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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돼지고기 먹기 전 12자리를 확인하세요!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137 15.01.15 10: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을 텐데요. 바로 ‘육류’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을 정도로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이지요.

자주 먹는 만큼 우리가 어디서 자란 축산물을 먹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평소 소고기에 붙은 식별변호들 많이 보셨나요?

기존에는 소고기 이력관리를 통해 축산물이 어느 농장에서 어떻게 키워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4년 만에 수도권까지 퍼진 구제역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는데요.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소비자들의 불안을 덜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사육-도축-포장·판매-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입니다.

돼지고기 이력관리 과정은 ‘사육, 도축, 포장 및 판매, 소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돼지고기의 이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각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사육과정에서 소,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아 가축을 키워야 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이후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장 단위로 도축을 한 후 각 돼지고기에 12자리의 이력번호를 표시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포장 및 판매 과정에서 도축된 돼지고기를 포장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돼지고기 이력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식육 포장처리업자

▶ 식육 판매업자

▶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 축산물 유통 전문판매업자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를 해야 하는 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나 포장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때 축산물을 거래하는 것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식육 포장 및 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식육 포장지 또는 판매표지판에 표시해야하는데요.

소비자들은 포장지나 판매표지판에 표시된 이력번호로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돼지고기의 이력은 ‘돼지고기 이력정보’ 혹은 ‘안심장보기’ 앱이나 돼지고기 이력제 사이트 (http://pig.mtrace.go.kr)에서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출처] 돼지고기 이력제 홈페이지

    

사육, 도축, 포장 및 판매, 소비의 돼지고기 이력관리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육 및 도축 과정에서 농장식별번호와 이력번호발급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2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판매과정에서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2015년 6월 28일부터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이 공표된다고 하니

돼지고기 이력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돼지고기 이력제를 통해 돼지고기 사육농가, 농장 소재지,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제도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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