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일식당에서 일을 하던 한인이 단속에 적발돼 체포됐다.
노스욕 한인경영 일식당에서 셰프로 일하던 정모씨는 지난 1일 오후 식당으로 단속을 나온 국경서비스국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식당에는 5명의 서비스국 요원들이 출동해 출입구를 봉쇄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체류신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노동 혐의로 체포된 정씨는 방문비자 만료일도 약 2년 이상 지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같은 날 영/셰퍼드 인근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다수의 불법노동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체포된 한인은 정씨 1명이었다.
이민국 서부 구치소로 이송된 그는 시빅할러데이 연휴가 끝나는 5일 구치소 이민법정에서 추방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들어 이민국과 국경서비스국의 한인 불법노동자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온주 킹스턴 J식당의 매니저 박모씨와 불법으로 일하고 있던 5명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민·난민심사국은 직원들에 대해선 추방명령을 내렸고 매니저 박모씨는 불법노동자 고용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이밖에도 5월 경 쏜힐의 한식당에서도 당국의 단속으로 한인이 불법노동혐의로 체포됐었다. 이민·난민보호법은 노동허가 없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상 불법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도 최대 5만 달러에 2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업주들에 대한 징계는 거의 취해지지 않는 실정이다. 20년 경력의 이민전문변호사 줄 술만씨는 “불법으로 일을 하다 적발된 노동자들에 비해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편”이라 밝혔다. 그는 “인신매매나 지속적인 불법노동자 고용 등과 같은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업주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아주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토론토 한국일보)
첫댓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후덜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