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23일자
1. 광주시 '수은 누출' 남영전구 대표 고발…32명 추가검진
광주시가 남영전구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고발한데 이어 추가 중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 등 3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수은이 노출된 공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철거작업을 지시한 남영전구 대표이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건강검진 명령을 받은 49명 이외에 하청업체 근로자 등 32명을 추적 조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시는 이후 사업주가 진행하고 있는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인데요,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장 인근 하수관거에서 검출된 수은을 제거하기 위해 서업주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 참여자치21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운영, 기업 특혜 없어야"
참여자치21은 23일 "내년부터 실시되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운영협상과 관련해 특정기업의 특혜는 없어야 한다"며 "야구장 수익 시설물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운영권을 놓고 광주시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2013년 25년동안 기아차가 수익운영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협상을 맺었다"며 "이는 기아차에 과도한 특혜를 준 불공정협약이었으며 감사원도 특혜협약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의 협상은 수익시설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맺어졌으므로 폐기돼야 하고 새로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광주시는 야구장 건설비용 1000억 원 중 시민세금 700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야구장 수익시설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다시해 결과를 토대로 내년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 광주시 '10년만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절차 착수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단행하는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23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는데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부설 연구기관, 학술연구법인, 교통영향분석·개선사업 대행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는 다음 달 안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주요 생활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30분 급행버스 노선' 개발을 우선 추진할 방침인데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선개편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께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말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전면 개편 이후 10년 만입니다.
4. 광주시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사업 '예타'통과하나
광주시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23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100만대 조성기지 및 클러스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2차 점검회의가 이날 오후 3시 기획재정부에서 열리는데요,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1차 점검회의에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비용 대비 편익(B/C) 점수를 고려해 사업의 슬림화를 요구한 이후 열리는 2차 회의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3900억원대 보다 더 낮출 경우 타당성조사가 통과되더라도 사업이 대폭 축소돼 `무늬만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가 B/C를 발표할 것인지, 1차 회의 때 처럼 보류와 함께 추가 보완사항 등 제3안을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날 또 다시 보류가 될 경우 내년 정부예산안에 요구한 353억원 국비확보도 물건너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경찰, 민중총궐기 참가자 개인정보 요구 논란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경찰이 민중총궐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민주노총은 19일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홈플러스 안산지점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의 14일 민중총궐기 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노조원 명단과 관련 CCTV자료까지 받아내려 했다”면서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를 제시했지만 이 근거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며, 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경찰이 과잉해석 해 악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