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되는 지역 하동화력본부 : 발전소 착공일(‘93.9.14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지역 :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남해군 (고현면, 설천면)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수일(‘11.1.1)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지역 : 삼척시 원덕읍
배점의 10%(본인) 5%(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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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인재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 및 졸업생
배점의 5%(부산) 3%(부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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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분야
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보유자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또는 해킹대회 입상 경력 보유자
배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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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가산점 부여시 이전지역인재는 직군별 필기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30%, 이전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지역인재는 직군별 필기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이전지역 가산점과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지역 가산점간 중복은 인정 되지 않음
- 산출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올림하며, 가산점은 고득점 순으로 부여함
- 필기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는 이전지역인재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가산점 부여 (3%)
※ 가산점은 10% 한도내 중복 인정 (단, 장애와 보훈 가점 중복시 10% 초과 가능)
나. 이전지역(부산) 인재 할당제 : 채용인원의 20%
제출서류
수량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또는 해킹대회 입상 경력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 기재 필수) 원본
1부
취업보호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장애인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확인서 발급 방법
대 상 자
- 하동화력본부 : 발전소 최초 착공일(‘93.9.14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직계자녀 (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수일 (‘11.1.1)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직계자녀 (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
- 하동화력본부 :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 남해군 (고현면, 설천면)
-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 삼척시 원덕읍
발 급 처
- 하동화력본부 총무팀 (070-7713-1521, 1524)
-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총무팀 (070-7713-5641, 5647)
등록방법 : 해당 발전소에서 증명서 발급 후 지원서 작성시 발급번호 기재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ㆍ변조 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 바랍니다.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처 : 한국남부발전(주) 인재경영팀 ☎ 070-7713-8213, 8217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