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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궁금해씨는 직원급여와 4대보험 관리가 쉽지만은 않다. 특히 4대보험 관리는 직원을 채용하고 퇴사하면 각각의 공단에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4대보험 관리와 관련하여 바뀐 부분이 있어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 각 공단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ㆍ수납ㆍ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에서든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보험료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의뢰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들에게는 통상 4개의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고지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2개의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를 한 개의 봉투에 동봉하여 고지한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 중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통합고지에 따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시켜주기로 하였다. 4대보험 보험료 산정기준이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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