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입주변경계약 해지를 다투기 위한 소송의 유형을 검토하시오" 문제에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답은 맞춘 상태인데요.
아래와 같이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가점사항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무익 or 유해적 기재일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의무이행소송 : 이는 행소법 3조 및 4조에 열거된 종류에 없으므로, 입주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해달라는 의무이행소송 제기 불가 (단, 입법론적 도입 고려 필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굳 가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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