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주차해 놨는데 누가 와서 박았네요. 상대방과실 100%인데 수리비가 2000불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팔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차 값이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고, 상대방 과실100%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만 만약 그런 자료가 없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련 정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보험 policy를 참고해서 이럴 경우 본인의 차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