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자 ; 양혜왕장구하(梁惠王章句下)
▣ 양혜왕장구하(梁惠王章句下)
『凡十六章이라』
『 모두 16장(章)이다.』
『○ 맹자 ; 양혜왕하 ; 제1장+1』
『○ 맹자 ; 양혜왕하 ; 제2장+2』
『○ 맹자 ; 양혜왕하 ; 제3장+3』
『○ 맹자 ; 양혜왕하 ; 제4장+4』
『○ 맹자 ; 양혜왕하 ; 제5장+5』
『○ 맹자 ; 양혜왕하 ; 제6장+6』
『○ 맹자 ; 양혜왕하 ; 제7장+7』
『○ 맹자 ; 양혜왕하 ; 제8장+8』
『○ 맹자 ; 양혜왕하 ; 제9장+9』
『○ 맹자 ; 양혜왕하 ; 제10장+10』
『○ 맹자 ; 양혜왕하 ; 제11장+11』
『○ 맹자 ; 양혜왕하 ; 제12장+12』
『○ 맹자 ; 양혜왕하 ; 제13장+13』
『○ 맹자 ; 양혜왕하 ; 제14장+14』
『○ 맹자 ; 양혜왕하 ; 제15장+15』
『○ 맹자 ; 양혜왕하 ; 제16장+16』
*맹자 ; 양혜왕하 ; 제1장
▣ 제1장(第一章)
『莊暴見孟子曰 暴見『(현)』於王하니 王語暴以好樂이어시늘 暴未有以對也하니 曰 好樂이 何如하니잇고 孟子曰
王之好樂이 甚이면 則齊國은 其庶幾乎인저』
『 장포(莊暴)가 맹자(孟子)를 뵙고 말하였다. “포(暴)가 왕(王)을 뵈오니, 왕(王)께서 저에게 음악(音樂)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저는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음악(音樂)을 좋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
였다. “왕(王)께서 음악(音樂)을 좋아함이 심하시면 제(齊)나라는 그 거의 다스려질 것이다.”』
『莊暴는 齊臣也라 庶幾는 近辭也니 言近於治라』
『 장포(莊暴)는 제(齊)나라 신하(臣下)이다. 서기(庶幾)는 가깝다는 말이니, 다스려짐에 가까움을 말한 것이다.』
『他日에 見於王曰 王嘗語莊子以好樂이라하니 有諸잇가 王變乎色曰 寡人이 非能好先王之樂也라 直好世俗之樂耳로
소이다』
『 타일(他日)에 맹자(孟子)께서 왕(王)을 뵙고 말씀하였다. “왕(王)께서 일찍이 장자(莊子)『[장포(莊暴)]』에게
음악(音樂)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였다 하오니,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왕(王)이 얼굴빛을 변하고 말씀하였다. “과인
(寡人)은 선왕(先王)의 음악(音樂)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속(世俗)의 음악(音樂)을 좋아할 뿐입니다.”』
『變色者는 慙其好之不正也라』
『 얼굴빛을 변한 것은 그 좋아함이 올바르지 못함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曰 王之好樂이 甚이면 則齊其庶幾乎인저 今之樂이 由『(猶)』古之樂也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왕(王)께서 음악(音樂)을 좋아하심이 심하시면 제(齊)나라는 그 거의 다스려질
것입니다. 지금 음악(音樂)이 옛 음악(音樂)과 같습니다.”』
『今樂은 世俗之樂이요 古樂은 先王之樂이라』
『 지금 음악은 세속(世俗)의 음악이요, 옛 음악은 선왕(先王)의 음악이다.』
『曰 可得聞與잇가 獨『樂樂주:악락』과 與人樂樂이 孰樂이니잇고 曰 不若與人이니이다 曰 與少樂樂과 與衆樂樂이
孰樂이니잇고 曰 不若與衆이니이다.』
『 “얻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홀로 음악을 즐김과 다른 사람과 음악을 즐김이 어느 것이 더 즐겁습니까?” “남과
더불어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적은 사람과 음악을 즐김과 많은 사람과 음악을 즐김이 어느 것이 더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獨樂이 不若與人이요 與少樂이 不若與衆은 亦人之常情也라』
『 홀로 즐김이 남과 더불어 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적은 사람과 즐김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함은 또한 사람의 떳떳한 정(情)이다.』
『臣請爲王言樂하리이다』
『 “신(臣)이 청컨대 왕(王)을 위하여 음악(音樂)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此以下는 皆孟子之言也라』
『 이 이하는 모두 맹자(孟子)의 말씀이다.』
『今王이 鼓樂於此어시든 百姓이 聞王鍾鼓之聲과 管촺之音하고 擧疾首蹙촂而相告曰 吾王之好鼓樂이여 夫何使我至於此極也하여 父子不相見하며 兄弟妻子離散고하며 今王이 田獵於此어시든 百姓이 聞王車馬之音하며 見羽쭨之美하고 擧疾首蹙촂而相告曰 吾王之好田獵이여 夫何使我至於此極也하여 父子不相見하며 兄弟妻子離散고하면 此는 無他라 不與民同樂也니이다.』
『 지금 왕(王)이 이 곳에서 음악(音樂)을 타시면 백성들이 왕(王)의 종소리, 북소리와 피리소리, 젓대소리를 듣고는
모두 머리를 아파하고 이마를 찌푸리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王)께서 음악(音樂)을 타시기 좋아하심이여! 어찌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곤궁함에 이르게 해서 부자간(父子間)이 서로 만나보지 못하며, 형제처자(兄弟妻子)가 이산(離散)되게 하는가.’ 하며, 지금 왕(王)이 이 곳에서 사냥을 하시면 백성들은 왕(王)의 수레소리, 말소리를 들으며 깃과 들소꼬리를 만든 깃발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모두 머리를 아파하고 이마를 찌푸리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王)께서 사냥을 좋아하심이여! 어찌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곤궁함에 이르게 해서 부자간(父子間)이 서로 만나보지 못하며 형제처자(兄弟妻子)가 서로 이산(離散)되게 하는가.’ 한다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임금께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鍾鼓管촺은 皆樂器也라 擧는 皆也라 疾首는 頭痛也라 蹙은 聚也요 촂은 額也니 人憂戚則蹙其額이라 極은 窮也라
羽쭨는 旌屬이라 不與民同樂은 謂獨樂其身하고 而不恤其民하여 使之窮困也라』
『 종(鍾)•고(鼓)와 관(管)•약(촺)은 모두 악기(樂器)이다. 거(擧)는 모두이다. 질수(疾首)는 머리가 아픈 것이다.
축(蹙)은 모임이요, 알(촂)은 이마이니, 사람이 근심하면 이마를 찌푸리게 된다. 극(極)은 곤궁함이다.
우모(羽쭨)는 깃발의 등속이다.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홀로 그 자신만 즐기고 백성을 구휼
하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곤궁하게 함을 말한다.』
『今王이 鼓樂於此어시든 百姓이 聞王鍾鼓之聲과 管촺之音하고 擧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吾王이 庶幾無疾病與아 何以能鼓樂也오하며 今王이 田獵於此어시든 百姓이 聞王車馬之音하며 見羽쭨之美하고 擧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吾王이
庶幾無疾病與아 何以能田獵也오하면 此는 無他라 與民同樂也니이다.』
『 지금 왕(王)이 이 곳에서 음악(音樂)을 타시면 백성들이 왕(王)의 종소리, 북소리와 피리소리, 젓대소리를 듣고는
모두 흔연(欣然)히 기뻐하는 기색이 있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王)께서 행여 질병(疾病)이 없으신가, 어떻게
음악(音樂)을 타시는가.’ 하며, 지금 이 곳에서 사냥을 하시면 백성들이 왕(王)의 수레소리, 말소리를 들으며 깃발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모두 흔연(欣然)히 기뻐하는 기색이 있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王)이 행여 질병(疾病)이
없으신가. 어떻게 사냥을 하시는가.’ 한다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與民同樂者는 推好樂之心하여 以行仁政하여 使民各得其所也라』
『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미루어 인정(仁政)을 행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그 살 곳을 얻게 하는 것이다.』
『今王이 與百姓同樂하시면 則王矣시리이다』
『 지금 왕께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신다면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好樂而能與百姓同之면 貝天下之民이 歸之矣리니 所謂齊其庶幾者如此니라』
『○ 范氏曰 戰國之時에 民窮財盡은 人君獨以『南面之樂주:남면지락』로 自奉其身일새 孟子切於救民이라 故로 因齊王之好樂하여 開導其善心하여 深勸其與民同樂하여 而謂今樂猶古樂이라하시니 其實은 今樂, 古樂이 何可同也리오 但與民同樂之意는 則無古今之異耳라 若必欲以禮樂治天下인댄 當如孔子之言하여 『必用韶舞하고 必放鄭聲주:필용소무』이니 蓋孔子之言은 爲邦之正道요 孟子之言은 救時之急務니 所以不同이니라』
『○ 楊氏曰 樂은 以和爲主하니 使人聞鍾鼓管絃之音하고 而疾首蹙촂이면 則雖奏以『咸英韶濩주:함영소호』라도 無補於治也라 故로 孟子告齊王以此하시니 姑正其本而已시니라』
『 음악을 좋아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한다면 천하(天下)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니, 이른바 제(齊)나라가 그 거의 다스려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백성들이 곤궁하고 재물이 다함은 인군(人君)이 홀로 남면(南面)의 즐거움으로써 스스로 그 몸만을 받들었기 때문이다. 맹자(孟子)는 백성을 구제함에 간절하였다. 그러므로 제선왕(齊宣王)의 음악(音樂)을 좋아함을 인하여 그 선(善)한 마음을 개도(開導)해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길 것을 깊이 권하여, 지금 음악이 옛 음악과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실제는 지금 음악과 옛 음악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다만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뜻은 고금(古今)의 차이가 없을 뿐이다. 만일 반드시 예악(禮樂)을 가지고 천하(天下)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자(孔子)의 말씀과 같이 하여 반드시 소무(韶舞)를 쓰고 반드시 정(鄭)나라의 음악을 추방해야 할
것이다. 공자(孔子)의 말씀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도(正道)요, 맹자(孟子)의 말씀은 당시를 구제하는 급선무(急先務)이니, 이 때문에 같지 않은 것이다.”』
『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음악은 화(和)함으로써 주장을 삼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종고(鍾鼓)와 관현(管絃)의
음악(音樂)을 듣고는 머리를 아프게 하고 이마를 찌푸리게 한다면, 비록 함(咸)•영(英)•소(韶)•호(濩)를 연주한다 하더라도 정치(政治)에 보탬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제선왕(齊宣王)에게 이것으로써 말씀하셨으니,
이는 우선 그 근본(根本)을 바로잡으셨을 뿐이다.”』
*맹자 ; 양혜왕하 ; 제2장
▣ 제2장(第二章)
『齊宣王이 問曰 文王之츉 方七十里라하니 有諸잇가 孟子對曰 於傳에 有之하니이다』
『 제선왕(齊宣王)이 물었다. “문왕(文王)의 동산이 방(方) 70리(里)라 하니,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전(傳)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츉者는 蕃育鳥獸之所니 古者에 四時之田을 皆於農隙에 以講武事라 然이나 不欲馳¨:於稼穡場圃之中이라 故로
度閒曠之地하여 以爲츉라 然이나 文王七十里之츉는 其亦三分天下有其二之後也與인저 傳은 謂古書라』
『 유(츉)는 새와 짐승을 번식시키고 기르는 곳이니, 옛날에 사시(四時)의 전렵(田獵)『[사냥]』을 모두 농한기에 해서 무예(武藝)의 일을 강(講)하였다. 그러나 곡식을 심는 <농토와 채소를 가꾸는> 장포(場圃)의 가운데에서 말을 달리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한가롭고 빈땅을 헤아려 동산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문왕(文王)의 70리(里) 되는 동산은 그 또한 천하(天下)를 3분함에 그 3분의 2를 소유한 뒤였을 것이다. 전(傳)은 옛 책을 이른다.』
『曰 若是其大乎잇가 曰 民猶以爲小也니이다 曰 寡人之츉는 方四十里로되 民猶以爲大는 何也잇고 曰 文王之츉는 方七十里에 芻®;者往焉하며 雉兎者往焉하여 與民同之하시니 民以爲小 不亦宜乎잇가』
『 “이와 같이 큽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 “과인(寡人)의 동산이 방(方) 40리(里)로되,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여김은 어째서입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문왕(文王)의 동산이 방(方) 70리(里)에 꼴 베고
나무하는 자들이 그리로 가며, 꿩을 잡고 토끼를 잡는 자들이 그리로 가서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셨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김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芻는 草也요 ®;는 薪也라』
『 추(芻)는 풀이요, 요(®;)는 나무 섶이다.』
『臣始至於境하여 問國之大禁然後에 敢入하니 臣聞 郊關之內에 有츉 方四十里에 殺其쭾鹿者를 如殺人之罪라하니
則是方四十里로 爲?於國中이니 民以爲大 不亦宜乎잇가』
『 신(臣)이 처음 국경에 이르러 제(齊)나라에서 크게 금지하는 것을 물은 뒤에야 감히 들어왔습니다. 신(臣)이 그때
들으니, 교관(郊關)의 안에 동산이 방(方) 40리(里)인데, 동산에 있는 사슴을 죽이는 자를 살인(殺人)의 죄(罪)와 같이
다스린다 하였습니다. 이는 방(方) 40리(里)로 나라 가운데에 함정을 만든 것이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김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禮에 入國而問禁이라 國外百里爲郊요 郊外有關이라 ?은 坎地以陷獸者니 言陷民於死也라』
『 예(禮)에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금지하는 것을 묻는다.’ 하였다. 서울 밖 백리(百里)를 교(郊)라 하고, 교(郊) 밖에
관문(關門)이 있다. 정(?)은 땅을 파서 짐승을 빠지게 하는 것이니, 백성을 죽음에 빠뜨림을 말한다.』
*맹자 ; 양혜왕하 ; 제3장
▣ 제3장(第三章)
『齊宣王이 問曰 交隣國이 有道乎잇가 孟子對曰 有하니 惟仁者라야 爲能以大事小하나니 是故로 湯事葛하시고 文王事
昆夷하시니이다 惟智者라야 爲能以小事大하나니 故로 大『(태)』王事텚?하시고 句踐事吳하니이다』
『 제선왕(齊宣王)이 물었다. “이웃나라와 사귐에 도(道)가 있습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오직
인자(仁者)만이 대국(大國)을 가지고 소국(小國)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탕왕(湯王)이 갈(葛)나라를 섬기시고,
문왕(文王)이 곤이(昆夷)를 섬기신 것입니다. 오직 지자(智者)만이 소국(小國)을 가지고 대국(大國)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왕(大『[太]』王)이 훈육(텚?)을 섬기시고, 구천(句踐)이 오(吳)나라를 섬긴 것입니다.”』
『仁人之心은 寬洪惻쩊하여 而無較計大小彊弱之私라 故로 小國이 雖或不恭이나 而吾所以字之之心은 自不能已요 智者는 明義理하고 識時勢라 故로 大國이 雖見侵陵이나 而吾所以事之之禮를 尤不敢廢라 湯事는 見後篇하고 文王事는 見詩大雅하고 大王事는 見後章하니 所謂狄人은 卽텚?也라 句踐은 越王名이니 事見國語, 史記하니라』
『 인인(仁人)의 마음은 너그럽고 크며 측달(惻쩊)『[인자(仁慈)]』해서 대소(大小)와 강약(强弱)을 계교(計較)하는
사사로움이 없다. 그러므로 소국(小國)이 비록 혹 불공(不恭)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의리(義理)에 밝고 시세(時勢)를 안다. 그러므로 강대국(强大國)에게 침략과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섬기는 예(禮)를 더더욱 폐할 수 없는 것이다. 탕왕(湯王)의 일은 뒤편『[등문공하
(¦!文公下)]』에 보이고, 문왕(文王)의 일은 《시경(詩經)》〈대아(大雅)〉에 보이며, 태왕(大王)에 대한 일은 뒷장에
보이니, 뒷장의 이른바 ‘적인(狄人)’이 바로 훈육(텚?)이다. 구천(句踐)은 월왕(越王)의 이름이니, 이 사실은 《국어
(國語)》와 《사기(史記)》에 보인다.』
『以大事小者는 樂天者也요 以小事大者는 畏天者也니 樂天者는 保天下하고 畏天者는 保其國이니이다』
『 대국(大國)을 가지고 소국(小國)을 섬기는 자는 천리(天理)를 즐거워하는 자요, 소국(小國)을 가지고 대국(大國)을
섬기는 자는 천리(天理)를 두려워하는 자이니, 천리(天理)를 즐거워하는 자는 온 천하를 보전하고, 천리(天理)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나라를 보전합니다.』
『天者는 理而已矣니 大之字小와 小之事大는 皆理之當然也라 自然合理라 故로 曰樂天이요 不敢違理라 故로 曰畏天
이라 包含킂覆하여 無不周킂은 保天下之氣象也요 制節謹度하여 不敢縱逸은 保一國之規模也니라』
『 천(天)은 이(理)일 뿐이니, 대국(大國)이 소국(小國)을 사랑함과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섬김은 모두 이(理)의
당연함이다. 자연스럽게 이(理)에 합하므로 낙천(樂天)이라 말하고, 감히 이(理)를 어기지 못하므로 외천(畏天)이라
말한 것이다. 널리 포함하고 두루 덮어주어 두루 하지 않음이 없음은 천하(天下)를 보전하는 기상(氣象)이요, 예절(禮節)을 따르고 법도(法度)를 삼가서 감히 방종(放縱)하고 안일(安逸)하지 못함은 일국(一國)을 보전하는 규모(規模)이다.』
『詩云 畏天之威하여 于時保之라하니이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에 보전한다.’ 하였습니다.”』
『詩는 周頌我將之篇이라 時는 是也라』
『 시(詩)는 〈주송(周頌) 아장편(我將篇)〉이다. 시(時)는 이것이다.』
『王曰 大哉라 言矣여 寡人有疾하니 寡人은 好勇하노이다』
『 왕(王)이 말씀하였다. “훌륭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여! 과인(寡人)이 병통이 있으니, 과인(寡人)은 용(勇)을
좋아합니다.”』
『言以好勇故로 不能事大而恤小也라』
『 용(勇)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국(大國)을 섬기고 약소국(弱小國)을 구휼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對曰 王請無好小勇하소서 夫撫劍疾視曰 彼惡『(오)』敢當我哉리오하나니 此는 匹大之勇이라 敵一人者也니 王請大之하소서』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왕(王)은 청컨대 작은 용(勇)을 좋아하지 마소서. 칼을 어루만지고 상대방을 노려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 감히 나를 당하겠는가.’ 하나니, 이것은 필부(匹夫)의 용(勇)이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니,
왕(王)은 청컨대 용(勇)을 크게 하소서.”』
『疾視는 怒目而視也라 小勇은 血氣所爲요 大勇은 義理所發이니라』
『 질시(疾視)는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이다. 소용(小勇)은 혈기(血氣)로 하는 것이요, 대용(大勇)은 의리(義理)에서
나오는 것이다.』
『詩云 王赫斯怒하사 爰整其旅하여 以촀±3죥하여 荑周祜하여 以對于天下라하니 此는 文王之勇也니 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하시니이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왕(王)께서 혁연(赫然)히 노하사 이에 그 군대를 정돈하여 침략하러 가는 무리들을 막아서 주(周)나라의 복(福)을 돈독히 하여 천하(天下)에 보답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문왕(文王)의 용(勇)이니, 문왕(文王)이 한번 노하시어 천하(天下)의 백성을 편안히 하셨습니다.』
『詩는 大雅皇矣篇이라 赫은 赫然怒貌라 爰은 於也라 旅는 衆也라 촀은 詩作按하니 止也라 ±3는 往也라 죥는 詩作旅하니 ±3旅는 謂密人侵阮±3共之衆也라 篤은 厚也라 祜는 福也라 對는 答也니 以答天下仰望之心也라 此는 文王之大勇也라』
『 시(詩)는 〈대아(大雅) 황의편(皇矣篇)〉이다. 혁(赫)은 혁연(赫然)히 노한 모양이다. 원(爰)은 이에이다. 여(旅)는
무리『[군대]』이다. 알(촀)은 《시경(詩經)》에는 안(按)으로 되어 있으니, 저지한다는 뜻이다. 조(±3)는 감이다.
여(죥)는 《시경(詩經)》에는 여(旅)로 되어 있으니, 조려(±3旅)는 밀(密)땅 사람이 완(阮)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공(共)땅으로 가는 무리를 말한다. 독(篤)은 두터움이다. 호(祜)는 복(福)이다. 대(對)는 보답이니, 천하(天下)의 앙망(仰望)하는 마음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왕(文王)의 대용(大勇)이다.』
『書曰 天降下民하사 作之君, 作之師하심은 惟曰其助上帝라 寵之四方이시니 有罪, 無罪에 惟我在어니 天下曷敢有越厥志리오하니 一人衡『(橫)』行於天下어늘 武王恥之하시니 此는 武王之勇也니 而武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하시니이다』
『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하민(下民)을 내리사 그 군주(君主)를 삼아주고 스승을 삼아줌은 상제(上帝)를
돕기 때문에 그를 사방에 특별히 총애해서이다.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내가 있으니, 천하(天下)에 어찌 감히 그 마음을
지나치게 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天下)에 횡행(橫行)하거늘 무왕(武王)이 이것을 부끄러워
하였으니, 이것은 무왕(武王)의 용(勇)이니, 무왕(武王)이 또한 한 번 노하여 천하(天下)의 백성을 편안히 하셨습니다.』
『書는 周書泰誓之篇也라 然이나 所引이 與今書文小異하니 今且依此解之하노라 寵之四方은 寵異之於四方也라 有罪者를 我得而誅之하고 無罪者를 我得而安之니 我旣在此면 則天下何敢有過越其心志而作亂者乎아 衡行은 謂作亂也라 孟子釋書意如此하시고 而言武王亦大勇也라』
『 서(書)는 〈주서(周書) 태서편(泰誓篇)〉이다. 그러나 여기에 인용한 것은 지금의 《서경(書經)》 내용과는 약간
다르니, 지금 우선 이에 의하여 해석하겠다. 총지사방(寵之四方)은 그를 사방의 여러 나라 중에 총애하고 특이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죄가 있는 자를 내가 주벌(誅罰)할 수 있고, 죄가 없는 자를 내가 편안히 할 수 있으니 내가 이미 여기에
있은 즉, 천하(天下)에 어찌 감히 그 심지(心志)를 지나치게 해서 난(亂)을 일으킬 자가 있겠는가. 횡행(衡行)은 난(亂)을 일으킴을 말한다. 맹자(孟子)께서 《서경(書經)》의 뜻을 해석하기를 이와 같이 하고, 무왕(武王)또한 대용(大勇)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今王이 亦一怒而安天下之民하시면 民惟恐王之不好勇也하리이다』
『 지금 왕(王)께서 또한 한 번 노하시어 천하(天下)의 백성을 편안히 하신다면 백성들은 행여 왕(王)께서 용(勇)을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王若能如文武之爲면 則天下之民이 望其一怒以除暴亂하여 而拯己於水火之中하여 惟恐王之不好勇耳니라』
『○ 此章은 言人君이 能懲小忿이면 則能恤小事大하여 以交隣國이요 能養大勇이면 則能除暴救民하여 以安天下니라 張敬夫曰 小勇者는 血氣之怒也요 大勇者는 理義之怒也니 血氣之怒는 不可有요 理義之怒는 不可無니 知此면 則可以見性情之正이요 而識天理人欲之分矣리라』
『 왕(王)이 만일 문왕(文王)•무왕(武王)의 행위와 같이 하신다면 천하(天下)의 백성들은 왕(王)이 한 번 노하여 포악한 자와 난을 일으키는 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을 수화(水火)『[도탄]』의 가운데서 구제해 주기를 바라서, 행여 왕(王)이
용(勇)을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이다.』
『 ○ 이 장(章)은 인군(人君)이 능히 작은 분(忿)을 징계하면 소국(小國)을 구휼하고 대국(大國)을 섬겨서 이웃나라와 사귈 수 있고, 큰 용(勇)을 기르면 능히 포악한 자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해서 천하(天下)를 편안히 함을 말씀한 것이다.』
『 장경부(張敬夫)가 말하였다. “소용(小勇)이란 혈기(血氣)의 노여움이요, 대용(大勇)이란 의리(義理)의 노여움이니, 혈기(血氣)의 노여움은 있어서는 안되고, 의리(義理)의 노여움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면 성정(性情)의 올바름을 볼 수 있고,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의 분별을 알 것이다.”』
*맹자 ; 양혜왕하 ; 제4장
▣ 제4장(第四章)
『齊宣王이見孟子於雪宮이러니 王曰 賢者도 亦有此樂乎잇가 孟子對曰 有하니 人不得이면 則非其上矣니이다』
『 제선왕(齊宣王)이 맹자(孟子)를 설궁(雪宮)에서 뵈었는데, 왕(王)이 말씀하였다. “현자(賢者)도 또한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얻지 못하면 그 윗사람을 비난합니다.”』
『雪宮은 離宮名이라 言 人君이 能與民同樂이면 則人皆有此樂이요 不然이면 則不之不得此樂者必有非其君上之心이니 明人君當與民同樂하여 不可使人有不得者요 非但當與賢者共之而已也니라』
『 설궁(雪宮)은 이궁(離宮)『[행궁(行宮)]』의 이름이다. 인군(人君)이 능히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면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낙(樂)을 가질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아래에서 이 낙(樂)을 얻지 못한 자들이 반드시 그 군상(君上)을 비난하는 마음을 갖음을 말씀한 것이다. 인군(人君)은 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얻지 못한
자가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요, 비단 마땅히 현자(賢者)와 더불어 함께 할뿐만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不得而非其上者도 非也며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도 亦非也니이다』
『 <낙(樂)을> 얻지 못했다 하여 그 윗사람을 비난하는 자도 잘못이요, 백성의 윗사람이 되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자도 또한 잘못입니다.』
『下不安分과 上不恤民이 皆非理也라』
『 아랫사람이 분수를 편안히 여기지 못함과 윗사람이 백성을 구휼하지 않음은 모두 도리(道理)가 아니다.』
『樂民之樂者는 民亦樂其樂하고 憂民之憂者는 民亦憂其憂하나니 樂以天下하며 憂以天下요 然而不王者 未之有也니이다』
『 백성의 낙(樂)을 즐거워하는 자는 백성들 또한 그 군주(君主)의 낙(樂)을 즐거워하고, 백성들의 근심을 근심하는
자는 백성들 또한 그 군주(君主)의 근심을 근심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온 천하로써 하며, 근심하기를 온 천하로써 하고
이렇게 하고도 왕노릇하지 못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樂民之樂而民樂其樂이면 則樂以天下矣은 憂民之憂而民憂其憂면 則憂以天下矣라』
『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해서 백성들이 그 군주(君主)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면 즐거워하기를 천하로써 하는 것이요, 백성의 근심을 근심해서 백성들이 그 군주(君主)의 근심을 근심한다면 근심하기를 천하로써 하는 것이다.』
『昔者에 齊景公이 問於晏子曰 吾欲觀於轉附朝¨6하여 遵海而南하여 放于琅邪하노니 吾何修而可以比於先王觀也오』
『 옛적에 제경공(齊景公)이 안자(晏子)에게 묻기를 ‘내 전부산(轉附山)과 조무산(朝¨6山)을 구경하고 바닷가를 따라
남쪽으로 가서 낭야(琅邪)에 이르고자 하노니, 내 어떻게 닦아야 선왕(先王)의 관광(觀光)에 견줄 수 있겠는가?’ 하였
습니다.』
『晏子는 齊臣이니 名쵥이라 轉附, 朝¨6는 皆山名也라 遵은 循也요 放은 至也라 琅邪는 齊東南境上邑名이라 觀은 遊也라』
『 안자(晏子)는 제(齊)나라 신하이니, 이름은 영(쵥)이다. 전부(轉附)와 조무(朝¨6)는 모두 산(山) 이름이다. 준(遵)은 따름이다. 방(放)은 이름이다. 낭야(琅邪)는 제(齊)나라 동남(東南)쪽 국경 가에 있는 읍(邑) 이름이다. 관(觀)은 유람이다.』
『晏子對曰 善哉라 問也여 天子適諸侯曰巡狩니 巡狩者는 巡所守也요 諸侯朝於天子曰述職이니 述職者는 述所職也니 無非事者요 春省耕而補不足하며 秋省斂而助不給하나니 『夏諺曰주:하언왈』 吾王不遊면 吾何以休며 吾王不豫면 吾何以助리오 一遊一豫가 爲諸侯度라하니이다』
『 안자(晏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이여! 천자(天子)가 제후국(諸侯國)에 가는 것을 순수(巡狩)라 하니, 순수(巡狩)란 지키는 경내(境內)를 순행(巡行)한다는 뜻이요, 제후(諸侯)가 천자국(天子國)에 조회 가는 것을 술직(述職)이라 하니, 술직(述職)이란 자기가 맡은 바를 편다는 뜻이니, 일『[정사]』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나가서 경작하는 상태를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며, 가을에는 수확하는 상태를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도와줍니다. 하(夏)나라 속담에 이르기를 「우리 임금님이 유람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쉬며, 우리 임금님이 즐기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으리오, 한 번 유람하고 한 번 즐김이 제후(諸侯)들의 법도가 된다.」하였습니다.』
『述은 陳也라 省은 視也라 斂은 收穫也라 給은 亦足也라 夏諺은 夏時之俗語也라 豫는 樂也라 巡所守는 巡行諸侯所守之土也요 述所職은 陳其所受之職也니 皆無有無事而空行者요 而又春秋循行郊野하여 察民之所不足而補助之라 故로 夏諺에 以爲 王者一遊一豫가 皆有恩惠以及民이어늘 而諸侯皆取法焉하여 不敢無事慢遊以病其民也라하니라』
『 술(述)은 베풂『[폄]』이다. 성(省)은 살펴봄이다. 염(斂)은 수확이다. 급(給)도 또한 족함이다. 하언(夏諺)은 하(夏)나라 때의 속담이다. 예(豫)는 즐거워함이다. 순소수(巡所守)는 제후(諸侯)들이 지키고 있는 바의 토지를 순행(巡行)하는 것이요, 술소직(述所職)은 천자(天子)에게서 받은 바의 직책을 펴는 것이니, 모두 일없이 헛되이 다님이 없는 것이다.
또 봄•가을로 교야(郊野)를 순행(巡行)해서 백성들의 부족한 바를 살펴 보조해 준다. 그러므로 하(夏)나라 속담에 이르기를 ‘왕자(王者)가 한 번 유람하고 한 번 즐기는 것이 모두 은혜가 백성에게 미침이 있어, 제후(諸侯)들이 모두 법을 취하여 감히 일없이 태만히 유람함으로써 그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못한다.’ 하였다.』
『今也엔 不然하여 師行而糧食하여 飢者弗食하며 勞者弗息하여 퇱퇱胥讒하여 民乃作慝이어늘 方命虐民하여 飮食若流하여 流連荒亡하여 爲諸侯憂하나니이다』
『 지금에는 그렇지 못하여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양식을 먹어, 굶주린 자가 먹지 못하며 수고로운 자가 쉬지 못해서 눈을 흘겨보며 서로 비방하여 백성들이 마침내 원망을 하는데도, 왕명(王命)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대하며 술 마시고
음식 먹는 것을 마치 물 흐르듯이 하여 우련(流連)하고 황만(荒亡)해서 제후(諸侯)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今은 謂晏子時也라 師는 衆也니 二千五百人이 爲師니 春秋傳曰 『君行師從주:군행사종』이라하니라 糧은 謂£』¿之屬이라 퇱퇱은 側目貌 胥는 相也라 讒은 謗也라 慝은 怨惡也니 言民不勝其勞하여 而起怨謗也라 方은 逆也요 命은 王命也라 若流는 如水之流 無窮極也라 流連荒亡은 解見下文하니라 諸侯는 謂附庸之國, 縣邑之長이라』
『 금(今)은 안자(晏子) 당시를 이른다. 사(師)는 군대이다. 2천 5백 명을 사(師)라 하니,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군주(君主)가 출행(出行)하면 사(師)가 따라다닌다.’ 하였다. 양(糧)은 구비(£』¿)의 등속을 이른다. 견견(퇱퇱)은
반목(反目)『[측목(側目)]』 하는 모양이다. 서(胥)는 서로이다. 참(讒)은 비방이다. 특(慝)은 원망하고 미워함이니, 백성들이 그 수고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원망과 비방을 일으킴을 말한다. 방(方)은 거역함이요, 명(命)은 왕명(王命)이다.
약류(若流)는 물의 흐름이 다함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流)•연(連)•황(荒)•망(亡)은 해석이 다음 글에 보인다.
제후(諸侯)는 부용(附庸)의 나라와 현읍(縣邑)의 장(長)을 이른다.』
『從流下而忘反을 謂之流요 從流上而忘反을 謂之連이요 從獸無厭을 謂之荒이요 樂酒無厭을 謂之亡이니』
『 <뱃놀이에> 물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서 돌아옴을 잊음을 유(流)라 이르고, 물길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서 돌아
옴을 잊음을 연(連)이라 이르고, 짐승을 좇아 만족함이 없음을 황(荒)이라 이르고 술을 즐겨 만족함이 없음을 망(亡)
이라 이릅니다.』
『此는 釋上文之義也라 從流下는 謂放舟隨水而下요 從流上은 謂挽舟逆水而上이라 從獸는 田獵也라 荒은 廢也라 樂酒는 以飮酒爲樂也라 亡은 猶失也니 言『廢時失事주:폐시실사』也라』
『 이는 위 글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종류하(從流下)는 배를 놓아 물결을 따라 아래로 내려감을 이르고, 종류상(從流上)은 배를 만회(挽回)하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감을 말한다. 종수(從獸)는 전렵(田獵)『[사냥]』하는 것이다. 황(荒)은 폐함이다. 낙주(樂酒)는 술을 마시는 것으로써 낙(樂)을 삼는 것이다. 망(亡)은 실(失)과 같으니, 때를 폐하고 일을 잃음을 말한다.』
『先王은 無流連之樂과 荒亡之行하시니 惟君所行也니이다』
『 선왕(先王)은 유련(流連)의 즐거움과 황망(荒亡)한 행실이 없으셨으니, 오직 군주(君主)께서 행하실 바입니다.’』
『言先王之法, 今時之幣 二者는 惟在君所行耳라』
『 선왕(先王)의 법(法)과 지금의 폐단 이 두 가지는 오직 군주(君主)의 행할 바에 달려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景公說『(열)』하여 大戒於國하고 出舍於郊하여 於是에 始興發하여 補不足하고 召大『(太)』師曰 爲我하여 作君臣 相說之樂하라하니 蓋徵招『(치소)』角招是也라 其詩曰 畜君何尤리오하니 畜君者는 好君也니이다』
『 경공(景公)이 기뻐하여 국중에 크게 명령을 내리고, 교외(郊外)로 나가 머물고서 이에 비로소 창고를 열어 부족한
백성들을 보조해 주고, 태사(太師)를 불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군신(君臣)이 서로 좋아하는 음악(音樂)을 지으라.’
하였으니, 지금의 치소(徵招)와 각소(角招)가 이것입니다. 그 시(詩)에 이르기를, ‘군주(君主)의 욕심을 저지함이 무슨
잘못이랴.’ 하였으니, 군주(君主)의 욕심을 저지한 것은 군주(君主)를 사랑한 것입니다.”』
『戒는 告命也라 出舍는 自責以省民也라 興發은 發倉쬎也라 大師는 樂官也라 君臣은 己與晏子也라 樂有五聲하니 『三曰角이니 爲民주:삼왈각위민』이요 四曰 徵니 爲事라 招는 舜樂也라 其詩는 徵招角招之詩也라 尤는 過也라 言 晏子能畜止其君之欲하니 宜爲君之所尤나 然이나 其心則何過哉리오 孟子釋之하사 以爲臣能止其君之欲은 乃是愛其君者也라하시니라』
『○ 尹氏曰 君之與民이 貴賤雖不同이나 然이나 其心은 未始有異也라 孟子之言이 可謂深切矣어늘 齊王이 不能推而用之하니 惜哉로다』
『 계(戒)는 고명(告命)하는 것이다. 출사(出舍)는 자책(自責)하여 백성을 살핀 것이다. 흥발(興發)은 창름(倉쬎)을 여는 것이다. 태사(太師)는 악관(樂官)이다. 군신(君臣)은 자신과 안자(晏子)이다. 음악은 오성(五聲)이 있는 바, 세 번째를
각(角)이라 하니 백성이 되고, 네 번째를 치(徵)라 하니 일이 된다. 소(招)『[소(韶)]』는 순(舜)임금의 음악이다.
기시(其詩)란 치소(徵招)와 각소(角招)의 시(詩)이다. 우(尤)는 허물이다. 안자(晏子)가 능히 그 군주(君主)의 욕심을
저지하였으니, 마땅히 군주(君主)의 허물 하는 바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은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라고 말한 것이다. 맹자(孟子)는 이것을 해석하여 신하(臣下)가 능히 그 군주(君主)의 욕심을 저지함이 이것이 바로 그 군주(君主)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군주(君主)와 백성은 귀천(貴賤)이 비록 같지 않으나 그 마음은 일찍이 다름이 있지 않다. 맹자(孟子)의 말씀은 깊고 간절하다고 이를 만한데, 제선왕(齊宣王)이 능히 미루어 쓰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맹자 ; 양혜왕하 ; 제5장
▣ 제5장(第五章)
『齊宣王이 問曰 人皆謂我毁明堂이라하나니 毁諸잇가 已乎잇가』
『 제선왕(齊宣王)이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더러 명당(明堂)을 부수라 하니, 부수어야 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趙氏曰 明堂은 泰山明堂이니 周天子東巡守朝諸侯之處라하니 漢時遺址尙在하니라 人欲毁之者는 蓋以天子不復巡守하고 諸侯又不當居之也라 王問 當毁之乎아 且止乎아』
『 조씨(趙氏)가 말하기를 “명당(明堂)은 태산(泰山)에 있는 명당(明堂)이니, 주(周)나라 천자(天子)가 동쪽 지방을 순수(巡守)하면서 제후(諸侯)들에게 조회 받던 곳이다.” 하였으니, 한(漢)나라 때까지도 유지(遺址)가 남아있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부수려고 한 것은 천자(天子)가 다시 순수(巡守)하지 않고, 제후(諸侯)가 또 거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왕(王)이 ‘마땅히 부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하고 물은 것이다.』
『孟子對曰 夫明堂者는 王者之堂也니 王欲行王政이어시든 則勿毁之矣소서』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명당(明堂)이란 왕자(王者)의 당(堂)이니, 왕(王)께서 왕정(王政)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부수지 마소서.”』
『明堂은 王者所居以出政令之所也라 能行王政이면 則亦可以王矣니 何必毁哉리오』
『 명당(明堂)은 왕자(王者)가 거처하면서 정령(政令)을 내던 곳이다. 왕정(王政)을 행한다면 또한 왕노릇 할 수 있으니, 어찌 반드시 부술 것이 있겠는가.』
『王曰 王政을 可得聞與잇가 對曰 昔者文王之治岐也에 耕者를 九一하며 仕者를 世祿하며 關市를 譏而不征하며 澤梁을 無禁하며 罪人을 不쩀하시니 老而無妻曰鰥이요 老而無夫曰寡요 老而無子曰獨이요 幼而無父曰孤니 此四者는 天下之窮民而無告者어늘 文王이 發政施仁하시되 必先斯四者하시니 詩云 ¡$矣富人이어니와 哀此¢/獨이라하니이다』
『 왕(王)이 말씀하였다. “왕정(王政)을 얻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옛적에 문왕(文王)이 기주(岐周)를 다스릴 적에 경작하는 자들에게 9분의 1의 세금을 받았으며, 벼슬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녹(祿)을 주었
으며, 관문(關門)과 시장(市場)을 기찰(譏察)하기만 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택량(澤梁)을 금하지 않았으며,
죄인을 처벌하되 처자(妻子)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것을 환(鰥)『[홀아비]』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것을 과(寡)『[과부]』라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것을 독(獨)『[무의탁자]』이라 하고, 어려서 부모(父母)가 없는 것을 고(孤)『[고아]』라 하니, 이 네 가지는 천하(天下)의 곤궁한 백성으로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문왕(文王)은 정사(政事)를 펴고 인(仁)을 베푸시되 반드시 이 네 사람들을 먼저 하셨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부자(富者)들은 괜찮커니와 이 곤궁한 이가 가엾다.’ 하였습니다.”』
『岐는 周之舊國也라 九一者는 井田之制也라 方一里爲一井이니 其田九百畝라 中턛井字하여 界爲九區하여 一區之中에 爲田百畝하여 中百畝는 爲公田하고 外八百畝는 爲私田하여 八家各受私田百畝하고 而同養公田하니 是九分而稅其一也라 世祿者는 先王之世에 仕者之子孫을 皆敎之하여 敎之而成材면 則官之하고 如不足用이어든 亦使之不失其祿하니 蓋其先世嘗有功德於民이라 故로 報之如此하니 忠厚之至也라 關은 謂道路之關이요 市는 謂都邑之市라 譏는 察也요 征은 稅也니 關市之吏가 察異服異言之人하고 而不征商賈之稅也라 澤은 謂°9水요 梁은 謂魚梁이니 與民同利하여 不設禁也라 拏는 妻子也니 惡惡止其身이요 不及妻也라 先王養民之政은 導其妻子하여 使之養其老而恤其幼하나니 不幸而有鰥寡孤獨之人하여 無父母妻子之養이면 則尤宜憐恤이라 故로 必以爲先也라 詩는 小雅正月之篇이라 ¡$는 可也라 ¢/은 困悴貌라』
『 기(岐)는 주(周)나라의 옛 서울이다. 구일(九一)이란 정전(井田)의 제도이다. 방(方) 1리(里)가 1정(井)이 되니, 그
토지는 9백묘(百畝)이다. 가운데 정자(井字)를 그어서 9구역으로 경계를 만들어 1구역 가운데에 토지 백묘(百畝)를 만들어서, 가운데 백묘(百畝)는 공전(公田)으로 삼고 밖에 있는 8백묘(百畝)는 사전(私田)으로 삼아 여덟 집안이 각기 사전(私田) 백묘(百畝)를 받고 함께 공전(公田)을 가꾸니, 이것은 9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세록(世祿)이란, 선왕(先王)의 세대에 벼슬한 자의 자손(子孫)을 모두 가르쳐서, 가르쳐 훌륭한 인재를 이루면 벼슬을 시키고, 만일 등용할 수 없으면 또한 이들로 하여금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그 선대(先代)가 일찍이 백성들에게 공덕(功德)이 있었기 때문에 보답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니, 충후(忠厚)함이 지극한 것이다. 관(關)은 도로의 관문(關門)이요, 시(市)는 도읍(都邑)의 시장(市場)이다. 기(譏)는 기찰(譏察)이요, 정(征)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니, 관문과 시장의 관리(官吏)들이 이상한 복장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기찰 하기만 하고, 상고(商賈)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택(澤)은 저수(°9水)『[저수지]』를 이르고 양(梁)은 어량(魚梁)『[고기 잡는 곳]』을 이름이니,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함께 하고 금지함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노(쩀)는 처자(妻子)이니, 악(惡)을 미워함은 그 자신에게만 그치고 처자(妻子)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선왕(先王)이 백성을 기르는 정사는 그 처자(妻子)를 인도해서 늙은이를 봉양하고 어린이를 구휼하게 하였는데, 불행히도 환과고독(鰥寡孤獨)의 사람이 있어서 부모(父母)와 처자(妻子)의 봉양이 없으면 더욱 마땅히 가엽게 여기고 구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들로써 우선을 삼은 것이다. 시(詩)는 《소아(小雅) 정월편(正月篇)》이다. 가(¡$)는 가(可)함『[괜찮음]』이다. 경(¢/)은 곤하고 파리한 모양이다.』
『王曰 善哉라 言乎여 曰 王如善之인댄 則何爲不行이니잇고 王曰 寡人有疾하니 寡人은 好貨하노이다 對曰 昔者에 公劉好貨하시더니 詩云 乃積乃倉이어늘 乃쥜텗糧을 于퀳于囊이요 思²-用光하여 弓矢斯張하여 干戈戚揚으로 爰方啓行이라하니 故로 居者有積倉하며 行者有쥜糧也然後에야 可以爰方啓行이니 王如好貨어시든 與百姓同之하시면 於王에 何有리잇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이여!”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왕(王)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어찌하여 행하지 않습니까?” 왕(王)이 말씀하였다. “과인(寡人)은 병통이 있으니, 과인(寡人)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옛적에 공류(公劉)가 재물을 좋아하였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노적을 쌓고
창고에 쌓거늘 마른 양식을 싸되, 전대에다 넣고 자루에다 넣고서 백성을 편안히 하여 이로써 국가를 빛낼 것을 생각하여 활과 화살을 펴놓으며 『[준비하며]』 창과 방패와 도끼를 가지고 이에 비로소 길을 떠났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집에 남아 있는 자들은 노적과 창고가 있으며, 길을 떠나는 자들은 싼 양식이 있은 뒤에야 이에 비로소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왕(王)께서 만일 재물을 좋아하시거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면 왕노릇 하심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王自以爲好貨라 故로 取民無制하여 而不能行此王政이라하니라 公劉는 后稷之曾孫也라 詩는 大雅公劉之篇이라 積은 露積也요 텗는 乾糧也라 無底曰퀳이요 有底曰囊이니 皆所以盛텗糧也라 ²-은 安集也니 言思安集其民人하여 以光大其國家也라 戚은 斧也요 揚은 鉞也라 爰은 於也라 啓行은 言往遷于ª子言 公劉之民이 富足如此하니 是는 公劉好貨而能推己之心하여 以及民也라 今王好貨를 亦能如此면 則其於王天下也에 何難之有리오하시니라』
『 왕(王)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성에게 취함이 제한이 없어서 이 왕정(王政)을 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공류(公劉)는 후직(后稷)의 증손(曾孫)이다. 시(詩)는 〈대아(大雅) 공류편(公劉篇)〉이다. 적(積)은
노적이다. 후(텗)는 마른 양식이다. 밑이 없는 것을 탁(퀳)『[전대]』이라 하고, 밑이 있는 것을 낭(囊)『[자루]』이라 하니, 두 가지는 모두 후량(텗糧)을 담는 것이다. 집(²-)은 편안히 모음이니, 백성을 편안히 모아서 국가를 빛내고 크게 할 것을 생각함을 말한다. 척(戚)은 날이 아래로 굽은 도끼요, 양(揚)은 날이 위로 솟은 도끼이다. 원(爰)은 이에이다.
계행(啓行)은 가서 빈(ª 어렵지 않음을 말한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기를 “공류(公劉)의 백성이 부유하고 풍족함이
이와 같았으니, 이것은 공류(公劉)가 재물을 좋아하되 능히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이제
왕(王)이 재물을 좋아하심도 능히 이와 같이 하신다면 천하에 왕노릇 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신 것이다.』
『王曰 寡人有疾하니 寡人은 好色하노이다 對曰 昔者에 大『(태)』王이 好色하사 愛厥妃하시더니 詩云 古公亶父 來朝走馬하사 率西水滸하여 至于岐下하여 爰及姜女로 聿來胥宇라하니 當是時也하여 內無怨女하며 外無曠夫하니 王如好色이어시든 與百姓同之하시면 於王에 何有리잇고』
『 왕(王)이 말씀하였다. “과인(寡人)은 병통이 있으니, 과인(寡人)은 색(色)을 좋아합니다.”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옛적에 태왕(大『[太]』王)이 색(色)을 좋아하시어 그 후비(后妃)를 사랑하였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고공단보(古公亶父)『[태왕(大王)]』가 아침에 말을 달려와서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岐山) 아래에 이르러 이에 강녀(姜女)와 더불어 와서 집터를 보았다.’ 하였으니, 이 때를 당하여 안에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으며 밖에는 홀아비가
없었으니, 왕(王)께서 만일 색(色)을 좋아하시거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면 왕노릇 하심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
니까.”』
『王又言此者는 好色이면 則心志蠱惑하고 用度奢侈하여 而不能行王政也라 大王은 公劉九世孫이라 詩는 大雅綿之篇也라 古公은 大王之本號니 後乃追尊爲大王也라 亶父는 大王名也라 來朝走馬는 避狄人之難也라 率은 循也라 滸는 水涯也라 岐下는 岐山之下也라 姜女는 大王之妃也라 胥는 相也라 宇는 居也라 曠은 空也니 無怨曠者는 是大王好色而能推己之心하여 以及民也니라』
『○ 楊氏曰 孟子與人君言에 皆所以擴充其善心하여 而格其非心이요 不止就事論事하시니 若使爲人臣者 論事를 每如此면 豈不能堯舜其君乎아 愚謂 此篇은 自首章至此히 大意皆同하니 蓋鍾鼓, 苑츉, 遊觀之樂과 與夫好勇, 好貨, 好色之心은 皆天理之所有요 而人情之所不能無者라 然이나 天理人欲이 同行異情하니 循理而公於天下者는 聖賢之所以盡其性也요 縱欲而私於一己者는 衆人之所以滅其天也라 二者之間이 不能以髮이로되 而其是非得失之歸는 相去遠矣라 故로 孟子因時君之問하여 而剖斤於幾微之際하시니 皆所以촀人欲而存天理라 其法似疏而實密하고 其事似易而實難하니 學者以身體之면 則有以識其非曲學阿世之言이요 而知所以克己復禮之端矣리라』
『 왕(王)이 또 이것을 말씀한 것은 색(色)을 좋아하면 심지(心志)가 고혹(蠱惑)되고 용도(用度)가 사치해져서 왕정(王政)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왕(大王)은 공류(公劉)의 구세손(九世孫)이다. 시(詩)는 〈대아(大雅) 면편(綿篇)〉이다. 고공(古公)은 태왕(大王)의 본래 칭호이니, 뒤에 마침내 추존(追尊)하여 태왕(大王)이라 한 것이다. 단보(亶父)는 태왕
(大王)의 이름이다. 내조주마(來朝走馬)는 적인(狄人)의 난(亂)을 피한 것이다. 솔(率)은 따름이다. 호(滸)는 물가이다.
기하(岐下)는 기산(岐山) 아래이다. 강녀(姜女)는 태왕(大王)의 후비(后妃)이다. 서(胥)는 봄이요, 우(宇)는 살 곳이다.
광(曠)은 빔이니, 원망하는 여자와 홀아비가 없었던 것은, 이것은 태왕(大王)이 색(色)을 좋아하되 능히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맹자(孟子)께서 인군(人君)과 더불어 말씀함에 모두 그 착한 마음을 확충하고 나쁜 마음을 바로잡으려 하셨고, 일에 나아가 일을 논함에 그치지 않았으니, 만일 신하된 자가 일을 논하기를 매양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그 군주(君主)를 요순(堯舜)으로 만들지 못하겠는가.”』
『 내가 생각건대 이 편(篇)은 수장(首章)으로부터 여기까지 대의(大意)가 모두 같으니, 종고(鍾鼓)와 원유(苑츉)와 유관(遊觀)의 즐거움과 또는 용(勇)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색(色)을 좋아하는 마음은 모두 천리(天理)에 있는 바이고 인정(人情)에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은 행동은 같으나 실정(實情)은 다르니, 천리(天理)를 따라서 천하(天下)에 공적(公的)으로 하는 것은 성현(聖賢)이 본성(本性)을 다하는 것이요, 인욕(人慾)에 방자해서 일개인에만 사사롭게 하는 것은 중인(衆人)들이 천리(天理)를 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간격은 털끝 만한 차이도 못되나 그 시비(是非)와 득실(得失)의 귀결은 거리가 매우 멀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당시 군주(君主)의 질문으로 인하여 이것을 기미(幾微)의 즈음에서 분석하셨으니, 모두 인욕(人慾)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전하려는 것이었다. 그 법(法)이 엉성한 듯하나 실제는 치밀하고, 그 일이 쉬운 듯하나 실제는 어려우니, 배우는 자가 몸으로써 체행한다면 곡학아세(曲學阿世)한 말씀이 아님을 알 것이요, 극기복례(克己復禮)하는 단서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맹자 ; 양혜왕하 ; 제6장
▣ 제6장(第六章)
『孟子謂齊宣王曰 王之臣이 有託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者 比其反也하여 則凍¥#其妻子어든 則如之何잇고 王曰 棄之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제선왕(齊宣王)에게 말씀하였다. “왕(王)의 신하 중에 그 처자(妻子)를 친구에게 맡기고 초(楚)나라에 가서 놀던 자가 있었는데, 돌아올 때에 미쳐서 본즉 친구가 그 처자(妻子)를 얼고 굶주리게 하였다면 어떻게 하시겠
습니까?” 왕(王)이 말씀하였다. “끊어버리겠습니다.”』
『託은 寄也라 比는 及也라 棄는 絶也라』
『 탁(託)은 기탁(寄託)『[맡김]』함이다. 비(比)는 미침이다. 기(棄)는 절교하는 것이다.』
『曰 士師不能治士어든 則如之何잇고 王曰 已之니이다』
『 “사사(士師)가 사(士)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王)이 말씀하였다.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士師는 獄官也니 其屬이 有鄕士遂士之官하여 士師皆當治之니라 已는 罷去也라』
『 사사(士師)는 옥관(獄官)이니, 그 관속(官屬)에 향사(鄕士)•수사(遂士)의 관원(官員)이 있어서 사사(士師)가 이들을 모두 담당하여 다스려야 한다. 이(已)는 파면하여 떠나게 하는 것이다.』
『曰 四境之內不治어든 則如之何잇고 王이 顧左右而言他하시다』
『 “사경(四境)의 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에 왕(王)이 좌우를 돌아보고 다른 것을 말씀하였다.』
『孟子將問此而先設上二事하여 以發之러시니 及此而王不能答也라 其憚於自責하고 恥於下問이 如此하니 不足與有爲를 可知矣로다』
『○ 趙氏曰 言 君臣上下가 各勤其任하고 無墮其職이라야 乃安其身이니라』
『 맹자(孟子)께서 장차 이것을 물으려고 먼저 위의 두 가지 일을 가설하여 말씀하였는데, 이에 미쳐 왕(王)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다. 그 자책하기를 꺼리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함이 이와 같았으니, 그와 더불어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 조씨(趙氏)가 말하였다. “군신(君臣)과 상하(上下)가 각기 그 임무를 부지런히 해서 맡은 직책을 실추시키지 말아야 몸을 편안히 할 수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맹자 ; 양혜왕하 ; 제7장
▣ 제7장(第七章)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者는 非謂有喬木之謂也라 有世臣之謂也니 王無親臣矣로소이다 昔者所進을 今日에 不知其
亡也온여』
『 맹자(孟子)께서 제선왕(齊宣王)을 뵙고 말씀하였다. “이른바 고국(故國)이란 교목(喬木)이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요, 세신(世臣)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王)은 친한 신하도 없으십니다. 전일(前日)에 등용한 사람 중에 오늘
도망한 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世臣은 累世勳舊之臣이니 與國同休戚者也요 親臣은 君所親信之臣이니 與君同休戚者也라 此는 言 喬木, 世臣은 皆故國所宜有나 然이나 所以爲故國者는 則在此而不在彼也라 昨日所進用之人이 今日有亡去而不知者는 則無親臣矣니 況世臣乎아』
『 세신(世臣)은 누대훈구(累代勳舊)의 신하이니, 국가와 더불어 좋고 나쁨을 함께 하는 자요, 친신(親臣)은 군주(君主)가 친히 하고 신임하는 바의 신하이니, 군주와 더불어 좋고 나쁨을 함께 하는 자이다. 이것은, ‘교목(喬木)과 세신(世臣)은 모두 고국(故國)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나, 고국(故國)이 되는 이유는 이 세신(世臣)에 있고, 저 교목(喬木)에 있지 않다. 어제 등용한 사람이 오늘 도망한 자가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친한 신하도 없는 것이니, 하물며 세신(世臣)에 있어서랴!’라고 말씀한 것이다.』
『王曰 吾何識其不才而舍之리잇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내 어떻게 그 재질이 없음을 알아서 버린단 말입니까?”』
『王意以爲 此亡去者는 皆不才之人이어늘 我初不知而誤用之라 故로 今不以其去爲意耳라 因問何先識其不才而舍之邪아하니라』
『 왕(王)의 뜻에는 생각하기를 ‘도망한 자들이 모두 재질이 없는 사람인데, 내 애당초 이들을 알지 못하고 잘못 등용하였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떠나간 것을 개의치 않은 것이다. 인하여 묻기를 “어떻게 하면 미리 그 재질이
없음을 알아서 버린단 말입니까?” 한 것이다.』
『曰 國君이 進賢하되 如不得已니 將使卑踰尊하며 疏踰戚이니 可不愼與잇가』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나라의 군주(君主)는 어진이를 등용하되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장차 지위가
낮은 자로 하여금 높은 이를 넘게 하며, 소원한 자로 하여금 친한 이를 넘게 하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
니까.”』
『如不得已는 言謹之至也라 蓋尊尊, 親親은 禮之常也라 然이나 或尊者親者未必賢이면 則必進疏遠之賢而用之하나니
是는 使卑者喩尊이요 疏者踰戚이니 非禮之常이라 故로 不可不謹也니라』
『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삼가기를 지극히 함을 말한다. 높은 이를 높이고 친한 이를 친히 함은 예(禮)의 떳떳함이다. 그러나 혹 높은 자와 친한 자가 반드시 어질지 못하면 반드시 소원한 어진이를 등용하여 써야 하니, 이는 낮은
자로 하여금 높은 이를 넘게 하며, 소원한 자로 하여금 친한 이를 넘게 하는 것이니, 예(禮)의 떳떳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左右皆曰賢이라도 未可也하며 諸大夫皆曰賢이라도 未可也하고 國人皆曰賢然後에 察之하여 見賢焉然後에 用之하며 左右皆曰不可라도 勿聽하며 諸大夫皆曰不可라도 勿聽하고 國人皆曰不可然後에 察之하여 見不可焉然後에 去之하며』
『 좌우(左右)의 신하가 모두 <그를>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며, 여러 대부(大夫)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고, 국인(國人)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어짊을 발견한 뒤에 등용하며, 좌우(左右)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불가(不可)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여러 대부(大夫)들이 모두 불가(不可)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국인(國人)이 모두 불가(不可)하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불가(不可)한 점을 발견한 뒤에 버려야 합니다.』
『左右는 近臣이니 其言이 固未可信이요 諸大夫之言은 宜可信矣나 然이나 猶恐其蔽於私也요 至於國人하여는 則其論이 公矣라 然이나 猶必察之者는 蓋人有同俗而爲衆所悅者하며 亦有特立而爲俗所憎者라 故로 必自察之하여 而親見其賢否之實然後에 從而用舍之면 則於賢者에 知之深하고 任之重이요 而不才者不得以幸淮矣니 所謂進賢如不得已者 如此니라』
『 좌우(左右)는 가까운 신하이니, 그 말이 진실로 믿을 수 없고, 여러 대부(大夫)들의 말은 마땅히 믿을 만하나 아직도 그 사(私)에 가리울까 두려운 것이요, 국인(國人)에 이르러서는 그 의론(議論)이 공정(公正)하나 아직도 반드시 살피는 것은 사람 중에 세속과 함께 하여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받는 자도 있으며, 또한 독특하게 서서 세속에 미움을 받는 자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스로 살펴보아 그 현부(賢否)의 실제(實際)를 친히 본 뒤에 따라서 등용하고 버린다면, 어진
자에 대해서 앎이 깊고 맡기는 것이 중하고, 재주가 없는 자들이 요행으로 등용될 수 없을 것이니, 이른바 어진이를 등용하되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左右皆曰可殺이라도 勿聽하며 諸大夫皆曰可殺이라도 勿聽하고 國人皆曰可殺然後에 察之하여 見可殺焉然後에 殺之니 故로 曰國人殺之也라하니이다』
『 좌우(左右)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죽일 만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여러 대부(大夫)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국인(國人)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죽일 만한 점을 발견한 뒤에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인(國人)이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此는 言非獨以此進退人才라 至於用刑에도 亦以此道니 蓋所謂『天命天討주:천명천토』니 皆非人君之所得私也니라』
『 이것은 비단 이 방법을 가지고 인재를 등용하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형(刑)을 씀에 있어서도 또한 이 방법을 써야
함을 말씀한 것이다. 이른바 하늘이 <벼슬을> 명해주고 하늘이 <죄를> 토벌한다는 것이니, 이는 모두 군주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如此然後에 可以爲民父母니이다』
『 이와 같이 한 뒤에야 백성의 부모(父母)라 할 수 있습니다.”』
『傳曰 民之所好를 好之하고 民之所惡를 惡之 此之謂民之父母라하니라』
『 전(傳)『[대학(大學)]』에 이르기를 ‘백성의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의 미워하는 바를 미워함을 이를 백성의 부모(父母)라 한다.’ 하였다.』
*맹자 ; 양혜왕하 ; 제8장
▣ 제8장(第八章)
『齊宣王이 問曰 湯放桀하시고 武王伐紂라하니 有諸잇가 孟子對曰 於傳에 有之하니이다』
『 제선왕(齊宣王)이 물었다. “탕왕(湯王)이 걸왕(桀王)을 유치(留置)하고 무왕(武王)이 주왕(紂王)을 정벌하였다 하니,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전(傳)에 있습니다.”』
『放은 置也니 書云 成湯放桀于南巢라하니라』
『 방(放)은 유치(留置)하는 것이다. 《서경(書經)》〈중훼지고(仲텪之誥)〉에 “성탕(成湯)이 걸왕(桀王)을 남소(南巢)에 유치했다.”하였다.』
『曰 臣弑其君이 可乎잇가』
『 “신하가 그 군주를 시해함이 가합니까?”』
『桀紂는 天子요 湯武는 諸侯라』
『 걸(桀)•주(紂)는 천자(天子)였고, 탕(湯)•무(武)는 제후(諸侯)였다.』
『曰 賊仁者를 謂之賊이요 賊義者를 謂之殘이요 殘賊之人을 謂之一夫니 聞誅一夫紂矣요 未聞弑君也니이다』
『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이르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 이르고, 잔적(殘賊)한 사람을 일부(一夫)라 이르니, 일부(一夫)인 주(紂)를 베었다는 말은 들었고, 군주(君主)를 시해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賊은 害也요 殘 은 傷也니 害仁者는 凶暴淫虐하여 滅絶天理라 故로 謂之賊이요 害義者는 顚倒錯亂하여 傷敗츺倫이라 故로 謂之殘이라 一夫는 言衆叛親離하여 不復以爲君也라 書日 獨夫紂라하니 蓋四海歸之면 則爲天子요 天下叛之면 則爲獨夫니 所以深警齊王하여 垂戒後世也시니라』
『○ 王勉曰 斯言也는 惟在下者湯武之仁하고 而在上者有桀紂之暴면 則可어니와 不然이면 是未免於簒弑之罪也니라』
『 적(賊)은 해침이요, 잔(殘)은 상함이니, 인(仁)을 해치는 자는 흉포(凶暴)하고 음학(淫虐)해서 천리(天理)를 끊어버리므로 적(賊)이라 이르고, 의(義)를 해치는 자는 전도(顚倒)하고 착란(錯亂)해서 떳떳한 인륜(人倫)을 상하고 패하므로
잔(殘)이라 이른다. 일부(一夫)란 민중(民衆)이 배반하고 친척(親戚)들이 이반해서 다시는 군주로 여기지 않음을 말한다. 《서경(書經)》〈태서(泰誓)〉에 ‘독부주(獨夫紂)’라 하였으니, 사해(四海)가 돌아오면 천자(天子)가 되고, 천하(天下)가 배반하면 독부(獨夫)가 되는 것이니, 깊이 제왕(齊王)을 경계해서 후세에 경계를 남기신 것이다.』
『 ○ 왕면(王勉)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오직 아랫자리에 있는 자가 탕(湯)•무(武)의 인(仁)이 있고, 윗자리에 있는
자가 걸(桀)•주(紂)의 포악함이 있으면 가하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이는 찬시(簒弑)의 죄를 면치 못한다.”』
*맹자 ; 양혜왕하 ; 제9장
▣ 제9장(第九章)
『孟子見齊宣王曰 爲巨室인댄 則必使工師로 求大木하시리니 工師得大木이면 則王喜하여 以爲能勝其任也라하시고 匠人이 ²<而小之면 則王怒하여 以爲不勝其任矣라하시리니 夫人이 幼而學之는 壯而欲行之니 王曰 姑舍女『(汝)』所學하고 而從我라하시면 則何如하니잇고』
『 맹자(孟子)께서 제선왕(齊宣王)을 보고 말씀하였다. “큰집을 지으시려고 하면 반드시 공사(工師)로 하여금 큰 나무를 구하게 하실 것이니, 공사(工師)가 큰 나무를 얻으면 왕(王)은 기뻐하여 <이만한 나무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시고, 장인(匠人)들이 깎아서 작게 만들면 왕(王)은 노하여 <이 작은 나무로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서 배움은 장성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함이니, 왕(王)께서 우선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巨室은 大宮也라 工師는 匠人之長이요 匠人은 衆工人也라 姑는 且也라 言賢人所學者大어늘 而王欲小之也라』
『 거실(巨室)은 큰 궁궐이다. 공사(工師)는 장인(匠人)의 우두머리요, 장인(匠人)은 여러 공인(工人)들이다. 고(姑)는
우선이다. 현인(賢人)이 배운 것은 큰데 왕(王)이 이것을 작게 하고자 함을 말씀한 것이다.』
『今有璞玉於此하면 雖萬鎰이라도 必使玉人彫琢之하시리니 至於治國家하여는 則曰 姑舍女所學하고 而從我라하시면
則『何以異於敎玉人彫琢玉哉주:하이이어교옥인조탁옥재』잇고』
『 지금 여기에 박옥(璞玉)이 있으면 비록 만일(萬鎰)이라도 반드시 옥공(玉工)으로 하여금 조탁(彫琢)하게 하실 것이니,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우선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옥공(玉工)으로 하여금 옥(玉)을 조탁(彫琢)하게 하는 것과는 왜 다르게 하십니까?”』
『璞은 玉之在石中者라 『鎰은 二十兩주:일이십량』也라 玉人은 玉工也라 不敢自治而付之能者는 愛之甚也라 治國家는 則徇私欲而不任賢하니 是는 愛國家不如愛玉也니라』
『○ 范氏曰 古之賢者는 常患人君不能行其所學하고 而世之庸君은 亦常患賢者不能從其所好라 是以로 君臣相遇를 自古以爲難하니 孔孟終身而不遇는 蓋以此耳시니라』
『 박(璞)은 옥(玉)이 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일(鎰)은 20량(兩)이다. 옥인(玉人)은 옥공(玉工)이다. 감히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유능한 자에게 맡김은 사랑하기를 심히 하는 것이다. 국가를 다스림에는 사욕을 따르고 어진이에게 맡기지
않으니, 이것은 국가를 사랑함이 옥(玉)을 사랑함만 못한 것이다.』
『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옛 현자(賢者)들은 항상 인군(人君)이 자기의 배운 바를 행하지 못할까 걱정하였고, 세상의 용군(庸君)들은 항상 현자(賢者)가 자기의 좋아하는 바를 따르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이 때문에 <어진> 군신(君臣)이 서로 만나는 것을 예로부터 어렵게 여겼으니, 공자(孔子)와 맹자(孟子)가 종신토록 만나지 못함은 이 때문이었다.”』
*맹자 ; 양혜왕하 ; 제10장
▣ 제10장(第十章)
『齊人이 伐燕勝之어늘』
『 제(齊)나라 사람이 연(燕)나라를 쳐서 승리하였다.』
『按史記에 燕王´6 讓國於其相子之에 而國大亂이어늘 齊因伐之한대 燕士卒不戰하고 城門不閉하여 遂大勝燕하니라』
『 《사기(史記)》를 살펴보면, 연왕(燕王) 쾌(´6)가 정승인 자지(子之)에게 나라를 양보하자, 연(燕)나라가 크게 혼란하였다. 제(齊)나라가 이 틈을 타 정벌하자, 연(燕)나라 사졸(士卒)들은 싸우지도 않고 성문(城門)을 닫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 연(燕)나라를 크게 이기게 되었다.』
『宣王問曰 或謂寡人勿取라하며 或謂寡人取之라하나니 以萬乘之國으로 伐萬乘之國하되 五旬而擧之하니 人力으론 不至於此니 不取하면 必有天殃이니 取之何如하니잇고』
『 선왕(宣王)이 물었다. “혹자는 과인(寡人)더러 취하지 말라 하며, 혹자는 과인(寡人)더러 취하라 합니다. 만승(萬乘)의 나라『[제(齊)]』를 가지고 만승(萬乘)의 나라『[연(燕)]』를 정벌하되 50일 만에 완전히 함락하였으니, 인력(人力)으로는 이에 이르지 못합니다. 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니, 취함이 어떠합니까?”』
『以伐燕爲宣王事는 與史記諸書不同하니 已見序說하니라』
『 연(燕)나라를 정벌한 것을 선왕(宣王)의 일이라 한 것은 《사기(史記)》 등 여러 책과 같지 않으니, 이미 서설(序說)에 보인다.』
『孟子對曰 取之而燕民悅이어든 則取之하소서 古之人이 有行之者하니 武王是也니이다 取之而燕民不悅이어든 則勿取하소서 古之人이 有行之者하니 文王是也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취해서 연(燕)나라 백성들이 기뻐하거든 취하소서. 옛 사람 중에 행하신 분이 있으니, 무왕(武王)이 바로 그 분입니다. 취해서 연(燕)나라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거든 취하지 마소서. 옛 사람 중에 행하신 분이 있으니, 문왕(文王)이 바로 그 분입니다.”』
『商紂之世에 文王이 三分天下에 有其二로되 以服事商이러시니 至武王十三年하여 乃伐紂而有天下하니라 張子曰 此事는 間不容髮이니 一日之間에 天命未絶이면 則是君臣이요 當日命絶이면 則爲獨夫라 然이나 命之絶否를 何以知之오 人情而已라 『諸侯不期而會者八百주:제후불기이회자팔백』이니 武王이 安得而止之哉시리오』
『 상주(商紂)의 세대에 문왕(文王)은 천하(天下)를 3분함에 3분의 2를 소유하셨는데도 복종하여 상(商)나라를 섬기다가 무왕(武王) 13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주왕(紂王)을 정벌하여 천하(天下)를 소유하였다.』
『 장자(張子)가 말씀하였다. “이 일은 사이에 털끝 하나도 용납할 수 없으니, 하루동안이라도 천명(天命)이 끊기지 않으면 이것은 군신간(君臣間)이요, 끊기면 독부(獨夫)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命)의 끊기고 끊기지 않음을 무엇으로
아는가? 사람의 마음일 뿐이다. 제후(諸侯)들이 <정벌하기를>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모인 자가 8백이나 되었으니,
무왕(武王)이 어떻게 <정벌을> 중지할 수 있었겠는가.”』
『以萬乘之國으로 伐萬乘之國이어늘 簞食『(사)』壺漿으로 以迎王師는 豈有他哉리오 避水火也니 如水益深하며 如火益熱이면 亦運而已矣니이다』
『 만승(萬乘)의 나라를 가지고 만승(萬乘)의 나라를 정벌하였는데 바구니에 밥을 담고 병에 장물을 담아서 왕(王)의
군대를 환영함은 어찌 딴 이유가 있어서이겠습니까. 수화(水火)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일 물이 더욱 깊어지며 불이 더욱 뜨거워진다면 또한 딴 곳으로 전향(轉向)할 뿐입니다.”』
『簞은 竹器요 食는 飯也라 運은 轉也라 言 齊若更爲暴虐이면 則民將轉而望救於人矣라』
『○ 趙氏曰 征伐之道는 當順民心이니 民心悅이면 則天意得矣니라』
『 단(簞)은 대나무 그릇이요, 사(食)는 밥이다. 군(軍)은 전향(轉向)함이다. 제(齊)나라가 만일 다시 포학한 짓을 한다면 백성들이 장차 전향(轉向)해서 타인에게 구원을 바랄 것임을 말씀한 것이다.』
『 ○ 조씨(趙氏)가 말하였다. “정벌하는 방법은 마땅히 민심(民心)에 순응해야 하니, 민심(民心)이 기뻐하면 하늘의
뜻을 얻은 것이다.”』
*맹자 ; 양혜왕하 ; 제11장
▣ 제11장(第十一章)
『齊人이 伐燕取之한대 諸侯將謀救燕이러니 宣王曰 諸侯多謀伐寡人者하니 何以待之잇고 孟子對曰 臣聞 七十里로 爲政於天下者는 湯是也니 未聞以千里畏人者也니이다』
『 제(齊)나라 사람이 연(燕)나라를 정벌하여 취하자, 제후(諸侯)들이 장차 연(燕)나라를 구원할 것을 도모하였다.
선왕(宣王)이 말하였다. “제후(諸侯)들이 과인(寡人)을 정벌할 것을 도모하는 자가 많으니,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합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신(臣)이 들으니, 70리(里)로 천하(天下)에 정사(政事)를 한 자는 탕왕(湯王)이 이
경우이니, 천리(千里)를 가지고 남을 두려워했다는 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千里畏人은 指齊王也라』
『 천리(千里)를 가지고 남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제왕(齊王)을 가리킨 것이다.』
『書曰 湯이 一征을 自葛始하신대 天下信之하여 東面而征에 西夷怨하며 南面而征에 北狄怨하여 曰 奚爲後我오하여
民望之하되 若大旱之望雲霓也하여 歸市者不止하며 耕者不變이어늘 誅其君而弔其民하신대 若時雨降이라 民大悅하니
書曰 ¶0我后하더니 后來하시면 其蘇라하니이다』
『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탕왕(湯王)이 첫 번째 정벌을 갈(葛)나라로부터 시작하시자, 천하(天下)가 믿어서 동쪽을 향하여 정벌함에 서쪽 오랑캐가 원망하며, 남쪽을 향하여 정벌함에 북쪽 오랑캐가 원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뒤에 정벌하는가.」 하여, 백성들이 탕왕(湯王)이 정벌해 주기를 바라되 마치 큰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듯이
하여 시장으로 돌아가는 자가 멈추지 않으며 밭가는 자가 변동하지 않거늘, 포악한 군주를 주벌(誅罰)하고 백성들을
위문하시니, 단비가 내린 듯이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하였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우리 임금님을 기다렸더니, 임금님이 오시면, 소생하게 되겠지!’ 하였습니다.』
『兩引書는 皆商書仲텪之誥文也니 與今書文으로 亦小異라 一征은 初征也라 天下信之는 信其志在救民이요 不爲異也라 奚爲後我는 言湯何爲不先來征我之國也라 霓는 虹也니 雲合則雨하고 虹見『(현)』則止라 變은 動也라 ¶0는 待也라 后는 君也라 蘇는 復生也라 他國之民이 皆以湯爲我君而待其來하여 使己得蘇息也라 此는 言湯之所以七十里而爲政於天下也니라』
『 두 번 인용한 《서경(書經)》은 모두 〈상서(商書) 중훼지고(仲텪之誥)〉에 있는 글이니, 지금 《서경(書經)》의
글과는 또한 약간 다르다. 일정(一征)은 첫 번째 정벌(征伐)이다. 천하(天下)가 믿었다는 것은, 그 뜻이 백성을 구제함에 있고 포학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을 믿은 것이다. 해위후아(奚爲後我)는 탕왕(湯王)이 어찌하여 먼저 와서 우리나라를
정벌하지 않는가라고 한 것이다. 예(霓)는 무지개이니, 구름이 모이면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나타나면 멈춘다. 변(變)은 변동함이다. 혜(¶0)는 기다림이다. 후(后)는 군주이다. 소(蘇)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타국(他國)의 백성들이 모두 탕왕(湯王)을 우리 군주라 하고, 와 주셔서 자기들로 하여금 소생할 수 있게 하기를 기다린 것이다. 이것은 탕왕(湯王)이 70리(里)를 가지고 천하(天下)에 정사하게 된 이유를 말씀한 것이다.』
『今燕虐其民이어늘 王往而征之하시니 民以爲將拯己於水火之中也라하여 簞食壺漿으로 以迎王師어늘 若殺其父兄하며 係累其子弟하며 毁其宗廟하며 遷其重器하면 如之何其可也리오 天下固畏齊之彊也니 今又倍地而不行仁政이면 是는 動天下之兵也니이다』
『 지금 연(燕)나라가 그 백성에게 포학히 하거늘 왕(王)께서 가서 정벌하시니, 연(燕)나라 백성들은 장차 자기들을 수화(水火)『[도탄]』의 가운데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겨, 바구니에 밥을 담고 병에 장물을 담아서 왕(王)의 군대를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부형(父兄)을 죽이고 자제(子弟)들을 구속하며 종묘(宗廟)를 부수고 중요한 기물(器物)들을 옮겨간다면 어찌 가(可)하겠습니까? 천하(天下)가 진실로 제(齊)나라의 강함을 시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땅을 배로 확장하고 인정(仁政)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하(天下)의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拯은 救也라 係累는 ?縛也라 重器는 寶器也라 畏는 忌也라 倍地는 幷燕而增一倍之地也라 齊之取燕을 若能如湯之征葛이면 則燕人悅之하여 而齊可爲政於天下矣어늘 今乃不行仁政하고 而肆爲殘虐하니 則無以慰燕民之望而服諸侯之心이라 是以로 不免乎以千里而畏人也니라』
『 증(拯)은 구원함이다. 계루(係累)는 묶는 것이다. 중기(重器)는 보기(寶器)이다. 외(畏)는 시기하는 것이다. 배지(倍地)는 연(燕)나라를 겸병(兼幷)해서 1배(倍)의 땅을 더 증가한 것이다. 제(齊)나라가 연(燕)나라 취하기를 만일 탕왕(湯王)이 갈(葛)나라를 정벌한 것과 같이 하였더라면 연(燕)나라 사람들이 기뻐해서 제(齊)나라는 천하(天下)에 정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인정(仁政)을 행하지 않고 함부로 잔학한 짓을 하였으니, 이렇다면 연(燕)나라 백성의 소망을 위안하고 제후(諸侯)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천리(千里)로써 남을 두려워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王速出令하사 反其쭨倪하시며 止其重器하시고 謀於燕衆하여 置君而後에 去之면 則猶可及止也리이다』
『 왕(王)께서 속히 명령을 내리시어 노약자들을 돌려보내시며 중기(重器)를 <수송해오던 것을> 중지하시고 연(燕)나라 민중들과 도모해서 군주(君主)를 세워준 뒤에 떠나오신다면, 오히려 <전란이 일어나기 전에> 중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反은 還也라 쭨는 老人也요 倪는 小兒也니 謂所虜略之老小也라 猶는 尙也라 及止는 及其未發而止之也라』
『○ 范氏曰 孟子事齊梁之君하실새 論道德이면 則必稱堯舜하시고 論征伐이면 則必稱湯武하시니 蓋治民을 不法堯舜이면 則是爲暴요 行師를 不法湯武면 則是爲亂이니 豈可謂吾君不能而舍所學以徇之哉아』
『 반(反)은 반환(返還)이다. 모(쭨)는 노인(老人)이요, 예(倪)는 소아(小兒)이니, 노략(虜略)한 바의 노인(老人)과 소아(小兒)를 이른다. 유(猶)는 오히려이다. 급지(及止)는 전란(戰亂)이 발발(勃發)하기 전에 미쳐 중지시키는 것이다.』
『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맹자(孟子)가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의 군주를 섬기실 적에 도덕(道德)을 논하면 반드시 요(堯)•순(舜)을 칭하였고, 정벌(征伐)을 논하면 반드시 탕(湯)•무(武)를 칭하셨으니, 백성을 다스림을 요(堯)•순(舜)을 본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포악한 정사가 되고, 군대를 출동함을 탕(湯)•무(武)를 본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난(亂)이 되는 것이니, 어찌 우리 군주(君主)는 불가능하다 하여, 자기의 배운 바를 버리고 순종하겠는가.”』
*맹자 ; 양혜왕하 ; 제12장
▣ 제12장(第十二章)
『鄒與魯턖이러니 穆公問曰 吾有司死者 三十三人이로되 而民은 莫之死也하니 誅之則不可勝誅요 不誅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하니 如之何則可也잇고』
『 추(鄒)나라가 노(魯)나라와 더불어 싸우더니, <추(鄒)나라> 목공(穆公)이 물었다. “내 유사(有司)로서 죽은 자가 33명이나 되지만 백성들은 죽은 자가 없으니, 이들을 베려 한다면 이루 다 벨 수 없고, 베지 않는다면 장상(長上)들이 죽는 것을 질시(疾視)하면서 구원하지 않았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턖은 鬪聲也라 穆公은 鄒君也라 不可勝誅는 言人衆하여 不可盡誅也라 長上은 謂有司也라 民怨其上이라 故로 疾視其死而不救也니라』
『 홍(턖)은 싸우는 소리이다. 목공(穆公)은 추(鄒)나라 군주이다. 불가승주(不可勝誅)란 사람이 많아서 다 벨 수 없음을 말한다. 장상(長上)은 유사(有司)를 이른다. 백성들이 그 장상(長上)을 원망하였다. 그러므로 그 죽는 것을 질시(疾視)하면서 구원하지 않은 것이다.』
『孟子對曰 凶年饑歲에 君之民이 老弱은 轉乎溝壑하고 壯者는 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요 而君之倉쬎實하며 府庫充이어늘 有司莫以告하니 是는 上慢而殘下也라 曾子曰 戒之戒之하라 出乎爾者 反乎爾者也라하시니 夫民이 今而後에 得反之也로소니 君無尤焉하소서』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흉년(凶年)과 기세(饑歲)에 군주의 백성들이 노약자들은 시신이 구학(溝壑)에 뒹굴고, 장성한 자들은 흩어져서 사방으로 간 자가 몇천 명이나 되는데도 군주의 창름(倉쬎)은 곡식이 꽉 차 있으며 부고(府庫)에는 재화가 충만하거늘 유사(有司)중에 아뢴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윗사람들이 태만해서 아랫사람을 잔해(殘害)한 것입니다. 증자(曾子)께서 말씀하기를 ‘경계하고 경계하라. 네게서 나온 것은 네게로 돌아간다.’ 하셨으니, 백성들이 지금에서야 되갚음을 한 것이니, 군주(君主)께서는 허물하지 마소서.”』
『轉은 飢餓輾轉而死也라 充은 滿也라 上은 謂君及有司也라 尤는 過也라』
『 전(轉)은 기아(飢餓)하여 전전하다가 죽는 것이다. 충(充)은 충만한 것이다. 상(上)은 임금 및 유사(有司)를 이른다. 우(尤)는 허물함이다.』
『君行仁政하시면 斯民이 親其上하여 死其長矣리이다』
『 군주(君主)께서 인정(仁政)을 행하시면 이 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친히 해서 어른『[관장(官長)]』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君不仁而求富라 是以로 有司知重斂而不知恤民이라 故로 君行仁政이면 則有司皆愛其民하여 而民亦愛之矣리라』
『○ 范氏曰 書曰 民惟邦本이니 本固邦寧이라하니 有倉稟府庫는 所以爲民也니 豐年則斂之하고 凶年則散之하여 恤其飢寒하고 救其疾苦라 是以로 民親愛其上하여 有危難則赴救之를 如子弟之衛父兄하고 手足之킳頭目也라 穆公이 不能反己하고 猶欲歸罪於民하니 豈不誤哉아』
『 군주(君主)가 인(仁)하지 못하여 부유해지기를 구하였다. 이 때문에 유사(有司)가 무겁게 세금을 거둘 줄만 알고,
백성을 구휼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군주(君主)가 인정(仁政)을 행하면 유사(有司)들이 모두 그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들 또한 유사(有司)를 사랑할 것이다.』
『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서경(書經)》〈오자지가(五子之歌)〉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뿌리이니, 뿌리가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다. 창름(倉쬎)과 부고(府庫)를 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니, 풍년에는 거둬들이고 흉년에는 흩어주어서 굶주리고 추운 사람을 구휼하며 병들고 고생하는 자들을 구제하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친애하여 위험과 난리가 있으면 달려가 구원하기를, 자제(子弟)들이 부형(父兄)을 보위하듯이 하며 수족(手足)이 두목(頭目)을 막듯이 하느 것이다. 목공(穆公)은 자신에게 돌이켜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에게 죄를 돌리고자 하였으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맹자 ; 양혜왕하 ; 제13장
▣ 제13장(第十三章)
『¦!文公이 問曰 ¦!은 小國也라 間於齊楚하니 事齊乎잇가 事楚乎잇가』
『 등문공(¦!文公)이 물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로,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 끼여 있으니, 제(齊)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초(楚)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은 國名이라』
『 등(¦!)은 나라 이름이다.』
『孟子對曰 是謀는 非吾所能及也로소이다 無已則有一焉하니 鑿斯池也하며 築斯城也하여 與民守之하여 效死而民弗去면 則是可爲也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이 계책은 내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어이 말하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못을 깊이 파며 성을 높이 쌓아 백성과 더불어 지켜서 백성들이 죽음『[목숨]』을 바치고 떠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볼 만한 일입니다.”』
『無已는 見前篇하니라 一은 謂一說也라 效는 猶致也라 國君은 死社稷이라 故로 致死守國이요 至於民亦爲之死守而不去면 則非有以深得其心者면 不能也니라』
『○ 此章은 言有國者 當守義而愛民이요 不可僥倖而苟免이니라』
『 무이(無已)는 전편(前篇)『[양혜왕상(梁惠王上)]』에 보인다. 일(一)은 일설(一說)을 이른다. 효(效)는 치(致)『[바침]』와 같다. 국군(國君)은 사직(社稷)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 것이요, 백성들 또한 그를 위해서 사수(死守)하고 떠나지 않는 데 이른다면 이는 그 마음을 깊이 얻는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 ○ 이 장(章)은 국가를 소유한 자는 마땅히 의(義)를 지켜 백성을 사랑할 것이요, 요행을 바라 구차히 면하려고 해서는 안됨을 말씀한 것이다.』
*맹자 ; 양혜왕하 ; 제14장
▣ 제14장(第十四章)
『¦!文公이 問曰 齊人이 將築薛하니 吾甚恐하노니 如之何則可잇고』
『 등문공(¦!文公)이 물었다. “제(齊)나라 사람이 장차 설(薛)땅에 축성을 하려고 하니, 내 매우 두려우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薛은 國名이니 近¦!이러니 齊取其地而城之라 故로 文公이 以其킣己而恐也니라』
『 설(薛)은 국명(國名)이니, 등(¦!)나라와 가까웠는데 제(齊)나라가 그 땅을 탈취하고 성을 쌓았다. 그러므로 문공(文公)이 자기 나라를 핍박한다고 여겨 두려워한 것이다.』
『孟子對曰 昔者에 大王居ª'하실새 狄人侵之어늘 去하시고 之岐山之下하사 居焉하시니 非擇而取之라 不得已也시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옛적에 태왕(大王)이 빈(ª')땅에 거주하실 적에 적인(狄人)이 침략하자, 그 곳을 떠나 기산(岐山) 아래에 가서 거주하시니, 이 곳을 가려서 취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해서였습니다.”』
『ª'은 地名이라 言 大王이 非以岐下爲善하여 擇取而居之也니 詳見下章하니라』
『 빈(ª')은 지명(地名)이다. 태왕(大王)이 기산(岐山) 아래를 좋게 여겨 선택하여 취해서 거주한 것이 아님을 말씀한
것이니, 이 내용은 아래 장(章)에 자세히 보인다.』
『苟爲善이면 後世子孫이 必有王者矣리니 君子創業垂統하여 爲可繼也라 若夫成功則天也니 君如彼에 何哉리오 彊爲善而已矣니이다』
『 만일 선행(善行)을 하면 후세의 자손 중에 반드시 왕노릇 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군자(君子)는 기업(基業)을 창건하고 전통(傳統)을 드리워서 계속할 수 있게 할뿐입니다. 성공(成功)으로 말하면 천운(天運)이니, 군주(君主)께서 저들에게 어찌하시겠습니까? 선행(善行)을 하기를 힘쓸 뿐입니다.”』
『創은 造也라 統은 緖也라 言 能爲善이면 則如大王雖失其地나 而其後世遂有天下하니 乃天理也라 然이나 君子造基業於前하고 而垂統緖於後하되 但能不失其正하여 令後世可繼續而行耳라 若夫成功則豈可必乎아 『彼齊也주:피제야』를 君之力이 旣無如之何면 則但彊於爲善하여 使其可繼而俟命於天耳니라』
『○ 此章은 言人君이 但當竭力於其所當爲요 不可徼幸於其所難必이니라』
『 창(創)은 창조이다. 통(統)은 실마리『[전통]』이다. ‘능히 선행(善行)을 하면 태왕(大王)과 같이 비록 그 땅을 잃더라도 후세에 마침내 천하(天下)를 소유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천리(天理)이다. 그러나 군자(君子)는 기업(基業)을 앞에서 만들고 전통(傳統)을 뒤에 드리우되, 다만 그 올바름을 잃지 않게 하여 후세로 하여금 계속하여 행하게 할뿐이다.
성공(成功)으로 말하면 어찌 기필할 수 있겠는가. 저 제(齊)나라를 군주의 힘으로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다만 선(善)을 행하기를 힘써서 계속하게 하고 하늘에 운명(運命)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 ○ 이 장(章)은 인군(人君)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에 힘을 다할 것이요, 기필하기 어려운 바에 요행을 바라서는 안됨을 말씀한 것이다.』
*맹자 ; 양혜왕하 ; 제15장
▣ 제15장(第十五章)
『¦!文公이 問曰 ¦!은 小國也라 竭力以事大國이라도 則不得免焉이로소니 如之何則可잇고 孟子對曰 昔者에 大王居ª'하실새 狄人侵之어늘 事之以皮幣라도 不得免焉하며 事之以犬馬라도 不得免焉하며 事之以珠玉이라도 不得免焉하여 乃屬其耆老而告之曰 狄人之所欲者는 吾土地也라 吾聞之也하니 君子는 不以其所以養人者로 害人이라하니 二三子는 何患乎無君이리오 我將去之하리라하시고 去ª'하시고 踰梁山하사 邑于岐山之下하여 居焉하신대 ª'人曰 仁人也라 不可失也라하고 從之者如歸市하니이다』
『 등문공(¦!文公)이 물었다. “우리 등(¦!)나라는 작은 나라라, 힘을 다하여 대국(大國)을 섬기더라도 화를 면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옛적에 태왕(大王)이 빈(ª')땅에 거주하실 적에 적인(狄人)이 침략하자, 그들을 피폐(皮幣)로써 섬겨도 화를 면치 못하였고, 개와 말로써 섬겨도 화를 면치 못하였고, 주옥(珠玉)으로써 섬겨도 화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마침내 기로(耆老)들을 모아놓고 말씀하기를 ‘적인(狄人)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토지이다. 내가 들으니, 군자(君子)는 사람을 기르는 토지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하니, 여러분들은 어찌 군주가 없음을 걱정하겠는가. 내 장차 이 곳을 떠나겠다.’ 하고는, 빈(ª')땅을 떠나 양산(梁山)을 넘어서 기산(岐山) 아래에 도읍 터를 만들고 거주하시자, 빈(ª')땅 사람들은 ‘인인(仁人)이다. 놓쳐서는 안 된다.’ 하고, 따르는 자가 시장에 돌아가듯 하였습니다.”』
『皮는 謂虎豹쭾鹿之皮也라 幣는 帛也라 屬은 會集也라 土地는 本生物以養人이어늘 今爭地而殺人이면 是는 以其所以養人者로 害人也라 邑은 作邑也라 歸市는 人衆而爭先也라』
『 피(皮)는 호표(虎豹)와 미록(쭾鹿)의 가죽을 말한다. 폐(幣)는 비단이다. 촉(屬)은 모으는 것이다. 토지는 본래 물건을 생산하여 사람을 기르는 것인데, 지금 토지를 다투어 사람을 죽인다면 이것은 사람을 기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읍(邑)은 읍(邑)을 만드는 것이다. 귀시(歸市)는 사람이 많아서 먼저 하기를 다투는 것이다.』
『或曰 世守也라 非身之所能爲也니 效死勿去라하나니』
『 혹자는 말하기를 ‘대대로 지켜오는 것이라,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목숨을 바치고 떠나지 말라.’
고 하나니』
『又言 或謂土地는 乃先人所受而世守之者라 非己所能專이니 但當致死守之요 不可舍去라하니 此는 國君死社稷之常法이니 『傳所謂國滅君死之正주:전소위국멸군사지정』也가 正謂此也니라.』
『 또 말씀하기를 “혹자들은 ‘토지는 바로 선인(先人)이 받아서 대대로 지켜오는 것이니,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목숨을 바쳐 지킬 것이요,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된다.’ 말한다.” 하셨다. 이는 국군(國君)이 사직(社稷)을 위해 죽는 떳떳한 법이니, 전(傳)에 이른바 국가(國家)가 멸망하면 군주(君主)가 죽는 것이 올바른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君請擇於斯二者하소서.』
『 군주(君主)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소서.”』
『能如大王則避之요 不能則謹守常法이니 蓋遷國以圖存者는 權也요 守正而俟死者는 義也니 審己量力하여 擇而處之가 可也니라』
『○ 楊氏曰 孟子之於文公에 始告之以效死而已하시니 禮之正也요 至其甚恐하여는 則以大王之事告之하시니 非得已也라 然이나 無大王之德而去면 則民或不從하여 而遂至於亡하리니 則又不若效死之爲愈라 故로 又請擇於斯二者하시니라 又曰 孟子所論을 自世俗觀之면 則可謂無謀矣라 然이나 理之可爲者는 不過如此하니 舍此則必爲儀秦之爲矣리라 凡事求可, 功求成하여 取必於智謀之末하고 而不循天理之正者는 非聖賢之道也니라』
『 능히 태왕(大王)과 같이 할 수 있다면 피할 것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떳떳한 법을 삼가 지켜야 하니, 나라를 옮겨 보전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권도(權道)요, 정도(正道)를 지키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의(義)이다. 자신을 헤아리고
능력을 헤아려서 선택하여 대처하는 것이 가(可)하다.』
『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맹자(孟子)께서 문공(文公)에 대하여 처음에는 죽음을 바칠 뿐임을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예(禮)의 올바름이요, 매우 두려워함에 이르러서는 태왕(大王)의 일로써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부득이해서였다. 그러나 태왕(大王)의 덕(德)이 없이 떠나간다면 백성들이 혹 따라오지 않아서 마침내 멸망에 이를 것이니, 그렇다면 또 죽음을 바침이 나은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청하신 것이다.”』
『 또 말하였다. “맹자(孟子)께서 의논하신 것을 세속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모(無謀)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이치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을 버린다면 반드시 소진(蘇秦)•장의(張儀)의 행위를 할 것이다.
무릇 일은 가능함을 구하고, 공(功)은 이룸을 구하여, 지모(智謀)의 지엽적인 것에서 기필을 취하고 천리(天理)의 올바름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현(聖賢)의 도(道)가 아니다.”』
*맹자 ; 양혜왕하 ; 제16장
▣ 제16장(第十六章)
『魯平公이 將出할새 嬖人臧倉者請曰 他日에 君出이면 則必命有司所之러시니 今에 乘輿已駕矣로되 有司未知所之하니 敢請하노이다 公曰 將見孟子하리라 曰 何哉잇고 君所爲輕身以先於匹夫者는 以爲賢乎잇가 禮義는 由賢者出이어늘 而孟子之後喪이 踰前喪하니 君無見焉하소서 公曰 諾다』
『 노평공(魯平公)이 장차 밖을 나갈 적에 폐인(嬖人)인 장창(臧倉)이란 자가 청하기를 “타일(他日)에는 군주(君主)께서 외출하시게 되면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갈 곳을 명령하시더니, 지금에는 승여(乘輿)가 이미 말을 멍에 하였으되 유사(有司)가 갈 곳을 알지 못하니, 감히 청하옵니다.” 공(公)이 말하였다. “장차 맹자(孟子)를 보려고 하노라.” “어째서입니까? 군주께서 몸을 가벼이 하여 필부(匹夫)에게 먼저 예(禮)를 베푸는 까닭은 그가 어질다고 해서입니까? 예의(禮義)는 현자(賢者)로 말미암아 나오거늘, 맹자(孟子)의 뒤 초상이 앞 초상보다 지나쳤으니, 군주께서는 그를 만나보지 마소서.” 평공(平公)이 말하였다. “그렇겠다.”』
『乘輿는 君車也라 駕는 駕馬也라 孟子前喪父하고 後喪母하시니라 踰는 過也니 言其厚母薄父也라 諾은 應辭也라』
『 승여(乘輿)는 군주의 수레이다. 가(駕)는 말을 멍에 하는 것이다. 맹자(孟子)께서는 앞에 아버지를 잃고 뒤에 어머니를 잃었다. 유(踰)는 지남『[더함]』이니, 어머니에게 후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박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낙(諾)은 응하는 말이다.』
『樂正子入見曰 君이 奚爲不見孟軻也잇고 曰 或告寡人曰 孟子之後喪이 踰前喪이라할새 是以로 不往見也호라 曰 何哉잇고 君所謂踰者는 前以士요 後以大夫며 前以三鼎而後以五鼎與잇가 曰 否라 謂棺槨衣衾之美也니라 曰 非所謂踰也라 負富不同也니이다』
『 악정자(樂正子)가 들어가 평공(平公)을 뵙고 말하였다. “인군(人君)께서는 어찌하여 맹가(孟軻)를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혹가자 과인(寡人)에게 말하기를 ‘맹자(孟子)의 뒤 초상이 앞 초상보다 지나쳤다.’ 하므로 이 때문에 가서
보지 않았노라.” “무엇입니까? 인군(人君)께서 이른바 지나쳤다는 것은 앞에서는 사(士)의 예(禮)로써 하고 뒤에서는
대부(大夫)의 예(禮)로써 하며, 앞에서는 삼정(三鼎)을 쓰고 뒤에서는 오정(五鼎)을 쓴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관곽(棺槨)과 의금(衣衾)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른바 지나쳤다는 것이 아니라, 빈부(貧富)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樂正子는 孟子弟子也니 仕於魯하니라 三鼎은 士祭禮요 五鼎은 大夫祭禮라』
『 악정자(樂正子)는 맹자(孟子)의 제자(弟子)이니, 노(魯)나라에서 벼슬하였다. 삼정(三鼎)은 사(士)의 제례(祭禮)요, 오정(五鼎)은 대부(大夫)의 제례(祭禮)이다.』
『樂正子見孟子曰 克이 告於君이 君爲來見也러시니 嬖人有臧倉者沮君이라 君이 是以不果來也하시니이다 曰 行或使之며 止或尼之나 行止는 非人所能也라 吾之不遇魯侯는 天也니 臧氏之子 焉能使予不遇哉리오』
『 악정자(樂正子)가 맹자(孟子)를 뵙고 말하였다. “제가 인군(人君)께 아뢰니, 인군(人君)께서 와서 뵈려고 하시더니, 폐인(嬖人)에 장창(臧倉)이라는 자가 군주(君主)를 저지하였습니다. 인군(人君)께서 이 때문에 끝내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길을 감은 누가 혹 시켜서이며, 멈춤은 혹 저지해서이다. 그러나 감과 그침은 사람이 능히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魯)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함은 천운(天運)이니, 장씨(臧氏)의 아들이 어찌 나로 하여금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克은 樂正子名이라 沮, 尼은 皆止之之意也라 言 人之行이 必有人使之者하며 其止必有人尼之者라 然이나 其所以行,
所以止는 則固有天命이니 而非此人所能使요 亦非此人所能尼也라 然則我之不遇는 豈臧倉之所能爲哉아』
『○ 此章은 言聖賢之出處는 關時運之盛衰하니 乃天命之所爲요 非人力之可及이니라』
『 극(克)은 악정자(樂正子)의 이름이다. 저(沮)와 닐(尼)은 모두 그치게 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길을 감은 반드시 사람이 그렇게 시키는 자가 있으며, 그 멈춤은 반드시 사람이 그치게 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게 되는 소이(所以)와 멈추게 되는 소이(所以)는 진실로 천명(天命)에 달려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이 시킬 수 있는 바가 아니며 또한 이 사람이 그치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魯)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함이 어찌 장창(臧倉)이 능히 할 수 있는 바이겠는가.』
『 ○ 이 장(章) 은 성현(聖賢)의 출처(出處)는 시운(時運)의 성쇠(盛衰)에 관계되니, 바로 천명(天命)이 하는 것이요,
인력(人力)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