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을 확대를 위해 마케팅 준비,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ㆍ홍보,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마케팅역량 강화,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매장 운영, 중소기업 공동A/S 등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ㆍ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기업형 의료기기,수입품 등
- 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업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ㆍ ‘마케팅역량강화’, ‘공동A/S지원’ 사업의 경우 [첨부파일]의 지원대상제품군이 신청 가능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2018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일정
구분 | 사업명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정부 보조율(판매수수료) |
마케팅역량 | ① 마케팅역량 강화 | 1월~3월 | 2월~4월 | 70% |
유통망 진출 | ② 온라인 시장 진출 | 2월~8월 | 3월~9월 | (15% 내외) |
③ 정책매장 입점 지원 | 1월~11월 | 격월 | (18~25%) |
④ 오프라인 기획전 | 연중 | 분기 | (21% 내외) |
⑤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 3월~5월 | 5월 | 90% |
사후관리 | ⑥ 중소기업 공동A/S지원 | 연중 | 분기 2회 | 70% |
ㅇ 공지사항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선 지원
ㆍ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가치 실현기업(성과공유 등)의마케팅사업 평가 우대
* 행복한백화점(목동) 및 정책매장(11개) 입점평가 시 가점(3점) 부여
- ‘혁신성장’ 견인기업(우수 창업기업, R&D 우수제품) 우선 선정
ㆍ 창업사업 관련기관(Tips, 사관학교, 선도대학 등) 추천기업,R&D 성공 추천기업(기정원 등) 자동 선정*(Fast-Track)
* 정책매장, 공동A/S,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아임스타즈 입점 등
ㆍ 마케팅 ‘첫걸음 기업’에 대한 정책매장 입점 쿼터를 배정
ㆍ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선정기업 평가 우대
* 정책매장, 공동A/S, 온라인 시장진출, 아임스타즈 입점 등 평가시 가점 부여(3점)
- 민간 대형유통망과 협업을 통한 中企제품 판매·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