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산자의 휴식처 운영자 로우인입니다.
현재 회생법원은 가상자산에 관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진행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의 가상자산 평가방식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가상화폐 5대 거래소에 대하여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으나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사건에서 가상자산 처리를 위한 가이드북'을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회생 및 파산 사건에서의 가상자산 조회방법, 가상자산 평가방법, 가상자산 환가 방법 등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진행시 가상자산의 조사 및 처분, 가상자산으로 재산의 은닉을 파악하여 추척,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각종 코인 보유시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가상자산 처리를 위한 가이드북'이 출간 전이기에 정확한 내용은 책이 출간된 후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카페운영이 미진했던 점 사과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