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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제피해자공제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독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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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2011.11-4
▪시행일자: 2011.11. .
▪수 신:
▪제 목: 1,000차 수요시위 이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에도 구체적 해결노력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
1.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아래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발신: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수신: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이미경,박선영,김영선,곽정숙의원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운동 관련 단체 및 개인
한일과거사 해결운동 관련단체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제안의 내용>
1,000차 수요시위 이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에도 구체적 해결노력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
<제안의 기조>
2011.8.30.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문제와 원폭피해자들 문제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그 법적 책임이 해결되었는가에 대해 한일양국정부간에 해석상 분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후,외교통상부는 한일양자협의를 제안하였고 일본정부는 종래 입장과 같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 외교통상부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거부입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양자협의를 촉구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유엔총회 여성지위 관련 의제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개인청구권문제를 제기하며 유엔기구와 가맹국가들에게 배상금 지불과 구제조치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와는 다른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과 서울에서의 두 차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위안부’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램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고 이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는 일본정부에게 입은 상처와 분노에 비할 수 없이 커다란 것 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는 외교통상부의 최근 노력이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일본 측에 오인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고, 특히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언급과 공감을 표시하여 대통령이 과연 어느 나라의 공무원인지를 의심케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노력해 온 일본 시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본정부에게 당당히 문제해결을 촉구하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문제해결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심정과 목소리,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따른 국민적 요구, 평화와 여성인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한꺼번에 무시하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이전이라면 이러한 대통령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에 그쳐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6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되어 있는 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적극적 노력은커녕 일본정부에 대해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무시이자 헌법위반입니다.
<제안의 구체적 사항>
다음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기자회견 일시:2011.11.
장소:국회 기자회견 장
내용: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과거사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12월 14일 수요시위 1,000차를 맞이하기 전까지 11월 중순 APEC정상회의, 혹은 한일정상회담 답방 등 여러 기회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문제해결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실행하지 않을 시 최종적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으로써 지속적으로 위헌을 저지르고 있는 바 그 책임을 물어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20 여년 동안 일본대사관앞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피해자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는 전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운동사에 길이 남을 승리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명예와 인권을 회복 할 수 없게 되는 빌미를 만든 점에 대하여 반드시 그 헌법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회신요청>위 제안에 대하여 동참하고자 하시는 단체와 개인은 2011년 11월 일까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053-257-1431
팩스053-249-1431tghalmae@hanmail.net
사무국장 이인순 010-8181-2259
첫댓글 헌재결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 일제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규탄만으로 그칠 것인지... 이후 시정이 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과 접근을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바로 탁핵절차를 밟으려 했는데 일정기간을 주자는 의견이 많아 1,000회 집회때까지 말미를 준 것입니다. 시정이 안되면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탄핵절차를 밟았듯이 헌법에 따라 밟을 예정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