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 교육공무직인사노무사례해설과정 강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경기도)
시설당직원이 재량휴업일에 근무할 경우에,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36조에 따라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대부분의 학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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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휴일) ①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 제외)
2. 근로자의 날
3. 임시 국․공휴일
4. 단기방학과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연 4일 이내(단기방학에 학년말 방학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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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내를 받고 근거를 찾아보았는데,
시설당직원 운영계획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명절 당일로 명시되어 있고,
2019년에 배포된 질의 자료에 첨부사진과 같이 감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 적용제외라고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 당직원분의 경우 재량휴업일은 근무일로 보고,
근무에 대한 별도 임금지급은 필요없다고 해석하였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였거나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것일지, 교육내용에 혼선이 있던 것일지 여쭤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외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이 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명시된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인 재량휴업일 4일은 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도 재량휴업일 4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재량휴업일 4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내주신 해설서에서의 배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