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lawmaker2024
<탄핵 소추 쟁점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의미>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의 쟁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맞춰,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 헌법적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란적 행위가 헌법적 질서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는지를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형법적 쟁점을 배제함으로써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본질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수령 거부와 같은 악의적인 방식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내란수괴’의 방해 시도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영역에 충실할 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심리에도 부합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갖는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vs. 헌법상 내란, 헌재 심리 무엇이 다른가?>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실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중대 범죄로, 형법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여러 구성요건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입증 기준이 까다롭고, 반대신문권을 이용한 심리 지연 우려와 구체적인 실행 행위와 결과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반면, 헌법 위반은 형법적 책임과는 다른 차원에서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는지를 평가합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헌법기관의 권한 존중 여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헌법 질서를 위반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원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내란적 행위가 폭동이라는 형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신속하고 본질적인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탄핵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주적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신속 재판? 바보 같은 소리> -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나 탄핵 심판은 신속한 심리가 생명 -
“이재명 때문에 신속 재판”이라는 주장은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합니다.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수록 대외 신인도와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고, 오늘날에도 실시간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형법적 논쟁을 배제하고 헌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를 서둘러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지금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속한 심리는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책무로, 민주당이 강조하지 않아도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내란죄를 형법적 쟁점에서 제외한 것도 신속하고 본질적인 심리를 위해 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춘 필연적 결정입니다. 이는 탄핵 심판의 본질에 충실한 접근으로, 헌법재판소의 책무와 정확히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P.S : 어쨌든 "결과적으로" 빠른 재판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싶거든, 헌법재판소에 따지지 말고 용산에 가서 따지세요.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범죄를 저지른 수괴는 바로 그곳에 있고,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