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화약,무기,수렵] 전자충격기 소지 자격 여부 문의(경기 부천오정)
국민신문고 | 2011-08-10 17:06 | 조회 146 | 답변 1
경찰청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포 등(전자충격기 포함)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총포 등 소지허가 신청서, 운전면허증(면허증이 없을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제출), 제조증명서, 양도승인서, 사진 2매, 수입증지 1매 등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엽총 및 공기총에 한하므로 전자충격기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 (銃砲ㆍ刀劍ㆍ火藥類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의 소지許可),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3조 (銃砲ㆍ刀劍ㆍ火藥類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작성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오정경찰서 청문감사관, 032-670-2324
덧붙임:
오늘 보니 흔히 판매되는 이런 종류도 있고 다음 검색창에 전자충격기 검색해보니 관련해 많이 뜨는데,이런 전자충격기 종류는 우리가 ..겪게된 원격무선주파수 (마컨) 기물과 다르지만 이런 종류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범죄악용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군요. (사회에 흉흉한 ..범죄들이 많으니,)
첫댓글 일반인이 저런거 들고다니면 비겁해보임.
걍 거시기를 까버리세요.
아님 눈까리를 빼버리던가요 ㅎㅎㅎㅎㅎ
것도 비겁해보이네...
전 그냥 당할래요...
흐미... 내가 뭔소릴 하는거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동의합니다.
첫댓글 일반인이 저런거 들고다니면 비겁해보임.
걍 거시기를 까버리세요.
아님 눈까리를 빼버리던가요 ㅎㅎㅎㅎㅎ
것도 비겁해보이네...
전 그냥 당할래요...
흐미... 내가 뭔소릴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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