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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서울지방법원 최고서
원형모 추천 0 조회 503 04.08.31 10: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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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31 10:19

    첫댓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 작성자 04.08.31 10:22

    넵 감샤

  • 04.08.31 20:29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피신청인이 담보권리자이고 최고서 상에 담보권리행사를 하라고 되어있고 사장님이 채무자라면 원형모님께서 사장님 재산에 대해 담보등기를 해놓은게 아닌가요?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된것을 해지하거나 권리행사하라고 보낸게 아닌지 ..아니면 죄송요.. 좋은하루 되세요

  • 작성자 04.09.01 09:45

    신청인이 제 급여를 가압류시킬때 법원에 걸어둔 공탁금90만원을 가져가려고 하는것에 대해 법원이 저한테 줘도 되는지를 묻는것 같은데..... 저도 그냥 예측입니다. 지식검색해도 넘 어려븐 얘기라 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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