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게 왔습니다. 도대체 무신 말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현재 제일은행에서 가압류된것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최고서
사건:000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인 :제일은행
피신청인 : 저
제3채무자:울회사 사장
피신청인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4카단00000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담보로 공탁한 금 900,000 원에 대하여 이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04. 8. 25.
판사 0 0 0
주의. 피신청인이 위 기간 안에 그 권리에 관하여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또는
화해신청 등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 담보 취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궁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요?
가압류해지된 서류를 법원에 보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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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최고서
원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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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3
04.08.31 10:1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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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넵 감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피신청인이 담보권리자이고 최고서 상에 담보권리행사를 하라고 되어있고 사장님이 채무자라면 원형모님께서 사장님 재산에 대해 담보등기를 해놓은게 아닌가요?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된것을 해지하거나 권리행사하라고 보낸게 아닌지 ..아니면 죄송요.. 좋은하루 되세요
신청인이 제 급여를 가압류시킬때 법원에 걸어둔 공탁금90만원을 가져가려고 하는것에 대해 법원이 저한테 줘도 되는지를 묻는것 같은데..... 저도 그냥 예측입니다. 지식검색해도 넘 어려븐 얘기라 도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