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27일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도 함께 명령했다.또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B(2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C(19)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중략)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다른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 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전문 기사 http://naver.me/51QxvBuL
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인 20대 무기수 다시 '무기징역' 선고
다른 피고인 2명 '살인방조' 혐의로 실형 재판부 "미필적 살인 고의 있었고 다른 2명은 이를 용이하게 해"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
n.news.naver.com
첫댓글 무기징역인 사람한테 무기징역때리는건 더 들쑤시고다녀라 란 얘기밖에 안되는거아님?사형을때려야지
이미 교도소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인데 굳이굳이 세금 들여 먹이고 입히고 할 이유가 있나 걍 사형했으면
첫댓글 무기징역인 사람한테 무기징역때리는건 더 들쑤시고다녀라 란 얘기밖에 안되는거아님?
사형을때려야지
이미 교도소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인데 굳이굳이 세금 들여 먹이고 입히고 할 이유가 있나 걍 사형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