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6일, 연길공항 보안인원은 연길-청도MU5672항공편 검사임무를 집행하다가 승객 주씨가 휴대한 짐가방내의 물컵안에 라이타가 숨겨진것을 발견하였다. 연길공항 공안기관은 민항국의<<승객이 라이터 및 성냥을 지니고 비행기에 탑승하는것을 금지할데 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보안조례>>에 근거하여 승객에게 200원의 벌금을 안기고 당일 항공편 탑승을 취소하는 처벌을 내렸다.
주씨처럼 라이타를 지니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처벌을 받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8월 12일 혜주공항, 8월 15일 후룬베이얼공항, 8월 17일 주해공항에서도 모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료해한데 따르면 공항 격리구역내에서 라이타를 팔지않기때문에 적지않은 흡연자들이 대기시간과 환승시간,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후 조금이라도 빨리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타를 지니거나 숨겨두고 항공기에 탑승한다고 하였다. 이에 연길공항 검사일군은 비행기를 타고 출행하는 승객들이 라이타나 성냥 등 화재를 유발할수 있는 물건을 항공기에 반입하는것을 금지할것을 바랐다. 만일 발견될경우 공안기관에서는 국가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엄숙하게 처리할것이라고 하였다.
첫댓글 무식한 놈ㅉㅉ
웃끼.웃끼... 캬캬캬...
인천 공항은 라이터 1개는 기내에 반입이 허락 되는데 중국도 빨리 바뀌면 좋겠습니다.
벌금은 이해할수 있으나.
탑승취소는 정말이지 이해를 하기가 힘드네요.
라이타를 모르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라이타만 압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ㅠㅠㅠ
안타까우면서도 웃음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