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 각 시트의 E23셀에서 근로시간제를 선택합니다. (일반/유연)
유연 근로시간제를 선택하면, 복돌이는 휴일을 제외한 월간 근로시간의 합계가 그 달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월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복돌이 각 시트의 AI139셀에서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역일수/역일수-휴일수)
월간 법정근로시간은, 계산 방식을 “(40시간/7일)×역일수”로 설정하면,
그 달의 역일수가 28일이면 160시간, 29일이면 165.71시간, 30일이면 171.43시간, 31일이면 177.14시간입니다.
계산방식을 “(40시간/7일)×(역일수-휴일수)”로 설정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컨대 10월에 개천절과 한글날 공휴일 2일과 대체공휴일 2일을 제외하면 (40시간/7일)×27일=154.29시간이 됩니다.
※ 노동부는,
유연 근로시간제에서의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40시간/7일)×역일수”로 해야 한다고,
2021년 3월 14일에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yhjean/222325183781
※ 유연한 근로시간제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가 되는 시간의 기준이 좀 복잡합니다. 따라서 노사가 서면합의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거나 복돌이의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식을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느 원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옵션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가이므로 2022년1월은 31일에서 이틀(1월1일과 1월31일)을 뺀 29일간의 근로시간 합계인 165.71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휴일에 2일간 쉬는 만큼 주휴일 이틀간 더 일을 해야 법정근로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요. 그럴 경우 유연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제 시행이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원장님의 메일을 받고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고서야 월간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논쟁거리임을 알았습니다.
결론은, “(40시간/7일)×역일수”로 해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복돌이에서는 옵션을 두되, “(40시간/7일)×역일수”를 기본값으로 제시했습니다.
첫댓글 꼼꼼하게 법령을 잘 살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