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의하면 재혼할 배우자의 자녀들은 의붓자녀(stepchild)로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 생일 전에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증명서에 기재된 날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미 18세가 넘어버린 자녀가 있을경우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2024년 8월 현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3년정도 걸립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8년정도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8세가 넘어 함께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경우 꼭 합법으로 계속 체류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등으로 신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유지가 불가능하게되면 서류미비자가되어 학교입학등은 물론 모든 생활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한것도 후에 우선일자가 풀려 자기 차례가 되어도 서류미비 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게 됩니다. 재혼하실 분들은 이점 미리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시민권자이고 의붓 부모(Stepparent)를 청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를 청원해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 21세가 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붓부모의 경우엔 시민권자자녀와 의붓부모의 관계가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어야만 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재혼을 했고 자녀가 나중에 시민권자가 되먄 의붓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줄수가 있습니다. 비록 의붓부모가 직접 아이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같이 살지 않았더라도 결혼신고만 아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되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에 영주권 신청자가 합법으로 미국을 입국 했으면 그후에 합법체류 기간이 지나서 영주권 신청때에 이미 불법이 되었어도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가끔 서류미비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인터뷰가 심하다고들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설사 서류미비자로 체류 하고 있어도 당연히 영주권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심사를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하게 되면 2 가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는 위장 결혼이 아닌가를 주로 심사하며 두번째는 재정보증이 충분한가 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국을 합법으로 했으면 영주권 신청때 설사 불법이 되었더라도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방문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꼭 합법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시민권자와 결혼하는경우에 카나다 또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입국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것입니다. 미국입국할때 국경선을 그냥 넘어 왔거나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경우등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경우에는 아무리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예외적으로 군인 가족이나 최근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진경우 Parole in Place(PIP)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245(i) 조항에 해당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명령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와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과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관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미국내 재입국금지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받은 후 인터뷰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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