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1478
[국민감사] 송달료 환급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등의 직무유기혐의 8
1.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종결된 사건의 송달료가 일주일이 지나도 환급되지않고 있습니다.
2. 송달료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종결등록을 하지않은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등은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01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18, 1937, 1954, 1963, 1976, 1988, 1998, 2009 법관기피 제50민사부 2016.1.7.각하
101 서울고등법원 2015라55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제40민사부 2015.6.9.기각
101 대법원 2015마1246 재항고 민사3부 2015.10.23.기각
11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법관기피 제9민사부 2015.5.8.기각
111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2 법관기피 제40민사부 2015.8.21.기각
111 대법원 2015마4412 민사3부 2016.1.19.기각
11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법관기피 제9민사부 2015.5.8.기각
111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3 법관기피 제25민사부 2015.5.29.기각
111 대법원 2015마4135 민사2부 2015.7.24.기각
15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44 법관기피 제8민사부 2015.9.14.기각
151 대법원 2015카기267 법관기피 민사3부 2015.12.21.기각
15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 법관기피 민사97단독 제8민사부 2015.9.14.기각
151 서울고등법원 2015라1495 제40민사부 2016.1.4.기각
16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96 법관기피 제36민사부 2015.9.15.기각
16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810 법관기피 제36민사부 2015.9.15.기각
161 서울고등법원 2015라21007 즉시항고 제25민사부 2016.1.5.기각
16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862 법관기피 제36민사부 2015.9.17.기각
16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881 법관기피 제36민사부 2015.11.6.기각
161 서울고등법원 2015라21009 즉시항고 제25민사부 2016.1.4.기각
17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44 법관기피 제1민사부 2016.1.8.기각
20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134 법관기피 2016.2.1.기각
송달료규칙
제9조(송달료잔액 환급)
①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각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잔액을 출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