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724억원'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예고
주원규2024. 10. 2. 12:46 파이낸셜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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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독점력 남용"
[정오뉴스] ◀ 앵커 ▶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7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쟁업체들에게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경쟁업체 고객인 택시기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모빌리티는 앱을 활용한 택시 '일반호출' 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호출은 앱을 깐 택시기사라면 누구나 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측은 지난 2019년부터 일반호출보다 배차가 더 빨리 되는 일종의 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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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노력에 지속 협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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