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보유세 강화
- 「체육시설법」 골프장 분류 체계 회원제‧대중제
→ 회원제‧비회원제(신청시 대중형 지정)으로 개편하여 재산세 과세체계 변경
- 이용료 상한 제한이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종부세 부담 증가
□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였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골프장 분류체계별 재산세(토지) 세율>
현 행 | | 개 편 |
분류 | 과세구분 | 분류 | 과세구분 |
회원제(고율) | 재산세(4%) | ⇒ | 회원제(고율) | 현행 유지 |
대중제(별도) | 재산세(0.2~0.4%) +종부세(0.5~0.7%) | | | | | | 비회원제(종합) | 재산세(0.2~0.5%)+종부세(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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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형(별도) | 재산세(0.2~0.4%)+종부세(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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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성수기)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요금 × 직전연도 물가상승률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과세차등액(34,000원)
**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 원에서 43억9천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 올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세 : 7·9월, 종부세 :12월)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어서,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토지
○ 재산세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합산 (비회원제)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 (대중형)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 (회원제) | 과세표준 없음 | 4% |
○ 종부세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합산 (비회원제) | 15억원 이하 | 1%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500만원 + 15억 초과금액의 2% |
45억원 초과 | 7,500만원 + 45억원 초과금액의 3% |
별도합산 (대중형) | 200억원 이하 | 0.5%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0.6% |
400억원 초과 | 2억 2천만원 + 400억원 초과금액의 0.7% |
분리과세 (회원제) | | 대상 제외 |
□ 건축물
○ 비회원제 및 대중형 골프장 : 0.25% / 회원제 골프장 : 4%
1.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종합합산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회원제 골프장의 고율 분리과세 적용(가정)시 보다 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
□ 상기 주장은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보유세에 대한 사항으로, 넓은 부지 등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이며,
*<종합합산과세(비회원제), 고율분리과세(회원제)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비교>
구분 | 세율(단위:%) | 공정시장가액비율(단위:%) |
재산세 | 종부세 | 재산세 | 종부세 |
종합합산 (비회원제) | 0.2 ~ 0.5 | 1 ~ 3 | 70 | 100 |
고율분리 (회원제) | 4 | × | 70 | × |
⇒ 세율만 고려하면 재산세․종부세 합한 세율이 비회원제(종합합산)의 경우 최고 3.5%로 회원제(고율분리) 4%보다 낮으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보다 높아, 토지 공시가격 365억원이상인 경우 비회원제(종합합산)의 세액이 높음
○ 이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한 세액을 포함 시 비회원제는 여전히 회원제보다 세액이 낮음** ※ 건축물 세율 : 비회원제(0.25%), 회원제(4%)
**<실제 비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변화(ㅇㅇ골프장)>
구분 | 기존(별도합산) | 변경(종합합산) | 참고(고율분리 가정) |
합계 | 17.6억원 | 43.9억원 | 51.9억원 |
토지 | 16.9억원 (재산세 4.4억원 종부세12.5억원) | 43.2억원 (재산세 5.1억원 종부세 38.1억원) | 41.1억원 (재산세 41.1억원 종부세 미부과) |
건축물 | 0.7억원 | 0.7억원 | 10.8억원 |
참고 : 개별공시지가 1,098.6억원(141.1만㎡) /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3억원(2.5만㎡) |
2. 비회원제와 대중형의 세부담 차이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 비회원제에 적용되는 종합합산(세율 0.2~0.5%)과 대중형에 적용되는 별도합산(세율0.2~0.4%)의 세율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는데? |
○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세부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표구간이 달라 실제 세부담 차이는 아주 큼
○ 실제 별도합산되는 골프장에 대해 종합합산을 적용했을 때 세부담은 17.6억원에서 43.9억원으로 26.3억원(약 2.5배) 증가함
<실제 비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변화(ㅇㅇ 골프장)>
구분 | 기존(별도합산) | 변경(종합합산) | 기존 대비 증감 |
합계 | 17.6억원 | 43.9억원 | +26.3억원(2.5배 증) |
토지 | 16.9억원 (재산세 4.4억원 종부세12.5억원) | 43.2억원 (재산세 5.1억원 종부세 38.1억원) | 26.3억원 (재산세 +0.7억원 종부세 +25.6억원) |
건축물 | 0.7억원 | 0.7억원 | 0 |
참고 : 개별공시지가 1,098.6억원(141.1만㎡) /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3억원(2.5만㎡)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