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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최덕교님 심사결과입니다.
의사 박경식 추천 0 조회 195 08.12.30 09:4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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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30 18:45

    첫댓글 문정구 변호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 08.12.30 21:06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08.12.31 13:22

    심사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종팔이 지출한 변호사비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도 횡령으로 나와있고 실제 탈세조사도 없었는데 허위사실을 근거로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해 주니 어쩔 수 없군요 우리카페 차원의 언론보도, 탄원서 등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나종팔에 대해 재정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 08.12.30 23:11

    감사합니다. 최덕교님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 08.12.31 13:26

    감사합니다. 일단 나종팔에 대해 재정신청을 해 둔 상태이고 나종팔과 권변호사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횡령한 사실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08.12.31 13:42

    문정구 변호사님 심사 감사합니다. 나종팔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아직 형사상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언론보도, 진정서 제출 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일단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에서도 권변호사의 수임내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이나 문서송부촉탁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 이 단계에서 무엇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09.01.01 09:39

    재정신청한 상태에서 신청이유를 보충하는 선에서 서증제출등은 가능하나 사실조회촉탁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같은 증거신청은 재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9.01.01 21:17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8.12.31 15:28

    변호사님의 추후 대응방안을 잘읽어보시고 협회에서는 귀하가 탄원서등을 작성해 자게에 올리면 수정후 발송해드리고 소제기시 공동 으로 참여해줄수 있으며 신문고등에 기사화를 원하면 추광규기자에게 사건요약후 연락 해 보시기바랍니다. 즉 언제나 주체는 사건 당사자이고 협회는 심사가 통과하면 억울한 사람으로 인정해 보조를 해드립니다 필독공지의 공동지원계획에 따라 행합니다.

  • 09.01.01 21:26

    감사합니다. 추기자님과 문정구 변호사님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쪽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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