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9.
수 신: 최 덕 교 님
참 조: 좋은 사법세상
제 목: 도선사회 관련 사안 검토
귀하의 상기 제목에 관한 심사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안의 개요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 사건 ]
( 이귀복, 이왕효 )
* 인천지검 2007형제72992호 / 특경법위반(횡령) 등 – 2007. 11. 30. 불기소
* 인천지검 2008형제6980호 / 특경법위반(횡령) 등 – 항고, 재기수사
/ 2008. 4. 16. 무혐의 불기소 결정
* 서울고검 2008불항제4013호 / 특경법위반(횡령) 등 – 2008. 6. 30 항고기각
*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568호 / 특경법위반(횡령) 등 -2008. 11. 3. 기각
( 오현석, 이귀복, 이왕효 )
* 인천지검 2008형제34683호 / 업무상횡령등
/ 2008. 7. 31.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 사문서변조 및 행사 구약식
à 2007고단1919 업무상횡령과 포괄일죄
( 나종팔 )
* 인천지검 2007형제84123호 / 업무상횡령등 – 2007. 11. 30. 불기소
* 인천지검 2008형제6974호 / 업무상횡령등 – 항고, 재기수사
/ 2008. 4. 23. 무혐의 불기소 결정
* 인천지검 2008형제7894호 / 업무상횡령등
/ 2008. 4. 24. 무혐의 불기소 결정
* 2008불항제3987호, 3990호 / 업무상횡령등
– 서울고검 2008. 7. 30 – 3990호 재기수사
* 인천지검 2008형제71954호, 2008형제82437호 / 업무상횡령등
/ 2008. 12. 2. 각 무혐의 불기소 결정
귀하는 아래와 같은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로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천지검 2008형제16106호 / 무고, 명예훼손
[ 민사 사건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145 손해배상 / 원고 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나7135 손해배상 / 항소심 진행 중
원고 최덕교 외 5인 / 피고 나종팔
2. 기존 민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점
사안의 경우, 절차 진행상 나타난 귀하의 법률적인 소양은 일반인 이상의 것으로 보여지며,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소 절차를 대리한 대리인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정황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된 경우라도 어디까지나 수사의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선사회의 내부 관계자의 진술 외에 특별히 조사한 내용이 없는 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거래 관련 외부 당사자 및 객관적인 물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더욱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소송 수행 과정상의 재고점
이귀복, 이왕효에 대한 고소 사안의 경우 횡령의 구성요건 사실을 기재하고 주장함에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라고 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 내역처에 대해서는 고소하거나 수사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횡령의 경우에는 실무상 구체적인 사용처가 개인적인 소비 목적 등인 정황이 밝혀지는 경우 횡령죄 성립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어차피 오현석은 2007고단1919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상태이므로 포괄일죄의 기판력 법리로 본 절차를 통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 바, 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오현석의 협조를 구하여 이귀복, 이왕효가 그러한 오현석의 횡령 부분에 가담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장부상 누락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귀복이나 이왕효에게 공모나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당시 기획이사인 오호진이 감사했으나 횡령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러한 회계상의 대표이사의 관리감독의무의 범위 및 미필적 고의 여부, 기획이사의 진술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의견서나 검토안을 첨부하였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 추후 대응방안
형사상 절차의 경우 실질적으로 종결된 상황이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나 오현석의 협조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상 절차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피고 나종팔 이외에 오현석은 물론 이귀복, 이왕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불법행위책임 및 민사상 사용자 책임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심사의견을 드립니다.
-- 변호사 문 정 구 --
첫댓글 문정구 변호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종팔이 지출한 변호사비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도 횡령으로 나와있고 실제 탈세조사도 없었는데 허위사실을 근거로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해 주니 어쩔 수 없군요 우리카페 차원의 언론보도, 탄원서 등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나종팔에 대해 재정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교님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나종팔에 대해 재정신청을 해 둔 상태이고 나종팔과 권변호사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횡령한 사실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문정구 변호사님 심사 감사합니다. 나종팔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아직 형사상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언론보도, 진정서 제출 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일단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에서도 권변호사의 수임내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이나 문서송부촉탁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 이 단계에서 무엇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정신청한 상태에서 신청이유를 보충하는 선에서 서증제출등은 가능하나 사실조회촉탁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같은 증거신청은 재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추후 대응방안을 잘읽어보시고 협회에서는 귀하가 탄원서등을 작성해 자게에 올리면 수정후 발송해드리고 소제기시 공동 으로 참여해줄수 있으며 신문고등에 기사화를 원하면 추광규기자에게 사건요약후 연락 해 보시기바랍니다. 즉 언제나 주체는 사건 당사자이고 협회는 심사가 통과하면 억울한 사람으로 인정해 보조를 해드립니다 필독공지의 공동지원계획에 따라 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기자님과 문정구 변호사님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쪽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