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 받는것,,,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을 양수받는 효과를 갖는것,,,
단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독점적인 피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되므로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되겠지요,,,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
채권자 A는 채무자B에게 2천만원의 채권이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인 채권(임대차보증금 2천만원)이
제3채무자 C에게 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과연 적합할까?
아니면 전부명령이 과연 적합할까?
이때, 임대인이 채무자와 짜서 채무자하고 계약만료직전 계약갱신(새로운 계약서 작성)
을 할 경우 채권자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논하시오;;;
단, 채무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전세를 살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채무자가 월세를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세와 월세에 대한 차이와 대처방법을 서술하시오;;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것 보다, 만약 추심명령을 했을 경우
추심금청구의소도 향후 제기해야 하며, 건물명도청구소송(임대인의 대위)도 제기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법리적으로는 이견이 심해 이는 별론으로 하고,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권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임대인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전부금청구의소 제기도 가능함)
그렇다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증금을 주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전부명령이 송달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임대인과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발생한다고 사료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좋은 의견과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근거자료가 있음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바쁘실텐데 이렇게 사소한 질문에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도움이 되겠네요;;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