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취업이민을 진행 하게 되면 첫 단계가 미국 노동청에 PERM 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우선 영주권 신청자인 외국사람을 고용하게 해 달라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미국내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직원이 필요하게 되었을때 우선 미국내에서 법규에 정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뽑아보고 못뽑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하게 허락해주는 제도가 취업이민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내에서 광고를 통해 직원을 뽑게 되면 더이상 직원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는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내 어느 한국 직장에서 2년 경력자를 뽑는 다고 했는데 2년 경력 있는 미국 사람이 또는 한국사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왔다면 그 사람을 채용 해야하고 그 영주권 절차는 중단 해야 합니다.
뽑고 안 뽑고는 고용주 마음대로 라고 하는 사고는 영주권 제도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만일 경영과 출신을 뽑는 다고 했는데 마침 경영과 나온 미국 사람이 지원 했으면 그 사람을 일단 채용하고 그러면서 영주권 절차는 일단 직원을 채용했으므로 모두 취소 되는 것이며 만일 채용된 미국 사람이 일을 잘 못하면 파면 시키고 다시 필요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영주권 절차를 다시 시작 할수는 있습니다.
만일 적격자가 왔는데도 싫다고 안 뽑으면 노동청은 진정으로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 해주기 위해 일부러 만든 자리이라고 간주하고 진정으로 직원이 필요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정부를 속이는 것이라고 보고 취업이민 절차를 거절 하는 것입니다.
취업이민 법률 규정을 진행 순서에 따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광고를 내보내게 되고 적합자가 오면 채용하며 일단 영주권 진행은 중단 되면서 끝납니다. 사람을 못뽑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서류 즉 법규에 정한 필요한 광고를 다 했다는 신문광고 증거등을 첨부하고 지원자가 있었다면 그들을 왜 안뽑았는지를 정당하게 설명하는 서류를 접수시키게 됩니다.
물론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또는 자격이 되지만 지원자가 일 안하겠다고 하면 괜 찮습니다. 지원자가 하나도 안 왔다고 하거나 몇명 왔는데 해당자가 없었다고 보고 한것이 받아지면 승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더한번 같이 뽑아 보자고 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다시하번 광고를 내게 하고 이력서를 고용주 스폰서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으로 보내게 하고 자기들이 모아서 자격에 해당하거나 비슷하게 해당 되면 그들중에 인터뷰하고 채용하라고 합니다.
이때 자격있는 또는 비슷한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있지만 자격이 전혀 해당 안되거나 지원자중에 해당 되지만 인터뷰에 오라고 했을때 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직원을 못 뽑게 되는 것이 되며 노동청 허가를 받게 되며 자격자가 왔는데 안 뽑게 되면 노동청 신청이 거절 됩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이렇게 노동청과 같이 뽑아 보자고 한단계에서 미국사람이 올것을 두려워 해서 중단하게 되면 제재가 주어집니다. 같은 스폰서가 같은 사람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노동청과 같이 뽑는 절차를 거쳐야만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취소가 만일 법규를 우회하려는 의도라고 판명 되면 관련 변호사와 고용주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민 수속을 못하게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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