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학년 통합학교 운영'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반영 총력
원선영기자 haru@
강원일보 : 2023-07-12 21:00:00 (04면)
강원교육청, 신규 발굴 교육특례 6건 공개
위기의 농어촌 초·중 교육 과정 통합 운영
2~3개 소규모 학교 공동 교육과정 특례도
제주·세종·전북과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할 신규 교육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농촌지역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1~9학년 통합학교'를 운영을 추진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해당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타 지역 및 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12일 '초·중 통합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등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할 신규 교육특례 6건을 공개했다. 통합학교는 현재 따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6년) 및 중학교(3년) 교육과정을 1~9학년으로 합치고, 교직원 및 시설, 설비까지 공유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통폐합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대상이다. 학생수 및 학급이 늘어나 농어촌지역 학교를 계속 유지하면서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예를 들면 면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9년제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퇴계초·중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도 새로운 특례 반영과제로 제시했다. 서로 인접해 있는 2~3개 소규모 학교가 저학년 교육과정, 고학년 교육과정을 나눠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강원형 통합지원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등도 신규 과제에 포함됐다.
2차 개정 당시 미반영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등 9건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제주와 세종, 전북교육청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교육특례 반영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도청 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한다.
신 교육감은 "통합학교 운영 및 교육감의 사무의견 제출권에 관한 특례 등은 우선적으로 꼭 반영됐으면 한다"며 "여러 기관과 협력해 강원 교육에 필요한 교육특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