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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팬 일본유학★일본워킹홀리데이,일본어학연수,일본대학
 
 
 
카페 게시글
◐Q&A...유학(경남,부산) 공무원 유학휴직
일리악 추천 0 조회 242 18.08.21 13: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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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21 16:40

    첫댓글 단기어학연수는 3개월을 의미하며 공무원 휴직의 경우 유학비자(6개월~1년 이상) 로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 휴직하시는 분들은 최소 1년 이상 휴직을 원하셔서 입학허가서 역시 1년 이상 되는 학교를 원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유학비자는 6개월 학비를 납입할때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처음부터 6개월만 재학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18.08.21 17:06

    현재 공무원 휴직중이신 분에게 여쭤봤더니 작년부터 자기개뱔휴직으로 1개월~부터 휴직 연수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는 6개월 유학비자로 준비하니 결국 6개월만 다녀도 괜찮은 학교로 준비를 도와드려야 한답니다.!

  • 18.08.22 10:36

    공무원 휴직으로 입학을 할 수 있는 일본어학교(대학부설등)가 의외로 한정적이고, 4월 학기와 10월 학기 두 번 모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분들은 보통 1년정도로 진행을 해 출국을 했습니다만, 6개월은 일본어학교와 입학가능여부를 상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6개월 코스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1년 또는 2년 코스에서 6개월만 하고 귀국하면 6개월 과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본어학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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