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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홍씨(당성홍)인주도령중랑장공파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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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 자료방2 스크랩 남양홍씨.학곡공,(鶴谷公)諱瑞鳳비명(碑銘)
홍왕식 추천 0 조회 133 13.10.04 15: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의 휘(諱)는 서봉(瑞鳳)이고,

 자(字)는 휘세(輝世)이며,

호(號)는 학곡(鶴谷)으로, 성(姓)은 홍씨(洪氏)이다.

 그 선조(先祖)는 중국인인데, 황소(黃巢, 당말(唐末)의 유적(流賊))의 난리 때 바닷길로 우리나라에 와 당성(唐城)에 집안을 이루어 그대로 적(籍)을 삼았다.

홍열(洪悅)은 고려 태조(太祖)를 도와 광익 효절 헌양 정난 홍제 분용 양채 보예 경제 공신(匡翼效節獻襄定難弘濟奮庸亮采保乂經濟功臣)에 봉해졌는데,

지위는 삼중 대광 태사(三重大匡太師)였다.

그 후에 홍관(洪灌)은 사공 상서(司空尙書)로서 이자겸(李資謙)의 난을 만나 순절(殉節)했는데, 시호(諡號)가 충평(忠平)이다.

홍규(洪奎)는 어사 중승(御史中丞)으로 적신(賊臣) 임유무(林惟茂)를 사로잡은 공으로 공신에 책훈(策勳)되었는데, 시호는 광정(匡定)으로 고려 때 시종 훈별(勳伐)이 혁혁하였다.

홍경손(洪敬孫)은 우리 성종(成宗) 때 수성균관사(守成均館事)로 문장에 능하여 저헌(樗軒) 이석형(李石亨)과 함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지어 올렸으니, 이분이 공의 5대조이다.

 고조(高祖) 홍윤덕(洪潤德)은 봉상 부정(奉常副正)으로 이조 참의에 추증되었으며,

 증조 홍계정(洪係貞)은 예문관 대교(藝文館待敎)로 이조 판서에 추증되고,

 할아버지 홍춘경(洪春卿)은 황해도 관찰사로 호가 석벽(石壁)인데, 문장을 잘한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아버지 홍천민(洪天民)은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어머니 흥양 유씨(興陽柳氏)는 고려 시중(侍中) 유탁(柳濯)의 후손으로 제용감 주부(濟用監主簿) 유당(柳?)의 딸인데,

공을 융경(隆慶) 임신년(壬申年, 1572년 선조 5년) 12월 21일에 출생하였다.
이보다 앞서 점장이가 점쳐 채봉(彩鳳)이 구름 높이 나는 조짐을 얻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명수(明秀)하고 기도(器度)가 예사롭지 않았다.

 3세 때에 아버지를 잃고 6세 때에 외부(外傅)에 나아갔는데, 저절로 글을 지을 줄 알았다. 계부(季父) 익성군(益城君) 홍성민(洪聖民)이 ‘묘(猫)’ 자로 글귀를 지으라고 명하자, 공이 큰소리로 “고양이가 우니 천 마리 쥐가 놀란다[猫鳴驚千鼠]”고 하여, 익성군이 크게 기이하게 여기어 매양 감탄하며 말하기를, “우리 형님의 인덕(仁德)으로 하복(遐福)을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 집안을 일으킬 자는 이 아이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이 14세에 강가에서 독서할 때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찾아와 공에게 시를 짓게 하자 붓을 당겨 그 자리에서 지었는데, 잠계(箴戒)와 풍간(諷諫)의 뜻이 많아 송강이 크게 칭상(稱賞)하였다.

 경인년(庚寅年, 1590년 선조 23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에 왜적이 침구하자 유 부인(柳夫人)을 모시고 관동(關東)으로 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공이 장차 난리가 일어날 것을 알고는 피난할 땅을 마련하자, 당시 승평(昇平)한 때여서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으나 후에 탄복하였다.

지천(芝川) 황정욱(黃廷彧)공이 그 아들 독석(獨石) 황혁(黃赫)공과 함께 조명(朝命)을 받들고 두 왕자(王子)를 모시고 북관(北關)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독석은 바로 공의 외구(外舅, 장인)이다.

 서로 철원(鐵原)에서 만나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기를 청하였으나 사양하고 가지 않았는데, 지천공이 북쪽에서 화난을 당하여 일행 중에 면한 자가 없기에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 그 선견지명(先見之明)에 감탄하였다.
갑오년(甲午年, 1594년 선조 27년)에 문과 별시(文科別試)에 뽑혀 승문원(承文院)에 선발되고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승진하였다.

경자년(庚子年, 1600년 선조 33년)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제수받고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으로 들어가 수찬(修撰)이 되었다가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옮겨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를 겸하고 지제교(知製敎)에 뽑혔다.
신축년(辛丑年, 1601년 선조 34년)에 (명(明)나라) 조사(詔使) 고천준(顧天峻)이 나오자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공이 빈사(?使)가 되어 요좌(僚佐)를 극선(極選)하였는데,

 박 남곽(朴南郭, 박동열(朴東說))ㆍ이 동악(李東岳, 이안눌(李安訥)) 및 공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으며, 석주(石洲) 권필(權?)공은 백의(白衣)로 따라가고 차천로(車天輅)와 김현성(金玄成)이 제술관(製述官)이 되니, 문장의 성대함이 한때의 부러워하며 칭송하는 바가 되었다.

당시 한쪽 사람이 용사(用事)하면서 정인홍(鄭仁弘)이 도헌(都憲,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공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계묘년(癸卯年, 1603년 선조 36년)에 예조 정랑(禮曹正郞)에 제수됐다가 사예(司藝)로 옮겨 경기좌도 양전어사(京畿左道量田御史)에 차출되었다.

 전쟁 후여서 경계가 문란하였는데, 공은 토질에 따라 고르게 부세(賦稅)하여 경중을 잃지 않으니 경기 백성이 거기에 힘입었다.

 갑진년(甲辰年, 1604년 선조 37년)에 성주 목사(星州牧使)로 나가 3년 있다가 파직하고 돌아왔다.

 무신년(戊申年, 1608년 광해군 즉위년)에 교리(校理)를 제수받고 사성(司成)에서부터 응교(應敎)로 옮겨 호당(湖堂, 독서당(讀書堂))에서 사가 독서(賜假讀書)하였다.

 중시(重試) 갑과(甲科)에 합격하여 당상관(堂上官)에 올랐다.
기유년(己酉年, 1609년 광해군 원년)에 도사 영위사(都司迎慰使)에 차출되었다가 돌아와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받았다.

공이 성주에 있을 때 다스림이 아주 엄중함을 숭상했는데, 관동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의 일이 조잔(凋殘)한 것을 보고 관인(寬仁)함을 숭상해서 순시(巡視)하면서 추종(騶從)을 물리치고 수레를 버리고서 말을 타니, 만나는 자들이 감사 행차[按使]인 줄을 몰랐다.

 출척(黜陟)을 엄히 하고 부세를 감하니, 정화(政化)가 크게 행해졌다.
경술년(庚戌年, 1610년 광해군 2년)에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를 제수하여 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를 겸하였다.

 예조 참의로서 성절사(聖節使)에 차출되어 연경(燕京)에 갔다가 돌아오다 입공(入貢)하는 건주(建州)의 이인(夷人)을 만났다.

이보다 앞서서는 그들이 우리 사행(使行)을 만나면 함부로 겁략(劫掠)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말을 멈추고 역서(譯胥)를 불러 단지 연경의 삼가(蔘價)만 물었다.

일행이 모두 하례하자 공은 서글픈 기색으로 말하기를, “오랑캐는 겁략하는 것이 그 습성인데, 이제 이처럼 단속되어 있으니 그 법령이 엄한 것을 알 수 있어 천하의 근심이 되겠다.”고 하였다.
임자년(壬子年, 1612년 광해군 4년)에 또 승지를 제수하였다.

광해군(光海君)이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수일(李守一)을 인견(引見)하는데 공이 함께 전석(前席)에 입시하여 건주위 오랑캐의 염려되는 상황을 진달하고 인하여 중국의 성곽 제도가 매우 튼튼함을 말하니, 광해군이 이수일에게 말하기를, “비어(備禦)하는 계책에 경은 마음을 쓰고, 성지(城池)의 규모는 마땅히 승지의 말대로 하라.” 하였으므로, 이수일이 영변성(寧邊城)을 개축하였다.
그해 여름에 무옥(誣獄)이 일어나 독석공(獨石公, 황혁)이 화를 당하자 공은 진소(陳疏)하여 면직하기를 빌어 파직되었다.

이때부터 세상일에 뜻을 끊고서 문을 닫고 묻혀 지냈는데, 공의 외당(外黨, 외속(外屬))이 바야흐로 때를 이용해 용사(用事)하면서 공에게 시세에 따르고 이해(利害)를 생각하라고 권하였으나 엄한 말로 배척하였다.

 공의 평소 성망(聲望)이 중하여 비록 물리쳐 폐(廢)했으나 매양 일을 당하면 의논하여 기용(起用)하였다.

모문룡(毛文龍)이 처음 왔을 때 빈접(?接)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비국(備局)에서 공을 차출해 보내라고 청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저지하였다.

 또 조사(詔使)가 오게 되어 화국(華國)에 자세(藉勢)하려고 폐해진 사람을 기용(起用)하라고 청하여 일시의 여러 사람들이 이를 인해서 많이 수용(收用)되었으나, 유독 공과 북저(北渚) 김유(金?)공,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공,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공만이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그때 이륜(彛倫)이 이미 무너져 혼란함이 날로 심해져서, 선조(宣祖)의 구신(舊臣)들을 모두 물리쳐 외방에 있었다.

공이 밤낮으로 근심하여 북저 김공과 몰래 광제(匡濟)하기를 모의해서 반정(反正)하여 인조(仁祖)를 등극시키니, 이때가 천계(天啓)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 3월이었다.

곧 병조 참의를 제수했다가 얼마 안 되어 이조(吏曹)로 옮겼으며, 체직하여 대사간(大司諫)ㆍ우부승지(右副承旨)를 제수해 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를 겸하였다.

가을에 책훈(策勳)되어 분충 찬모 정사 공신(奮忠贊謨靖社功臣) 호(號)를 내리고 품계를 올려 익녕군(益寧君)에 봉하였다.

좌부승지와 우부승지로 전직해서 형방(刑房)을 예겸(例兼)하였다.

그때 큰 옥사(獄事)가 연달아 일어났는데, 공이 일에 따라 부주(敷奏)하여 평번(平反, 송사를 다시 조사하여 공평히 함)함이 많았으므로 임금이 매우 신임해서 승정원에 2년 있는 동안 끝내 방(房)을 바꾸지 않았다.
갑자년(甲子年, 1624년, 인조 2년)에 서수(西帥)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켜 임진(臨津)을 지키는 군사가 무너져 임금이 창졸간에 남쪽으로 순수(巡狩)하면서 공에게 자전(慈殿)을 호종(扈從)하라 명하고 인하여 표신(標信)을 공에게 주며 이르기를,

 “급한 일이 있게 되면 편의 종사(便宜從事)하라.”고 하였다.

 공이 명을 받들고 나와 달려서 숭례문(崇禮門)에 이르니, 밤이 이미 깊어서 문을 지키는 자들이 모두 흩어져 가 성문이 닫혀 있었다.

그때 대가(大駕)가 또 이르러 전대(前隊)가 막혀 나갈 수가 없어 인마(人馬)가 늘어섰는데, 공이 자물쇠를 때려 부수어 문이 열리자 군마의 길이 트여 막히지 않게 되었다.
공이 먼저 한강(漢江)에 이르렀는데 뱃사공이 중류(中流)에 있으면서 불러도 응하지 않았다.

무인(武人) 우상중(禹尙中)이 공을 따라갔는데, 평소 힘이 세고 헤엄을 잘 쳐서 공이 그를 시켜 가서 끌어오게 하였다.

 우상중이 즉시 헤엄을 쳐 강 가운데에 이르러 뱃사공을 쳐 눕히고 배 5, 6척을 얻어 와서 건널 수 있었다.

 그때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는데 장사(將士)들과 종관(從官)들이 분분하게 흩어졌다.

공이 대장(大將) 신경진(申景?)에게 말하기를, “지존(至尊)께서 아직 배에 오르지 못하셨는데, 만약 적이 갑자기 핍박해 오면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공은 마땅히 급히 군오(軍伍)를 수습해서 높은 언덕에 진을 치고는 기고(旗鼓)를 세우고 등촉(燈燭)을 밝히라.

그렇게 하면 적이 비록 오더라도 우리가 방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반드시 경솔히 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신공이 그제야 진을 치고 딱다기를 치니 군중들의 마음이 안정되었다.

적을 평정하기에 미쳐서 가의 대부(嘉義大夫)로 품계가 올라 우승지(右承旨),병조와 이조의 참판이 되어 동지 경연 성균관사(同知經筵成均館事), 세자 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을 겸하고 인하여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을 겸하였다.

 얼마 후 부제학(副提學)을 제수받고 도승지(都承旨)로 옮겼다.
병인년(丙寅年, 1626년 인조 4년)에 조사(詔使) 강왈광(姜曰廣)이 나와 다시 부제학으로 철산 영위사(鐵山迎慰使)에 차출되었다.

정묘 호란(丁卯胡亂)에 임금이 강도(江都, 강화(江華))로 거둥할 때 도승지(都承旨)로 호종하였다.

 가을에 부제학으로 대사간(大司諫)ㆍ대사성(大司成)ㆍ이조 참판(吏曹參判)을 제수하였다. 무진년(戊辰年, 1628년 인조 6년)에 유효립(柳孝立) 등이 모역(謀逆)하면서 그 무리를 보내 병기(兵器)를 싣고 성안으로 들어와 기일을 정해 대궐을 범하려 해 위기가 매우 급했는데, 허적(許)이 그런 모의를 듣고 달려와 공에게 알리니 공이 급히 묘당(廟堂)에 통지해 기포(機捕)하여 사로잡게 하여 여러 적이 모두 복주(伏誅)되었다.

녹훈(錄勳)되어 갈충 효성 병기 영사 공신(竭忠效誠炳幾寧社功臣) 호(號)를 내리고 정헌 대부(正憲大夫)로 품계를 뛰어 올려 한성 판윤(漢城判尹)을 제수하여 지의금(知義禁)을 겸임시켰으며, 얼마 안 되어 대사헌(大司憲)을 제수했다가 예조 판서로 옮겼다.
기사년(己巳年, 1629년 인조 7년)에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제수돼 홍문 제학(弘文提學)을 겸했다가 다시 예조 판서로 바뀌어 지경연(知經筵)을 겸하였다.

 이때 나라에 연달아 사변(事變)이 있어서 군수(軍需)가 탕갈되어 여러 아문(衙門)이 각자 흥판(興販)하여 이익을 노려 백성들을 많이 소요시켰다.

공이 연석(筵席)에서 아뢰기를, “자고로 군사를 일으킬 때에는 수용(需用)이 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재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는 비록 폐지할 수 없으나, 방금 백성들이 가난하고 재정이 고갈되었는데 갖가지로 무판(貿販)하여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마땅히 정파(停罷)해서 백성들의 힘을 늦추어 주어야 합니다.

” 하였는데, 그 말이 아주 간절하여 식자(識字)들이 훌륭하게 여겼다.
나만갑(羅萬甲)공이 전선(銓選)이 통색(通塞)한 것으로써 말이 전장(銓長)을 침범하자, 북저(北渚) 상공(相公)이 글을 올려 논박하였다.

 임금이 나만갑이 전천(專擅)한 것으로 의심하여 갑자기 찬축하여 유배하기를 명하자, 계곡(谿谷) 장유(張維)공이 차자(箚子)로 진달해 구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장공을 나주(羅州)로 출보(出補)하여 이 때문에 조정 논의가 갈래 지는 형세가 되었다.

 공이 연중(筵中)에서 진달하기를, “나만갑의 말이 비록 조금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결코 다른 뜻이 없었으니, 어찌 전천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장유에 이르러서는 마음가짐이 화평(和平)하고 일 처리가 신실(信實)해서 털끝만큼의 사심도 없으니, 어찌 치우치게 나만갑을 옹호하려 했겠습니까? 이번에 유배하고 척보(斥補)한 것은 보고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이제 두 신하의 마음씀과 일을 통찰(洞察)하시어 평심(平心)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여러 사람의 뜻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여러 차례 대사헌ㆍ예조 판서를 제수받고, 경오년(庚午年, 1630년 인조 8년) 겨울에는 이조 판서를 제수받았다.

 신미년(辛未年, 1631년 인조 9년)에 인목 대비(仁穆大妃)가 병환이 났다가 평복(平復)되었는데, 시약(侍藥)한 노고로 숭정 대부(崇政大夫) 품계로 올랐다.

 그때 임금이 장릉(章陵, 인조의 사친(私親)인 원종(元宗)과 인헌 왕후(仁獻王后)의 능호)을 추숭(追崇)하려 하자 조정 신하들이 번갈아 다투었다.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공이 평소 추숭의 논의를 주장하여 그에게 부회(傅會)하는 자가 정주(政注)에서 배척을 받아 연평이 이 때문에 전조(銓曹)에 노여움을 품었다. 마침내 임금 앞에서 공을 배척해 말하기를,

“이럴 때에 어찌 홍모(洪某)가 전장(銓長)에 합당하겠습니까?”

하고는 심지어 공이 잘못 주의(注擬)한 일까지 거론하자, 대신(大臣)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달하였다.

 임금이 그 일의 상황을 통촉하고는 공의 사직소(辭職疏)를 인하여 여러 차례 따뜻한 윤음(綸音)을 내렸다.

공이 연달아 상소해 힘껏 사직하였는데, 상소 가운데 박팽년(朴彭年)이 충신(忠臣)이라는 말이 있어 임금이 노하여 추고를 명해 이로 인해 체직(遞職)되었다.
계유년(癸酉年, 1633년 인조 11년)에 좌참찬(左參贊)에 제수됐다가 예조 판서로 옮겼다. 갑술년(甲戌年, 1634년 인조 12년)에 병조 판서를 제수해 예문 제학(藝文提學)을 겸했는데, 조사(詔使) 노유녕(盧惟寧)이 이르자 공이 관반(館伴)이 되었다.

 을해년(乙亥年, 1635년 인조 13년) 원종(元宗)의 부묘례(?廟禮)가 이루어지자 도감(都監)의 노고로 숭록 대부(崇祿大夫)로 승진해 다시 예조 판서를 제수하여 양관 대제학(兩館大提學)과 판의금(判義禁)을 겸하였다.
이해에 변이(變異)가 겹쳐 보여 조야(朝野)에서 걱정했는데, 공이 강연(講筵)에서 극론하기를, “옛말에 ‘원일(元日, 음력 정월 초하룻날. 설날)에서 인일(人日, 음력 정월 초이렛날. 인날)에 이르기까지 음회(陰晦)가 많으면 아주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월 이후 맑게 갠 날씨가 아주 적어서 일월(日月)이 흉조(凶兆)를 고하고 비상한 경계를 보였습니다. 사직(社稷)에서 희생(犧牲)을 살필 때 제우(祭牛)가 뛰쳐나와 제관(祭官)을 상하게 했으니, 이 역시 예전에는 드물게 들은 일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그 형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 그림자를 살피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음려(陰?)를 변화시켜 휴상(休祥)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성상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 언로(言路)를 넓히는 것이 당금(當今)의 급무(急務)입니다.

근래에 언자(言者)들이 광망(狂妄)한 말을 많이 하나 이해를 따지지 않고 일단의 우애(憂愛)에서 하는 말인데, 어찌 깊이 죄를 주기까지 하겠습니까?

 청컨대 모두 사유(赦宥)하여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조정에서 쟁론하면서 견책을 받아 방축(放逐)된 자가 많았는데, 오래도록 방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 말이 이러하였던 것이다.
그해 7월에 경성(京城)에 큰바람이 불어 태묘(太廟) 담장 안의 나무 70여 주(株)가 부러지거나 뽑혔다.

 공이 또 진언하기를,

 “바람은 사물을 움직이는 것이므로 흔히 병상(兵象)과 관계되고 그 응험이 더욱 신속합니다.

송(宋)나라 유기(劉錡)가 장수가 되어 폭풍(暴風)을 만나자 ‘오랑캐가 이를 형상’이라 하여 군사를 정돈해 기다리어 대첩(大捷)을 거두었습니다.

신묘년(辛卯年, 1591년 선조 24년) 경도(京都)에 바람의 변이 있어서 영은문(迎恩門)의 철쇄(鐵鎖) 가운데가 부러졌는데, 그 이듬해에 왜구(倭寇)가 크게 이르렀습니다.

 지금 오랑캐와 흔단(?端)이 바야흐로 생기고 있는데, 바람의 재변이 신묘년보다 더 심하니, 미리 경계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 하며 상세하게 말하기를 마지않았는데, 당시 조정의 논의에서 황급해 하였으나 끝내 시행한 바가 없었다.
병자년(丙子年, 1636년 인조 14년)에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으로 진배(進拜)되었다. 인열 왕후(仁烈王后)의 상(喪)에 총호사(摠護使)가 되었고 얼마 후 좌의정(左議政)으로 승진하였다.

사간(司諫) 조경(趙絅)이 글을 올려 공을 무함하여 남에게서 말[馬]을 뇌물로 받았다고 하자, 임금이 의심하여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느냐고 묻게 하였다.

 조경이 대지 않자 임금이 조경을 정리(廷吏)에게 내리려고 대신에게 물었는데, 북저(北渚) 김공 및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공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비록 중하다고 하지만 재상(宰相)과 같을 뿐인데, 지금 조경이 논한 대신의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니 조사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마침내 정리에게 내려 추문(推問)하게 하였다.

 이때 공은 강상(江上)에 나가 글을 올려 대죄(待罪)하고 있다가 조경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는 상소하여 말하기를, “조경이 언근(言根)을 지적하지 않은 것 역시 지키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백 년 동안 대간(臺諫)을 대하는 도리가 신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에 비록 해야 할 말이 있더라도 대간이 말하기를 경계해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 나라의 복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으며, 언자(言者) 역시 ‘대관(臺官)을 체포해 묻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여 중지하고 묻지 않았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공이 이때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상소하여 조경이 숙혐(宿嫌)으로 인해 모함하였다고 힘껏 변명하고 이어서 인심(人心)과 세도(世道)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극언하고는 벼슬을 버리고 전리(田里)로 돌아가 버리자, 공이 사직소를 10여 차례 올리고 40번이나 정고(呈告)하여 비로소 체직(遞職)되었다.
이해 12월에 청병(淸兵)이 크게 침입해 와 임금이 장차 피난하면서 다시 공을 좌의정에 제수하자 호가(扈駕)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강도(江都)로 옮기자는 의논이 있어 공에게 명하여 머물러 본성(本城)을 지키게 하고 대가(大駕)는 성을 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윽고 오래 포위되게 되자 임금이 공에게 오랑캐 진영에 가서 화의(和議)하기를 명하므로 공이 명을 듣고 즉시 갔는데, 이때부터 청인(淸人)이 자주 성 아래에 와서 우리 사람을 보자고 청하면 임금이 번번이 공에게 나가 만나기를 명했는데, 일에 따라 주선(周旋)하여 모두 기의(機宜)에 맞게 해 무릇 10여 차례나 왕복하였다.
정축년(丁丑年, 1637년 인조 15년) 정월 그믐에 화의가 이루어져 어가를 따라 환도(還都)하였다.

 3월에 심양(瀋陽)에 사신을 보내면서 임금이 대신(大臣)과 육경(六卿)을 인견하고는 말하기를, “청나라 군사를 돕는 한 가지 일이 아주 처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와 명(明)나라는 부자(父子)의 의리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기를 들고 대드는 것은 의리상 차마 할 수 없습니다.

” 하였는데, 불녕(不?)의 선조(先祖)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공의 대답 역시 공과 일치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처음에는 아주 굳게 거절하려 했으나 후에 처리한 바는 끝내 공의 말과 같게 되지 못하였다.

얼마 후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였다.
무인년(戊寅年, 1638년 인조 16년)에 왜서(倭書)가 왔는데, 조정의 뜻을 염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때 큰 난리를 겪은 나머지 인심이 흉흉(洶洶)하였는데, 공은 나라와 휴척(休戚)을 함께 해야 할 의리에 있어 몸이 상중(喪中)에 있는 것만을 혐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겨 마침내 상소하여 접응(接應)해 예비하는 방도를 진달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렸다.
기묘년(己卯年, 1639년 인조 17년)에 복(服)을 벗자 영의정(領議政)을 제수하였다.

경진년(庚辰年, 1640년 인조 18년) 겨울에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가 몰래 명나라 조정과 통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수상(首相) 및 이조 판서와 도승지를 만상(灣上, 의주)으로 불러 꾸짖었는데, 도착하자 몇 달 동안 가두었으나 굽히지 않으니 청장(淸將)이 탄복하였다.

신사년(辛巳年, 1641년 인조 19년) 봄에 풍질(風疾)로 면직하기를 빌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오년(壬午年, 1642년 인조 20년)에 고사(固辭)하여 체직되었다.

갑신년(甲申年, 1644년 인조 22년)에 다시 영상(領相)에 제수되었으나 북저(北渚, 김유(金?))를 배상(拜相)하게 되어 공을 내려 좌상(左相)으로 제수하였다.
을유년(乙酉年, 1645년 인조 23년)에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상(喪)이 있고 원손(元孫)이 어려서 저위(儲位)가 오래 비었는데, 임금이 효종(孝宗)에게 성덕(聖德)이 있다고 여겨 세자(世子)로 세우려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영상이 다른 의견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공이 진언하기를, “성상께서 종사(宗社)를 중히 여겨 이처럼 비상한 질문을 하시나 창업(創業)한 후 대대로 종통(宗統)을 잇는 것이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 하니, 판부사(判府事) 이경여(李敬輿)공이 말하기를, “좌상의 말이 만세(萬世)의 경상(經常)입니다.

” 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해에 형혹성(熒惑星)이 동정(東井)으로 들어가자 성관(星官)이 대신이 위태롭다고 말했었는데, 7월에 공이 병환이 나서 위독하게 되자 임금이 우승지를 보내 문병(問病)하고 내의(內醫)가 간병(看病)하였다.

 8월 8일에 고종(考終)하니, 향년 74세였다.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임금이 진도(震悼)하여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도승지를 보내 조문하였으며 봉수(??, 치상(治喪)하는 데 드는 물자)를 많이 내렸다.

그해 10월에 관비(官費)로 치상(治喪)하여 적성(積城) 치소(治所) 남쪽 선영(先塋) 옆 임좌(壬坐) 언덕에 장사지내니,

유언(遺言)을 따른 것이다.
공은 상모(狀貌)가 중인(中人)에 미치지 못했으나 성품이 간중(簡重)하고 식량(識量)이 심원하여 일찍부터 국기(國器)로 일컬어졌다.

평소에도 관대(冠帶)를 단정히 갖추어 조금도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남을 대하여 언소(言笑)를 즐겁고 평이하게 해서 화기 애애(和氣??)하였다.

그러나 남이 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곧 더럽혀질 것처럼 여겼다.

어머니를 섬길 때는 좌우에서 모시면서 조금도 뜻을 어김이 없었으며 상(喪)을 당하여서는 나이 70세에 가까웠으나 치훼(致毁)하며 궤전(饋奠)을 반드시 친히 올렸다.

 사람들이 혹 억제하기를 권하면 공은 말하기를, “나는 3세 때 아버지를 잃어 상제(喪制)를 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늙은 나이라 하여 스스로 극진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계부(季父) 익성공(益城公, 익성군 홍성민)을 아버지처럼 효성을 다해 섬겼으며, 친척에게 돈목하고 붕우(朋友)를 돌보아 은의(恩義)를 곡진하게 하였다.
조정에서 혹 횡역(橫逆)을 당하더라도 처음부터 가슴속에 남겨두지 않았다.

상공(相公)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 형제가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과의 일 때문에 자못 서로 저해하는 뜻이 있었는데, 공이 허심 탄회(虛心坦懷)하게 대하며 매양 ‘연양은 충후(忠厚)하고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면서 수어사(守禦使)로 천거하였다.

 그 후 연양 형제가 모두 위태로운 일이 있어 장차 큰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 공이 극력 구해주어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대사헌(大司憲) 홍무적(洪茂績)이 일찍이 일로써 공을 침해하였으나 공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자제에게 경계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비록 지나치지만 따져서는 안 되니, 너희들은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홍공이 그 말을 듣고는 남에게 말하기를, “홍상(洪相)의 도량은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두 번이나 책훈(策勳)되었으나 하사받은 외에는 더 보탠 것이 없었으며, 작위가 높고 현달했으나 화미(華美)한 옷을 입지 않았다.

모부인(母夫人)이 일찍이 말하기를, “네 나이와 지위가 높으니 비록 비단옷을 입더라도 알맞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평소 재덕(才德)이 없는 제가 외람되이 여기에 이르러 매양 두렵게 생각하고 있어 복식을 사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문장(文章)을 지으매 굳세고 심오(深奧)하였으며, 더욱 시(詩)에 뛰어나서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이 시를 잘하는 것으로 일세(一世)에 이름을 떨쳤는데, 공의 시를 보고는 문득 눈이 휘둥그래지며 추복(推服)하였다.

 북저(北渚)와 청음(淸陰) 두 분과는 아동시절부터 교유하여 모두 경상(卿相)에 오르고 교대로 문형(文衡)을 잡으니, 일시에 성대한 일이라 일컬었다.

저술(著述)이 병화에 많이 산일(散逸)되었으며 유고(遺藁) 약간 권이 세상에 간행되고 있다.
아! 공은 선조(宣祖)의 성세(盛世)를 당하여 일찍 관각(館閣)에서 뛰어난 명성을 들날리다가 얼마 안 되어 혼조(昏朝)를 당해 여러 해 동안 폐고(廢錮)되었었다.

그러다가 풍운(風雲)을 만나 지위가 삼공(三公)의 자리에 올라서 어려운 시기에 수고로움이 아주 많았는데, 나이와 벼슬이 다같이 높아지고 공언(功言)이 아울러 위대해서 상하(上下)가 의중(倚重)하였다.

돌아보건대 판탕(板蕩)한 때를 당해서 말세의 액운(厄運)을 맞아 가모(嘉謨) 영유(英猷)를 끝내 크게 펴지 못했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만절(晩節)을 보아야 한다.

저위(儲位)를 세우려는 의논에 조정 제공(諸公)들이 대부분 임금의 뜻을 따랐으나 경상(經常)을 지켜 흔들리지 않은 자는 유독 공과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공 등 몇 사람뿐이었으니, 굳센 마음으로 일신의 화복(禍福)을 돌보지 않은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아! 여기에서 공의 풍절(風節)을 볼 수 있겠다.
부인(夫人) 장수 황씨(長水黃氏)는 공을 따라 작봉(爵封)을 받았는데, 명상(名相)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의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 황정욱(黃廷彧)이요

 아버지는 승지 황혁(黃赫)이니, 바로 지천(芝川)과 독석(獨石)이다.

공보다 1년 후에 출생하여 공보다 1년 뒤에 졸하여 공과 동영(同塋) 이실(異室)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유화(柔和)하고 법도가 있어서 군자(君子)를 어긋나는 행실 없이 잘 받들었다.

시어머니 유 부인(柳夫人)의 성품이 엄격하였는데 경신(敬愼)하고 기쁘게 모셔 일찍이 조금도 거스름이 없었다.

정축년(丁丑年, 1637년 인조 15년) 난리 때 강도(江都)로 피난하였는데 오랑캐 군사를 보고는 칼로 자신을 찔러 배 안에 쓰러진 것을 구해내 겨우 소생하였다.

그때 자부(子婦) 이씨(李氏)와 외손부(外孫婦) 나씨(羅氏)가 같은 배에 타고 있다가 부인이 자결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두 손자 홍자의(洪子儀)와 홍자동(洪子同)은 그때 이빨을 갈 나이였는데 따라서 익사(溺死)하고 말아 절의(節義)가 이어졌으니, 역시 공의 가법(家法)을 알 수 있다.
1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 홍명일(洪命一)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청현직(淸顯職)을 거쳐 벼슬이 관찰사(觀察使)에 이르렀고, 딸은 대사헌 박황(朴潢)에게 출가하였다.

관찰사의 초취(初娶) 완산 이씨(完山李氏)는 바로 절부(節婦)인데, 딸 하나를 낳아 진사(進士) 조상정(趙相鼎)에게 출가했으며,

재취(再娶) 능성 구씨(綾城具氏)는 2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 홍처우(洪處宇)는 현령(縣令)이요,

홍처주(洪處宙)는 통정 대부(通政大夫) 부사(府使)이며,

딸은 판결사(判決事) 홍만회(洪萬恢)에게 출가하였다.

 박 도헌(朴都憲, 박황)은 아들 넷을 두었으니,

박세상(朴世相)은 군수(郡守)요,

 박세주(朴世柱)는 서령(署令)이고,

다음은 박세환(朴世桓)과 박세남(朴世楠)이다.

홍처우의 아들 셋은

홍구택(洪九澤)과

판관(判官) 홍구채(洪九采)와

홍구행(泓九行)이며,

 딸은 생원 김창집(金昌緝)에게 출가하였다.

홍처주의 두 아들은 현령 홍구정(洪九鼎)과 홍구장(洪九章)이며,

세 딸은 사인(士人) 정하신(鄭夏臣),

생원 유시모(柳時模),

사인 박서규(朴敍揆)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조상정의 두 아들은 도사(都事) 조인수(趙仁壽)와

 사인(舍人) 조대수(趙大壽)이며,

 두 딸은 첨정(僉正) 이성조(李成朝), 첨정 심정협(沈廷協)에게 출가하였다.

홍만회(洪萬恢)의 아들 하나는 참봉(參奉) 홍중성(洪重聖)이며,

 다섯 딸은 감사(監司) 이집(李),

사인 윤충(尹?),

감사 이광좌(李光佐),

봉사(奉事) 조상경(趙尙慶),

사인 정석주(鄭錫疇)에게 출가하였다.

박세상의 네 아들은

참봉 박태진(朴泰辰),

감역(監役) 박태춘(朴泰春),

대사성(大司成) 박태순(朴泰淳)과 박태진(朴泰珍)이며,

딸은 좌랑(佐郞) 한배의(韓配義)에게 출가하였다.

 박세주는 아들이 없어서 박태춘을 후사로 삼았다.

박세환의 두 아들은 현감 박태연(朴泰延)과 박태진(朴泰進)이다.

박세남의 한 아들은 이조 참의 박태손(朴泰遜)이며,

딸은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에게 출가했다.

내외 증손과 현손은 모두 40여 명이다.
나 최석정(崔錫鼎)이 늦게 출생하여 문하(門下)에 가서 안색(顔色)을 바라보지는 못했으나 할아버지 세대의 동맹(同盟) 관계였기 때문에 우호가 유지되어 오고 있어, 매양 유집(遺集)을 볼 때마다 실로 경앙(敬仰)함이 깊어 거의 큰 종소리를 옆에서 듣는 듯하고, 하늘에 형두(熒斗)가 있는 것과 같았다.

공의 손자 부사군(府使君, 홍처주)이 내게 비문을 부탁하므로 의리상 감히 사양하지 못하여 삼가 차례로 적고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홍씨의 선조(先祖)는 실로 중국에서 왔네.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로 와 남양(南陽)에다 터를 잡았네.

 고려 태조를 보좌하여 광익(匡翼) 공신에 책훈(策勳)되었네.

 높은 벼슬이 죽 이어져 대대로 명덕(名德)이 배출되었네.

근면했던 성균관사(홍경손) 문장을 잘하여,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지어 올리니 성종(成宗)께서 안색 변하셨네.

 내한(內翰, 홍계정)은 수(壽)를 못했고,

이분이 석벽(石壁, 홍춘경)을 낳았는데 다시 문장으로 세상 울렸으며,

 도승지공(홍천진)이 자취 이어받았도다.

공이 그 아름다움 계승하여 받은 재주 영특하였네.

과거에 급제해서 금액(禁掖)에 들어가고,

 빈막(?幕)을 묘선(竗選)하자 공이 거기에 들었네.

대대로 호당(湖堂)에 뽑히니 사람들이 드물게 본 바이네.

지역을 통치하고 승정원에 있으면서 많은 도움 있었네.

시운(時運)이 혼음(昏淫)한 임금 만나 윤리가 무너졌는데,

공은 충분심 발휘하여 대책(大策)을 세워, 성주(聖主)를 부호하여 사직을 안정시켰네.

역수(逆帥, 이괄(李适))가 모반하자 삼경(三京)이 안개에 막혀,

왕이 남쪽으로 순수(巡狩)하니 공이 호종(扈從)하였네.

 마침내 동지경연사 되었고 비변사 당상에 참여했으며, 유궁(儒宮, 성균관)의 스승이 되고 세자 빈객이 되었네.

 내란(內亂)을 평정하여 다시 훈적(勳籍)에 오르고, 번갈아 양전(兩銓, 이조와 병조)을 맡아 침체됨을 떨쳐 날렸네.

 문원(文苑)의 주맹(主盟)이 되어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호)과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호)과 나란했네.

 언로(言路)를 넓히고 죄적(罪謫)에 있는 자 사유(赦宥)하며, 이익의 근원 막아서 백성의 힘 기르기를 청했네.

음풍(陰風)은 전쟁의 근심이 있게 된다며 일에 앞서 모책 진달하여 옛날 일로 증거를 대었는데,

임금은 그 정성 살피고 사람들은 원려(遠慮)하는 식견에 탄복했네.

상부(相府)의 넓고 깊은 곳에 공이 높이 올랐네.

 비평하여 모욕하니 변명하여 밝혔네.

병자년 겨울에 오랑캐 군사 가득 날뛰었네.

 저 남한산성으로 임금 호종하여 시석(矢石) 피했는데,

포위당해 곤액을 겪는 등 화(禍)가 조석에 닥쳤었네

. 앞뒤에서 분주히 왕래하며 더욱 근로(勤勞)를 다했네.

청나라가 군사 징발하여 금주(錦州)에서 싸우려 하니, 우리 지천(遲川) 선조(先祖)와 같은 말로 간절히 아뢰었네.

부모의 나라로 2백 년 동안 섬겼고 나라를 재조(再造)해 준 큰 은혜는 어떻게 신종(神宗) 때를 잊겠는가?

병기(兵器)를 서로 들이대는 것은 내 마음에 몹시 서러워하는 바일세.

어려운 때를 당해서 휴척(休戚)을 함께 하는 의리 깊었네.

변정(邊情)을 알려오니 어찌 복상(服喪) 중임을 혐의하랴?

 왜선(倭船) 바다에 몰려오니 사방이 떠들썩하자 공이 수상(首相)으로 단속하였네.

세자(世子)의 상(喪)이 나자 봉림 대군(鳳林大君)에게 마음을 두므로 많은 의논이 임금의 뜻을 따랐으나 공은 직언(直言)으로 대답했네.

충성스러운 지조 늙을수록 더 돈독했네.

성관(星官)이 재이(災異)를 알리니 얼마 후 돌아가셨네.

은졸(隱卒)의 은전(恩典)을 예보다 더하여 애영(哀榮)이 극도로 갖추어졌네.

공은 훈업(勳業)이 있어 사적이 죽백(竹帛, 사서(史書)를 말함)에 나타나고,

 공의 문장(文章)은 구술처럼 찬란하네.

번성한 후손들은 적선(積善)의 여경(餘慶)이네.

 아들과 사위가 모두 현달(顯達)하여 의열(義烈) 나란히 섰네.

 높고 높은 저 골짜기에 공의 혼백 묻혀 있으니,

내가 명(銘)을 지어 천만 년까지 밝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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