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두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동두천장차연]는 장애인 개인으로부터의 대중적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열고자 장애인활동가, 시민사회단체,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지역시민 등이 함께 모여 구성한 동두천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3. 장애인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동두천시에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05년 정부정책을 시작으로 타 지역은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하고 시민의 편의시설 확보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건설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동두천시는 장애인에게 목숨 건 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2008년 현재 동두천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면 장애인콜밴1대, 장애인단체 약3대 등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이동차량이 전부이고 이것마저 각 기관 및 단체의 관련 있는 장애인만 타고 다니는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금 당장 나가야 함에도 몇 시간 기다리거나 기관 사정에 애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도입은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 보고 무료봉사, 무료이동 이라는 이름하에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비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장애인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 또한 지하철이용은 그나마 용이하지만 대중버스는 접근하거나 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현 동두천시에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으며 도입해야한다는 마인드도 구축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2008년 8월에 2차례에 걸쳐 조사 연구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확보계획은 있으나, 아무런 사업 방안도 대책도 없이 용역사업비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유명무실한 지방정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료행정으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대책을 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에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착오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6.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해 이미 중앙 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3,4년 전에 시범사업을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자립생활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지만 동두천시는 아무런 준비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 자립생활센터시범사업 기관을 선정되었지만 자립생활서비스사업 시스템을 가동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이 정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평가나 분석도 없고,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마냥 지출 근거 없는 돈의 사용처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동두천시는 뒷짐을 지고 보조금 사업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실정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동두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다음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동두천시는 즉각적인 예산편성과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9년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5대를 도입할 것
▲2009년 장애인 및 노인,임산부 아이들이 타기 쉬운 저상버스를 5대 이상 도입할 것
▲도로정비(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촉진의 기준에 맞게)할 것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기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준을 완화하고, 확대 실시할 것(예산추가확보), 시급히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할 것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해 시 조례제정을 즉각 추진할 것
▲동두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을 활성화 시킬 것(시 자체예산확대 및 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비하거나 확대 실시 할 것)을 요구하며, 편의지원센터에 관련한 사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8. 장애인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장애인인동권확보, 자립생활운동, 활동보조인서비스(PAS : Personal Assis-tance Service)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미 서울,대구,인천,광주,부산,수원,안양,안산,대전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자립생활 운동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여 저상버스도입, 장애인 콜택시도입, 자립생활조례 제정 등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 환경 망 구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천은 차가로 장애인콜택시를 20대 이상 도입한다고 합니다.
9. 장애인의 공적서비스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증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가정책과 동두천시의 5개년계획 등을 실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낭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며, 선별적인 복지서비스에 차등을 두지 말고 적극적인 복지시스템을 지역특성에 맞추어 실현해 주시고,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도입과, 지역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살기 좋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실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공무원 여러분이 지역사회바로세우기에 앞장서 주시길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차별철폐연대의 6대 요구 사안에 대해 동두천시는 서면으로 즉각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단체: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두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민주노동당 동두천위원회,경기도장애인복지회,한국교통장애인협회동두천지부
동두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 당 김현정 활동가 현찬보 소 장 정진호
협 조 자
시행 동두천 100-0011 ( 2008.12. 12 ) 접수
우 483-12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54-1
전화 862-7456 / 전송 866-7488 / 이메일 ds5248 @ 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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