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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장
■ 관련 법조항(현행 적용조항중심)
(임대주택법)
제11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1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12조의 매각제한을 위반한 때 4. 제14조의 임대조건을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임대사업자의 명칭, 말소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①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제2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26, 2005.7.13> 1.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시행령)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2004.3.17, 2005.9.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에 한한다),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2005.9.16, 2005.12.1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2005.9.16>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건설교통부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66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 한다) 및 표준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년 8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양가(이하 “건설원가”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표준임대료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등), 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 기준내용연수 40년, 정액법을 적용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 4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 지급금액 라. 자기자금이자 : 당해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나. 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5. 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199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381호(1995.11.16)는 폐지한다. ③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임대보증금 상한선관련 개정연혁 - 별첨1 참조
4. 임대보증금 상한선규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 최초입주자모집당시 모집공고문
- 최초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임대조건신고서
-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보증금납부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발 근거서류로 필요함)
5. 고소고발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① 최초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평형별)
② 각 단지의 평형별 세대수
③ 각 단지의 평형별 국민주택기금융자금
④ 각 단지의 평형별로 실제로 최초입부당시에 계약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액(전환보증금)
6. 고소고발을 위한 샘플 - 별첨2 참조
7. 우리단지 고소고발을 이렇게 추진하자
① 각 단지의 임대보증금 상한선위반 사실을 조사한다.
② 단지별로 고소장 서식을 이용하여 각 평형별로 해당세대 중 최소 10세대 이상 주민들의 고소장을 일괄 접수한다.
③ 부영연대 사무국으로 고(발)소인 수를 알려준다.
④ 고소고발인이 확정되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협조를 요청한다.
⑤ 각 단지별 기자회견을 한 후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시킨다.
⑥ 전국동시다발 지자체장의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요구서를 서울 중구청에 발송하도록 압박한다.
■ 별첨 1 - 임대보증금 상한선 관련 법시행령 개정연혁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7.22 대통령령 16910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개정 1994·12·23, 2000.7.22>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9.11 대통령령 17737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7737호,2002.9.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제9조제5항·제12조제1항 단서·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상한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6.25 대통령령 18020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18044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18146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5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2004.3.1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9.16 대통령령 19051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2004.3.17, 2005.9.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2005.9.16>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2005.9.16>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13 대통령령 19178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2004.3.17, 2005.9.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에 한한다),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2005.9.16, 2005.12.1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2005.9.16>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75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2004.3.17, 2005.9.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에 한한다),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2005.9.16, 2005.12.1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2005.9.16>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별첨 2 - 고소(발)장 표준서식
- 만일 해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청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 고소장에 피고소인으로 함께 넣을 수도 있습니다.그에 대한 것은 추후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고소장 수정처리 해주면 됨
- 고소는 본인 또는 이해 당사자가 하는 경우, 고발은 제3자가 추진하는 경우로 이해하면 됩니다.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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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현 거주지)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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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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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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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고소 |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
김의기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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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대표이사 |
사무실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3호 부영빌딩 (주)부영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이메일 |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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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임대주택법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거주하는 ○○부영 ○차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을 ○○시에 신고한 보증금보다 많은 액수를 전환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법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상한선을 초과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대로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임차인들과 개별적으로 별도의 전환보증금을 받을 경우 임대주택법 제 14조와 동 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상한선을 초과하여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부과하였음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기타사항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8 년 월 일*
고소인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방검찰청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자택 : 직장 : |
직업 |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입증하려는 내용 |
|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
증거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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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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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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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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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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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증거물
순번 |
증거 |
소유자 |
제출 유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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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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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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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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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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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증거
첫댓글 고소장은 샘플로 만든 것이구요 추후 결정되면 행당단지의 경우 세심하게 보완하여 문서작성 파일을 올리고, 작성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우선 참조만해주세요
고소장 서식은 [전국회의 정회원마당]- [각종 서식공유방] 22번 게시물로 올려놓았읍니다.
경남 김해시 지내동동원2차임대아파트는 자기자금과 관련 김해시청과 다투다가 상환선위반 사실 발견 김해시청에서 김해 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답은 시효 운운하며 무협의 아무런 제재 없이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