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후계자 자격요건과 혜택이 궁금하신 분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붙임1] 임업후계자 자격요건.hwp
[붙임2-1] 교육 이수실적인정 예시.pdf
[붙임2] (200608)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xlsx
[붙임3] 임업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pdf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6.4. 시행)에 따라,
-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운영한 교육 중 이수날짜가 '20.6.4일 이전인 모든 교육과정은 임업후계자 선정을 위한 교육 실적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교육 이수날짜가 '20.6.4일 이후(6.4일 포함)인 과정은 '[붙임2] 프로그램 수리 내역'에 명시되어 있는 과정만 교육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 이수실적 인정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붙임2-1] 교육 이수실적 인정 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 교육비 등은 해당 전문교육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연락처 참고
첫댓글 앞으로 당분간은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투자 상품들을 찾아 봐야겠죠.. 일단은 임야부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