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입법정책위원장 등 4인의 업무추진비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서천군의회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 7월 서천군의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유독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식사 제공”이 많습니다.
7월 한달간, 10만원이상 고액기준으로만 예를 들면,(10만원 이하까지 합산하면 수두룩합니다),
(1)7/1일/ 12:00/ 10명 125,000원, 종천소재 닭요리식당/부의장
(2)7/1일/ 18:00/12명 316,000원, 마서면소재 보신탕식당/의장
(3)7/3일/ 12:00/ 15명 260,000원 서천읍소재 삼계탕 전문점/운영위원장
(4)7/3일/ 18:00/ 6명 147,000원 서천읍소재 식당/운영위원장
(5)7/5일/ 12:00/ 5명 99,000원 서천읍소재 일식집/입법정책위원장
(6)7/9일/ 18:00/ 8명 95,000원 서천읍소재 식당/입법정책위원장
(7)7/12일/ 12:00/ 4명 100,000원 비인면소재 식당/입법정책위원장
(8)7/12일/ 18:00/10명 204,000원 서천읍소재 족발집/부의장
(9)7/19일/ 18:00/12명 318,000원 판교면소재 보신탕집/부의장
(10)7/23일/ 18:00/ 10명 252,000원 판교면소재 한우전문점 /부의장
(11)7/25일/ 12:00/ 15명 240,000원 서천읍소재 삼계탕전문점/입법정책위원장
등입니다.
위 자료를 살펴보면, 서천군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이틀이 멀다하고 군의회에서 업무추진비로 고액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서천군의회 사무과 직원분들이 이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실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유는,
서천군의회 업무추진비를 썼던 모 의원분 진술에 해답이 있습니다.
“무슨 의회 사무과 직원들 밥을 사줍니까? 면단위 사회단체 회의 등에 참석하면 ‘오늘은 제가 살께요’ 하면서 이장단이나 사회단체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업무추진비로 계산하는 거죠. 1인당 3만원이 넘게 되면 의회사무과에서 말로는 뭐라고 하지만 그냥 넘어 가더라구요” “아는 지인들과 회식할 때도 군의원인 제가 사야지? 그분이 밥값을 냅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유권자인 지역구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위반 문제가 대두될 염려가 있어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 식사제공”이라고 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복날이라고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이 보신탕, 삼계탕으로 회식했다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틀이 멀다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말씀은 아니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공금유용내지는 횡령과 공문서 위조”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는 부분으로 경찰에서 식사참석자들의 핸드폰 기지국 추적을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 년전 서천군의회가 동일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식당에 있어야 할 분이 그 시간에 집에서 전화통화를 한 것이 기지국 추적을 통하여 밝혀졌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진실은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술과 안주를 드신 사진이 채증된 상황에서
군민의 ‘세금도둑’은 잡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2024. 10. 2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첫댓글 경찰에서 식당주변 CCTV확인 및 휴대폰 기지국 추적을 통하여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누구누구가 식사를 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