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외국 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써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외무부 여권과(정부청사 뒤), 각시청, 도청, 몇몇 구청의 여권과 그리고 여권수속 대행을 맏고 있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4-7일 후 발급된다. 간혹 법적인문제, 병무서류 미비등 본인이 모르고 있는 여러가지의 경우로 수속이 지연되는수도 있다. 또한 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발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병무해당자 그리고 출국금지된 범법자 등은 여권발급을 유보당할수있다.
여권의 종류
우리나라 여권은 일반인에게 발급되는 일반여권, 거주여권과 공무원 및 정부 투자기관의 재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게 발급하여 주는 관용 여권등이 있다. 이중에서 일반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회 발급이 5년이며 기간 내에 특별한 제약 없이 여행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이용 할 수 있다. 1년간 유효한 단수 여권도 있는데 단수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다시 여권 신청을 할수 없다는 약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일반 여권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를 여행할 수 있는 여권(유효기간-1년)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수 있는 여권
(유효기간-5년)
관용 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여권 발급 신청 기관
여권발급대행기관 : 서울시 4개 구청(종로,노원,서초,영등포구청)외 광역시청.도청 여권과. 관용여권.거주여권(이민)은 외부부 여권과에 신청
접수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09:00-18:00),토요일(09:00-17:00) 동절기(11.1-2.28)는 09:00-17:00
외무부 여권과
720-3780, 3582, 4285(자동응답안내 : 733-2114)
서울시청 시민과
731-6705
종로구청 여권과
731-0610-4
서초구청 여권과
570-6430-3
영등포구청 여권과
670-3450-1, 3388
노원구청 여권과
950-3750
부산광역시청 여권과
051-460-2254
대구광역시청 여권과
053-429-2253
인천광역시청 여권과
032-427-1008
광주광역시청 여권과
062-223-3000, 062-606-2254
대전광역시청 여권과
042-250-2253
경기도청 여권과
0331-42-0911
강원도청 여권과
0361-54-0717
충청남도청 여권과
042-253-3001
충청북도청 여권과
0431-220-2253
경상남도청 여권과
0551-83-3002
경상북도청 여권과
0562-950-2253
전라남도청 여권과
062-232-9129
전라북도청 여권과
0652-80-2254
제주도청 여권과
064-46-2254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
1. 여권용 사진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주민등록증 원본
4. 주민등록 초본 1통 (병무필자중 주민증에 병역기재가 없을 경우)
5.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서 -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군 미필자 병무청(군미필자 여권)
[병무청 제출서류]
1. 대학, 대학원생은 총학장의 국외여행 추천서
2. 고등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
3. 귀국 보증인 2인 설정 (1인:부,모 1인:친척)
4. 인감증명서
5. 재산세 과세증명서 1년치 : 45,000
6. 18세 미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인감증명서 1통, 여권발급 동의서(본사 비치)에 인감날인.
7. 8세 이상은 부모여권에 동반할 수 없음
8. 여권발급 수수료 : 55,000원
여권 유효기간 연장
1. 여권(유효기간 전 3개월 미만, 유효기간 후 6개월 미만)
2. 여권용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 주민등록등본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병무대상자는 병무서류. 18세 ~ 30세.
4. 여권발급 수수료: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