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65>지적도의 경계표시 정정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지적도의 경계표시 정정
지적도란 토지 위치․형질․면적․지목․지번․경계 등을 기록한 지도
지적 관한 사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
지적(地籍)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등 어떠한 필지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현황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적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지적공부라고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는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래 지적에 관한 사항 및 그 측량에 관한 사항 등은 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으로 나뉘어 규율이 되고 있었는데, 2009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됐고, 이것이 다시 2014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된 것이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 포함되며, 토지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 토지이용관련 정보가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적공부 중에서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해 기재한 도표와 번호),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기재되게 되는데, 문제는 지적도 상의 경계가 실제 토지의 경계와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경계에 관한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는 당사자들의 재산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두 토지의 소유자가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
그것은 측량결과를 쉽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법에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 남의 땅이라도 소유의 의사로 일정기간을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정정하려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토지 경계에 관해 지적도의 기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를 정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6.05.24. 선고 2012다87898 판결).”라고 판시했다.
결국,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 상의 기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의 경계에 맞게 지적도를 정정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
출처 : 국토일보 보도기사원문보기
첫댓글 참으로 유익한 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