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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상대 한농복구회 측 손배소 2심 기각 |
수원지법, “박명호 교주 성관계 폭로…공공이익 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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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에게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http://blog.naver.com/aaanoh)를 개설한 한선희 씨(가명)는 2009년 2월 27일, 자신이 6살 때부터 몸 담았던 한농복구회 박명호 교주로부터 오랜 기간 성적 유린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이제 다시는 나처럼 처녀성 뺏기고 수없이 몸을 짓밟히고 병에 걸리고 아픈 상처를 가진 동생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내 얘기를 너희들에게 남긴다.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마. 아직도 이름이랑 부끄러운 걸 숨기고 쓸 수 있다면 쓰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또 그 안에 높으신 분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겠지? 힘들지만 나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다 써볼게. 너희들이 읽어 봐. 읽어보고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 누구의 말이 거짓말인가”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박명호 교주로부터 한농복구회의 핵심교리인 ‘창기십자가 사상’ 즉, ‘신부’, ‘하나님의 아내’, ‘아기 예수를 낳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만 18세경이었을 때부터 박 교주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및 과정,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게재했다.
이어 “이 글을 보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애쓰고 나를 비방하려고 노력할 돌나라 높으신 분들에게 전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비겁합니까? 당신들 편하게 살자고 죄 없는 여자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외면할 겁니까? 이제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당신들이 책임지십시오. 당신들은 포주들입니다. 불쌍한 여자들의 피를 빨고 호의호식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나는 떳떳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십시오. 그리고 돌로 나를 치십시오”라며 글을 끝냈다.
이 과정에서 한 씨는 자신과 같이 피해를 당한, 다시 말해 박 교주와 성관계를 맺은 몇몇 여신도들의 이름도 거론했다. “나만 당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 씨는 곧바로 이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으며, 2009년 4월 10일 이들의 실명을 삭제하고 블로그에 다시 해명성 글을 올렸다.
“저는 저같이 불쌍한 동생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최소한 저처럼 당하면서 당하는 줄도 모르는 동생들, 평범한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저처럼 무지해서 당하지 않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임을 하기 위해 실명을 적었고 비공개 요청하셔서 바로 이름 지워 드렸습니다.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왜 같은 피해자이신 분들을 비방하나요? 다만 지금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실 뿐이신데요”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010년 5월 13일, 5명의 한농복구회 여신도들이 한 씨에게 3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오산시법원(판사 윤진영)은 여신도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10월 27일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단, 한 씨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급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광진)는 지난 2012년 10월 12일 여신도들이 박명호 교주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 씨의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농복구회 회원들은 박명호가 하나님이고 박명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이나 지시 등에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한농복구회에서 집단촌 생활을 하며 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 의심을 하기 어렵고 따라서 박명호의 말에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한 씨가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글의 주된 취지가 여신도들의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한농복구회 내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인 점 △ 특히 한 씨가 밝히고자 했던 내용은 한농복구회 교주인 박명호가 여회원들에게 행한 부적절한 행동 등과 관련된 부분인 점 △ 한농복구회는 상당수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이나 그 교주인 박명호의 위와 같은 행적에 대하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 종교적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씨로서는 이에 대한 의혹 및 문제 제기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여신도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한농복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다.
① 한농복구회 회원들은 폐쇄적인 집단촌을 형성하여 유기농법 등으로 자급자족의 공동생활을 하며, 미성년자 회원들은 의무교육 대신 한농복구회가 설립한 한농예능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십계석국총회의 신도로서 박명호의 설교를 듣고 그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② 박명호는 설교 및 한농복구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새벽이슬> 등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한농복구회 회원들도 박명호를 주님, 하나님 등으로 믿으며 박명호를 위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③ 또한 박명호는 자신을 회원들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회원들은 박명호를 낭군, 신랑, 아빠 등으로 부르며 자신을 박명호의 신부라고 칭하였다. 특히 한농복구회 여회원들은 박명호의 설교 등을 듣고 박명호와 자신이 신랑·신부의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새벽이슬> 및 한농복구회 내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박명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였으며, “신부 단장해서 원자씨 아기 예수 낳을 준비하고 기다릴 게요”, “여보”라고 부르며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창기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사오니 이제 당신과 영광의 대관식을 치르고 영원 세월 동안 예쁜 아기 예수 많이 많이 낳아 드릴게요” 등의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④ 박명호는 인류가 색욕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색욕의 함정에 대신 들어가 창녀를 취하고 죄인이 됨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창기십자가 사상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이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자신과의 성관계를 구원의 일환으로 설파하였으며, <새벽이슬> 등에서는 창기십자가에 관하여 박명호가 창기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애와 성체를 바쳐 창기를 사랑함으로써 창기를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한 것이고 이는 박명호의 거룩한 희생이라고 설명하였다.
⑤ 또한 한농복구회가 발행한 <영원한 십자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창기를 사랑하신 것은 7계명의 유혹에 넘어가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원수에 대한 심판, 또 죄 모르는 아기 예수를 낳는 새 세상의 원자씨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7계명의 유혹에 져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32면).
{‘그 가장 더러운 죄인을 죄가 하나도 없는 동정녀처럼 사랑할 것이다’ 하신 것은, 신부로 사랑하실 때는 그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기를 사랑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창기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것입니다} (제37면).
⑥ 원고들은 한농복구회 회원들이자 십계석국총회의 신도들로서 위와 같은 박명호의 설교 등을 믿고 박명호와 성관계를 했고, 자신들을 박명호의 신부라고 지칭하면서 <새벽이슬> 등에 박명호를 낭군, 남편, 신랑으로 찬양하며, 박명호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글을 남겼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돼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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