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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간 비현실적 …주차장·야적장 ‘불법사용’
사진설명:공원으로 지정된 대지가 버젓이 불법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포항시의 공원지정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포항시는 대잠토지구획지구를 조성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원으로 지정했으나 비현실적으로 지정한데다 사후관리마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도시계획수립과 공원관리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시는 대잠토지구획지구와 이동지구를 조성하면서 경계지역에 폭 47m 길이 120m에 달하는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원지정 목적은 현재 건설 중인 중앙하이츠 인근 야산과 포항시청 옆 야산을 연결하여 택지개발로 인해 맥이 끊긴 공원을 조성해 동물이동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구간에는 중앙하이츠 앞 왕복 6차선도로와 시청방향 왕복4차선 도로가 건설돼 있어 동물이동통로로는 부적합한데다 공원으로서 활용가치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45)씨는 “이 지역에 공원을 지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질타했다. 포항시는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공원을 지정해 놓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무허가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무단 사용토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각종 시설이 난잡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지만 포항시는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가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단속에 나서는 등 도시공원행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무단 불법 사용 중인 주차장과 야적장은 총 5필지로 집계되고 있는데 야적장은 대잠동 371-1번지 906㎡이며 여강이씨문 중 소유다. 주차장은 대잠동 378-8, 406-3, 893, 371-2번지로 4필지로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건설부(98㎡), 한국농촌공사포항지사(356㎡)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지역은 인근 식당 전용주차장인 것처럼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주로 자처하는 사람인 사용료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포항지사 담당자는 “현재 대잠동에 있는 땅은 유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리가 없다”고 말했다. 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는 임대인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2009년 4월 임대를 했으며 주인한테 연락을 하라며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다.
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공원부지내에서는 타 용도로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공원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야적장은 엄연히 불법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