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1938년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사회 안전 보장법의 통과와 함께 종합적인 사회 복지 제도를 수립한 최초의 국가로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사회 보장제도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 한다는 이념 아래 정부는 이를 뉴질랜드의 정치 문화 역사적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며. 국가가 국민의 보건과 수입유지, 일반복지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복지 정책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조 조치를 제공 해줌과 동시에 Kiwi Saver 와 같은 제도를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협력적, 일하는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근래 뉴질랜드 사회복지 제도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보장 제도를 누리는 대상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의 시민들이 뉴질랜드에 거주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는 비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러한 복지 혜택은 주로 사회 계발부 (Minster of Social Development) 산하 여러 기관을 두고 제공하고 있는데 크게는 고용과 경제적 보조를 돕는 Work and Income (WINZ),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Child, Youth and Family (CYF), 노인복지를 돕는 Services for Seniors, 학생융자와 생계를 돕는 Study Link, 지역 복지 서비스를 돕는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징수와 환급을 돕는 국세청 인 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에서도 가족의 수입에 따른 세금환급과 아동보육에 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택공사 인 Housing New Zealand Corporation (HNZC) 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난민,노인을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는 WINZ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가 다른 복지 국가와는 다른 혁신적인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WINZ와 복지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INZ는 1998년 국민들에게 소득보조와 고용 알선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소득보조를 담당하던 Income Support와 사람들에게 고용 알선을 해 주던 New Zealand Employment Service, 그리고 Community Employment Group이 합쳐져 생긴 기관으로 국민과 지역 사회가 근로, 직업 훈련, 소득 보조,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전 국민의 독립된 삶을 달성하려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WINZ 를 통해 직업이 없거나, 아프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저소득으로 자녀 양육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응급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당, 보조금 등을 지급합니다.
WINZ 의 수당을 세분화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inancial Support (기본적인 복지수당) • Child Disability Allowance (아동 장애 지원금)
• Domestic Purposes Benefit (가사 수당)
• Emergency Benefit (응급 수당)
• Emergency Maintenance Allowance (응급 생활 지원금)
• Invalid’s benefit (장기 환자 수당)
• Living Alone Payment (독거인 지원금)
• NZ Superannuation (노인 연금)
• Orphan`s Benefit (고아 수당)
• Residential Care Subsidy (요양 시설 비용 지원금)
• Sickness Benefit (환자 수당)
• Special Disability Allowance (특별 장애 지원금)
• Unemployment Benefit (실업 수당)
• Unsupported Child’s Benefit (미부양 아동 수당)
• Widow`s Benefit (미망인 수당)
• War Pensions (참전 연금)
• Youth Payment (독립 청년 지원금)
• Young Parent Payment(청년 부모 지원금)
Extra financial Support(부가적인 경제적 지원) • Accommodation Supplement (주택 보조금)
• Advance Payment of Benefit (선결제 지원금)
• Away from Home Allowance (독립 보조금)
• Childcare Assistance (아동 보육 지원금)
• Community Services Card (지역 서비스 카드)
• Debt Recovery Suspension (채무 변제 보류)
• Disability Allowance (장애 지원금)
• Funeral Grant (장례식 지원금)
• Home help (가사 도움 지원금)
• Recoverable Assistance Payment (결재 지원금)
• Special needs Grant (응급 상황 지원금)
• Super Gold Card (슈퍼 골드 카드)
• Temporary Additional Support (임시 생활 보조금)
• Training Incentive Allowance (교육 장려금)
Working for Family Tax Credits (근로가족 세금 환급 IRD )
• Family Tax Credit (풀타임 가정 환급금)
• In work Tax Credit (파트타임 가정 환급금)
• Minimum Family tax Credit (저소득 가정 환급금)
• Parental Tax Credit (출산 보조 환급금)
Employment and Training Assistance (고용및 훈련 보조금)
• Business Training and Advice Grant (창업 훈련, 정보 보조금)
• Course Participation Assistance (교육 참여 보조금)
• Enterprise Allowance (창업 지원금)
• Flexi – wage (인턴쉽 지원금)
• Modification Grant (이동 지원금)
• Skills for Industry (산업 기술 훈련)
• Transition to Work (취업 준비금)
• Work Experience (직업 경험 훈련)
Community Activities (지역 사회 활동) • Activity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 활동)
이러한 경제 지원 서비스와 기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신청서는 제출함과 동시에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IRD에는 자체 한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며 WINZ에는 한국담당직원이 있는 브란치도 있습니다.
수당의 지급은 신청 후 일주일 후 부터 지급이 되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당일 혹은 전화로 약속을 잡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뉴질랜드의 사회복지 혜택은 담당기관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 지식이 없이는 본인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각종수당의 세부 기준이나 지급액이 수시로 변동되고 실제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 구비 또는 영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예상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때는 지역 복지 기관의 담당자에게 미리 도움을 받고 상담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Budgeting Services WINZ 의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버제팅 (Budgeting Services) 를 받아보는 것이 많은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버제팅 서비스라 함은 뉴질랜드 버제팅 어드바이저 코스를 이수한 상담자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 개인 및 가족의 경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의 채무와 변제에 관한 조언과 더불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채권자와 채무 변제에 대한 조율을 하기도 하며 또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 WINZ 수당이나 IRD 세금에 관한 정보, NZHC에 주거보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응급 상황인 고객을 위해서는 Food Parcel (비상식량)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New Zealand Federation Family Budgeting Services가 있습니다. NZFFBS 는 뉴질랜드 전 지역에 148개의 지부가 있으며 특히 NZ Ethnic Budgeting Services 에는 한국인 버제팅 코디네이터가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제팅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 본인의 개인 정보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고객과 가족의 은행 부동산 수입 융자 또는 비즈니스에 관한 정보가 요구 되기도 합니다.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 되며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됩니다.
한 해에 200명이 넘는 한국 교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로 WINZ에 수당이나 학생수당, IRD 환급 신청 시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 경제에 문제가 발생한 교민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WINZ 나 IRD 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WDHB(아시안 보건 지원서비스) , Settlement Support (정착 지원국) 및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복지 단체 ) 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뉴질랜드에는 전국에 수천개가 넘는 정부 산하 복지 기관과 NGO 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상당수의 한인 사회 복지 담당자들과 지역 사회 사업가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가정 경제 복지 뿐만 아니라 의료, 정신건강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도박문제, 이민자 정착지원 등 여러분야에서 지역 사회복지와 한국 교민 사회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지역주민 특히 교민들을 위하여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기관들고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뉴질랜드의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일일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찾기 보다는 지역 복지 관련 기관을 찾거나 기관에 소속된 사회 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자료제공 Jenny Chung
뉴질랜드한인회 연합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