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증 소지자
- 방문(F), 관광(L), 통과(G), 승무원(C), 일시취재(J-2) 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 경우, 거류증 수속은 필요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단수사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사증에는 입국허용 기한과 체류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바, 사증소지자는 입국허용 기한내에 입국하여,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복수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후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체류중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사증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서 아래와 같이 사증연장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 심양의 경우 심양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외국인1과(T.024-2287-3545~6)에서 처리
<사증연장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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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L)사증 |
방문(F)사증 |
연장횟수 |
1회만 연장가능(최장 30일) |
3회까지 연장가능(1회 최장 3개월) |
구비서류 |
호텔 숙박카드 |
초청회사(처급이상 국영기업)의 소개서 또는 학교소개서 |
비 용 |
RMB 85 |
RMB 85 |
처리기간 |
5일 |
5일 |
장기사증 소지자
- 유학(X),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등 장기사증 소지자는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거류증 소지자가 거주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여권 및 거류증 제시)을 하여야 하며, 전입지역 도착 10일 이내에 동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 거류증(1년이상 체류자에게 발급) 또는 임시거류증(1년이하 체류자에게 발급) 소지자는 매년 1회 공안당국이 지정하는 일자에 공안국에 출석, 거류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공안을 포함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 또는 거류증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 거류증 소지자는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관련 증명을 소지하고 거주지 공안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거류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후 분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관보에 거류증 무효폐기 공고가 게재된후 거류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류증 소지자가 중국을 영원히 떠날 경우 출입경관리사무소에 거류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거류증 소지자가 일시 출국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출국 3일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사전에 재입국사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재입국사증이 없을 경우 출입경관리사무소에서 거류증 회수 조치)
< 거류증 신청 및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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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X)사증 소지자 |
취업(Z)사증 소지자 |
정착거주(D)사증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여권, 입학허가서(JW-202표), 신체검사증(국내 영문번역 공증), 사진 2장(3.5cm x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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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취업증명서(비준증서, 영업집조, 공작증 등), 신체검사증(국내 영문번역 공증), 사진 2장(3.5cm x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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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신청서, 사진 2장(3.5cm x 4.5cm), 여권, 본국 친족부재 증명(공증), 보증인 호적증명 등을 정착지 공안국에 제출
공안국은 정착거주사증을 발급키로 결정한 경우 정착신분확인서 및 거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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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RMB 200 |
RMB 200 |
처리기간 |
1주 |
1주 |
영주 체류자격 신청
- 신청 자격 :
중국에 투자한 업체의 외국인 임직원, 중국기업과 합작한 업체의 외국인 임직원, 기타 중국에 장기체류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 등
- 신청 절차 :
신청서, 중국업체 등의 추천서, 여권, 거류증, 건강증명서, 사진 2장(3.5cm x 4.5cm) 등을 공안에 제출
- 영주(장기)체류자격 취득시 거류증 검사절차, 거류증 연장수속 등의 절차를 생략받을 수 있고, 최장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 발급,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정착거주 인정 등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매년 중국 정부로부터 체류 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며, 중국에는 미국의 "그린 카드"와 같은 영주권이 없음.
기타 유의사항
- 여권분실시
우리 국민이 중국 체류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분실지역 관할 총영사관과 중국 공안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불법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시간.경제상 손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재발급 절차) ※ 심양지역의 경우 |
1) 호텔 등 합법 거주지 등에서 ①숙박 증명을,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②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음.
2) 영사관에 신고(아래 서류 구비) ※1,2절차는 병행 가능
ㅇ 여권발급 신청서(분실 경위서, 사유서 등 작성) ㅇ 여권용 사진 4매 ㅇ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수수료 : ¥162 => 상기 서류 접수 후,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③분실여권 말소 증명 및 ④재외국민 등록증을 교부받음. ※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외국인과에 먼저 신고 가능
3) 상기 서류 ①-④를 가지고 심양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외국인1과(T.024-2287-3545~6)에 가서 신고함.
4)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⑤"여권 분실신고 증명"을 발급받아 영사관에서 ⑥여행증명서(T/C) 또는 여권(장기 체류자의 경우) 발급받음.
5) 여행증명서와 분실신고 증명을 가지고 다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출국 비자를 받음. |
- 임시숙박
-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합니다. -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지역은 72시간)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신고가 없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중국내 여행
- 외국인에게 개방된 지역을 여행하려는 경우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 승용차 등 자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단, 북경 인근의 천진, 승덕 등 지역은 예외) -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벳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일전에 여권, 거류증, 여행사유서(관계기관 공한)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체사증
- 단체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행동을 하여야 하나, 개별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사증,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사증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사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사증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취업활동
- 단기사증(F, L, G, J-2) 소지자 및 유학생(X)은 중국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사증소지자 및 영주(장기)체류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준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직장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종교활동
- 외국인은 중국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급 이상의 종교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중국 입국시 종교관련 서적 또는 시청각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외국인의 중국내 종교활동은 중국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관련 교육기관 설립, 중국국민에 대한 선교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
- 출생신고
- 중국내에서 외국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후 1개월 이내에 공안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부모 여권, 거류증 등입니다. - 중국 국적법상 부모중 일방이 중국국적인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중국국적을 부여하나, 출생신고에 앞서 중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국 국적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거류증, 중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거주증명서, 사진 6장(3.5cm x 4.5cm) 등입니다. -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신생아는 부모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별도의 사증 및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 여권, 사망진단서 등을 소지하고 사망후 3일 이내에 공안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자 거류증 및 사증을 반납, 폐기하여야 합니다.
- 여권 및 휴대품 분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즉시 신고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자는 신여권을 교부받은 후 다시 공안에서 사증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행정처벌
- 외국인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경고, 기한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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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타 비자연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심양 르네상스 호텔 1층 르네상스 여행사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행기표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심양 르네상스 여행사 024-8346-0008 133-0403-7873
일단 중국에 입국하시면(호텔 제외).....파출소등기를 하세요.
파출소등기의 의미는 만약의 경우에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수있고요
학생 유학비자(x 비자)의 경우....한국에서 구비할 서류 + 중국학교 서류....많이 복잡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입학가능한 학교를 선택해야 하며........ 2년째부터는 그냥
보호자들이 직접해도 간단히 처리됩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비자대행을 꺼려하는 추세구요!!!
받을경우에는 차라리 심양공항 도착비자를(160위엔정도) 받으시고.....그후에 1년을 연장하는거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신중히 생각하시고 참고하십시요!!!!
최근 도착비자로는 3개월이상 비자연장이 안됩니다!!! 당분간...한국서 받아들어오세요!!!
15세.16세도 심양공항에서 F비자 받을 수 있나요
L비자 보름입니다!!!
2007년 9월부터는 도착비자가 어렵게 발급됩니다!!! 즉 한국서 출발전 요녕성내 기업의 초청장을 소지해야
하며 (대련 기업은 제외) 영업허가증 사본도 소지하고 들어와서 이전과 동일한 절차로 하면 됩니다!!!
최근 도착비자 15일 줍니다!!!
2009년 비자연장이 수월치 않습니다................중국내 6개월이상 장기연장시 문의.......133-2403-7822 024-2346-9262
한국서 비자 받고 중국서 병원에서 치료하면 연장할수있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