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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등 도내 6개 시 지역의 대규모 점포(이하 대형마트) 입점규제 관련 조례 제정작업이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 향후 도내 전역에서 대형마트 입점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6개 시지역에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입점규제 관련조례를 보완중에 있으며, 다음달까지는 개정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계획이다.
군산시의 경우 입법예고까지 마무리했고, 익산시는 이미 조례개정작업을 마치고 추진단계에 들어가있다.
전주시와 정읍시는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대기중이며, 남원시와 김제시는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곧 규제개혁위의 법안심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행정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말까지 모든 조례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은 도내 상업지역을 제외한 근린상업이나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등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강력 규제하고 있다.
근린상업지역은 3000㎡ 이상, 일반주거와 준주거지역은 각각 1000㎡, 2000㎡ 이상 규모의 대규모 점포는 아예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정읍시는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1000㎡ 이상까지 제한한다.
법적으로 대규모 판매시설 기준이 1000평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도내 시단위 지역에서는 향후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 이들 시군은 상업지역이나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규제해 나가는 등 강도높은 규제책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주로 인해 지역 영세상권이 붕괴되고,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선 자치단체가 아예 대형마트 입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영업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대형마트는 15개소이고, 향후 입점 가능지역은 5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조례 개정작업이 다음달 마무리되면 5월부터는 도내 상업지역 외지역의 대형마트 입점은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이 조례안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허용범위 내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