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1. 강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