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턴, 레지던트: 비정규직 신분이다. 세후 2,500~5,000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25]
(2) 전임의 (펠로우, 임상강사):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26]이며 세후 0 ~ 4,500만원 사이의 대우를 받는다.[27]
(3) 수련을 끝내고 전문의 취득 후 취업한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며, 세후 9,600 ~ 세후 15,000 사이의 대우를 받는다.
(4)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로 취업한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며, 세후 7,000~9,000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5) 대학병원 임상교수[28]로 임용된 경우: 비정규직이다.
(3)(4)의 경우 명목상으로 비정규직이지만 '위촉직, 촉탁직, 전문계약직' 등의 카테고리에 분류된다.[29]
의사 , 변호사와 같은 고연봉 전문직의 경우 인력의 공급이 적어 굳이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굳이 필요없는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고 고연봉이라는 이유로 피고용자로서의 다른 권리가 적지않게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잠복되어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액 연봉을 받는 여자 변호사나 의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전문직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큰 병원이나 로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때려진다. 그래서 엄청 큰 대기업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이상 아직까지는 임신하면 일단 계약종료하고 그만두는 것이 전문직 업계의 암묵적인 관행이다. 여자 변호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자 로펌에서 해고했고 이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도 있다.
3.3.5. 금융권 운용 인력
자산운용인력 중 프로 인력의 경우 대부분 전문 계약직의 형태를 띤다. 이들은 A프로젝트 때에만 A회사에 소속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B회사와 계약하는 식으로 회사를 옮겨다니며 연봉이 올라간다.
경영진, 이사회, 선출직 공무원 등 높은 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기업의 임원(보통 상무 혹은 상무보 이상)은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면 정규직으로부터 퇴직처리 되며, 심지어 퇴직금까지 수령한다. 이후엔 실적에 따라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실적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임원들이 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대기업의 정직원은 본인의 의사 없이 해고하기가 극히 어렵지만, 임원들의 경우 당장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사무실 비우고 집에 가야 하기 때문. 때문에 정년이 많이 남은 부장이 임원 권유를 받으면 거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사실 세상사는 어느 정도 공평하여, 자리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책임과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게 보통이어서 고위 임원들은 '이사할 준비를 하고 다녀서 이사다', 혹은 '임원은 임시직원이란 뜻이다'라고 자학개그를 펼치는 경우도 많다.
꼭 회사에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 일부러 부장직이나 현장직 최고직급(이를테면 공장장) 정년 꽉 채우고 촉탁직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비정규직으로 돌리기도 한다. 당연히 회사에 남기려고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것과 정년을 꽉꽉 채워서 이 방면(회사)에서 구를대로 구른 사람들이고 때문에 인맥도 빵빵한게 당연지사. 임원급이고 회사 최고참급인 만큼 사내 정치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정년 압박에 시달리는 샐러리맨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직책의 임기 동안 국민 혹은 지역 주민과 계약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가 홍대 근처에서 열린 시민들과 즉문즉답을 하는 자리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
4. 도입 배경
"불쌍한 바보들 같으니. 이들은 모두 산업의 제왕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랩처로 왔지.
하지만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들 잊고 있단 말씀이야."
- 프랭크 폰테인, 바이오쇼크 시리즈
관련 내용: 시카고 대학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의 한국 노동시장에 관한 글이다.
비정규직이 생겨난 원인에는 외환위기(IMF구제금융) 이후 크게 기업 투자의 변화와 이에 맞게 바뀐 노동법 개정안이 있다.
이 중 기업 투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단순하게 말해 IMF 이후로 기업 투자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좀 더 살펴본다면 무분별한 기업 투자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한 이후 IMF 이전에 비해 국내 투자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한 점, 중국 등 신흥국들이 성장하여 한국의 산업들이 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학에서 이르길, 임금수요나 고용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조적인 원인으로 노동수요가 줄어 고용시장이 냉각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제1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중 가장 비용이 크면서도 쉽게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임금이 낮아질 위험이 존재한다.[30] 그러나 이 풍조가 지나쳐서 근로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이 되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최저임금제, 해고사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노동운동 지원)가 생겨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정규직에 대한 해고 사유의 제한이 상당히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IMF 이후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남들보다 1/10 수준의 성과를 내는 무임승차자의 경우에도 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어려울 정도로 사법부가 노동관계법의 해석에 경직적인 편이다. 일부 대기업에서 저성과자들의 책상을 빼서 화장실에 갖다놓는 등 자발(?)적 사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갖 편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성과를 이유로한 해고가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바로 해고가 가능한 영미 및 북유럽은 물론이고 독일이나 그리스 등도 근속기간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사전예고나 해고보상금만으로 특별한 사유 없는 해고가 가능한점에 비추어 볼때 기업이 한번 사람을 고용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안전망이 없던 시절의 전근대적인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문화는 폭발적인 고도성장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저성장 국면에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해고보호를 받는 정규직을 늘리기보다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운영의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수밖에 없다. 적자가 발생하여 살아남기 위해 인력을 줄여야 하는 만일의 상황에서 손쉽게 구조조정을 할수 있는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다.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5.1. 정규직 대비 지나치게 낮은 임금 수준
중간에 끼어있는 소개업체/협력업체/도급업체/파견업체 등에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차감하고 돈을 준다. 소개업체의 경우는 그나마 급여의 10~20% 정도만 공제하지만, 협력/도급/파견업체는 40% 남짓 정도를 공제한다. 때문에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실질 임금 수준이 낮으며, 예를 들어 협력/도급/파견업체에 원청쪽이 지급하는 인건비가 500만원[32]이라면 노동자가 실제 받는 돈은 세전 300만원이라는 것. 만약 세후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가는 셈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하이 리스크에 대한 댓가로 월급을 2배로 주는것과 대조적이다.[33]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2%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최저임금을 주며, 통근버스, 할인구매, 건강검진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금전 관련 복지(퇴직 후도 마찬가지)가 비정규직에게는 없는 경우가 많다.
2016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약 347만원이고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약 138만원으로 비정규직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40%에 불과하며 2020년대 이후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당장에 여러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수위에 충분히 도달한다. 머니투데이
5.2.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럼 윤 대리는 이달 말로 순양과의 계약이 종료되겠네. 아픈 동생과 신용불량자 아버지가 있는 낡아빠진 집에서 평생 하청업체 계약직이나 전전하다가, 결국 자기 자식한테도 냄새나는 가난이나 물려주겠지.
재벌집 막내아들16화 中 김주련의 대사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 말단이라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노동자가 가진 권리들은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계약 기간 연장이 전적으로 자신의 실력과 사용자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다음 2년 재계약을 위해서라면 상하관계가 형성되면서 계급에 의한 차별을 받게 된다. 모든 문제는 고용보장 문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을 대졸 알바생 쯤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많게는 4년 적게는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식직원 정규직 면접을 보지 않는 이상 해당 직장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일을 잘 했다 하더라도 물량이 조금 적어지면 바로 해고한다. 정규직이라면 물량이 없다 해도 자르는 대신 다른 라인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단지 여직원이 결혼하고 임신 했다고 자르는 악덕기업도 대한민국에 분명히 존재한다.
고용보장이 되지 않다보니 비정규직을 해서라도 생계를 누려야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고용주나 고용책임자의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안전환경, 고용주와 고용책임자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신공격, 폭언, 폭행, 성범죄, 임금체불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한다.
비정규직들에게 떡값이나 업무 할당량 기준들으로 비정규직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착취문제도 있었고 정규직 조건으로 성상납을 한 여자 비정규직은 약속과 달리 정규직으로 취업이 안되자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비정규직이라도 경험이 쌓이고 충분히 숙련되면 정규직으로 넘어간다면 좋겠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도 떨쳐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은 시스템에서 언제 나갈지를 모르다 보니 선뜻 중대한 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 즉 업무가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간을 잡고 시스템에 들어온 이들에게 돌아갈 일은 그저 잡무밖에는 없는 것이다. 회사가 아무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싶어도, 이들은 진짜로 정규직에 어울리는 중요한 업무경험은 쌓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설령 기회를 얻어 정규직에 어울리는 업무경험과 실력을 쌓더라도 최대 2년을 못넘기고 퇴사해야한다.
신문기사(2013)에 따르면, 121만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1년6개월간 비정규직근로자 20,000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회사에서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비율: 42,000명
같은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392,000명
다른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153,000명
다른 회사에서 비정규직: 384,000명
실업: 71,000명
결론적으로 2010년대 초반 기준으로 같은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4%로 소수이며, 52%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나머지 44%는 비정규직 및 실업자로 전략하는 것으로 보인다.
5.3. 전일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정규직의 47.1시간보다 오히려 길다. 이는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계산이다.[34] 또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강도도 문제가 된다. 여담으로 한국은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