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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노인전문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
2011. 10.21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 촉구
공동투쟁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회당 충북도당,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진보신당 충북도당,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사노위 충북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시민단체 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 터, 여성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호죽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층북환경운동연합, 도시산업선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 문제인식
- 지난 8월 24일 면담 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청주시청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아 유감임. 그 사이 거리 천막농성은 20일을 넘기고 있음.
- 특히 효성병원이 일방적으로 위탁운영을 포기한 문제, 청주시청에 보낸 공문 내용(청주시 노인전문병원 폐업시까지 운운) 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 공대위는 효성병원의 위탁해지 요청을 기회로 진정한 노인전문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함.
2. 관련 자료(기존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1) 개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법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보건법, 의료법을 들 수 있겠고 관련조례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들 수 있음.
2) 시의회 조례제정과정 및 협약서 체결
청주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9. 2. 25(소관부서 : 흥덕보건소 보건사업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9. 4. 1.(소관부서 : 흥덕보건소 보건사업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는 2009. 4. 14(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신현호) 시의회에서 다루어 짐.
이에 따라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병원 수탁자가 정산의료재단이 되었고 청주시청과 정산의료재단은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함.
3) 정산의료재단 위탁운영 문제점
(1) 위탁조례의 문제점
① 조례 제안 설명 당시의 문제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2009. 4. 14.(화) 복지환경전문위원) 제안설명당시 적용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3호라고 명시하였지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6항을 명시하지 아니함.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따라야 할 여러 규정들을 회피하게 되는 중대한 흠이 발생함.
② 수탁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
시행규칙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자격과 시조례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자격이 상이함.
③ 시설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시행규칙에 있는 시설 민간위탁시 담아야 할 협약내용이 시조례에는 없음.
(2) 협약서 상의 문제점
① 목적상 문제점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법령 등장(지역보건법)
② 근거법령(의료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를 경우 문제점
협약서에 나타난대로 노인전문병원의 업무내용과 지역보건법 제22조의 목적에 맞게 병원이 운영된다면 민간병원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하게 됨.
노인요양서비스라는 사회복지사업과 지역보건행정 업무를 정산의료재단이 시노인전문병원을 통해 실현해야 되나 그 가능성이 낮음.
③ 노동인권의 문제
시설종사자에 대한 재위탁을 수탁자에게 허용하므로서 고용불안을 야기함.
재위탁의 범위에 시설종사자를 수탁재산으로 포함시켜 사람을 대상화 시킴.
(3) 타 조례와의 비교
청주시노인전문병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지역의 병원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청주시는 그렇지 않음.
4) 다른 시, 도의 운영사례
- 서울시는 아래 병원들을 직영하고 있고, 이 중 북부노인전문병원은 요양병원임.
○ 아동병원 ○ 은평병원 ○ 서대문병원 ○ 동부병원
○ 서울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 요양병원 위탁을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한 곳은 대표적으로 경북도립포항요양병원을 포항의료원에 위탁한 경우임.
3. 우리의 요구
1) 운영관련
- 효성병원의 위탁해지요청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지 처리를 완료하고, 직접운영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 바람. 직접운영을 위한 계획에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자 최대의 피해자들인 해고자의 복직 내용과 현재 병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특히, 요양보호사의 직접 고용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임.
- 특히 6명의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에 대해서는 어떠한 운영체계가 될 지라도 재고용해야 할 것임. 이를 청주시장이 약속해야만 현재의 거리 천막농성사태가 정리될 수 있음.
2) 효성병원 관련
- 효성병원 위탁해지 처리와 더불어 효성병원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 체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함. 효성병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병원에서 손을 떼면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몰라도 재위탁업체인 하영테크와 공동으로 벌인 조합원 탈퇴종용 등의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해고 및 탄압, 24시간 격일근무를 조건으로 한 재위탁 협약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현재 주간 6600만원 체불 확정, 야간근로 민사소송 예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청주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효성병원에 대해 위의 내용을 강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