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90년 8월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경미한 도난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고 180일간의 징역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또 다시 다른 절도사건으로 인하여 중범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90년도의 기록은 말소되었고 99년도의 중범기록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추방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답)
cancellation of removal for permanent resident에 해당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Naturality Act 240A(a), 8 USC 1229b에 의하면 입국이 불가능하거나 추방대상인 외국인을 법무장관의 영으로 사면시킬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영주권자로서 5년간 체류하였고 (2) 입국후 7년간을 미국에서 살았으며 (3)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서 유죄판결받은 기록이 없으며 (4) 신청자가 이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귀하의 경우 1990년에 영주권자로 미국입국을 했으므로 (1)번 조건은 충족하였습니다. (2)번 사항의 경우 미국 입국후 7년간 연속으로 거주했어야 하나 추방대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나 추방명령을 받을 경우엔 7년의 기간이 단절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후 7년이 경과하기 전에 도덕성에 위배되는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를 저지르면 범죄예외(petty crime exception)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예외란 1회만 죄를 지었고 최대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동 범죄로 인해 7년 연속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90년도의 범죄로 인하여 연속거주기간에 영향을 받을 뻔 하였으나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설명한 범죄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90년 당시의 거주기간은 유지되었고 다시 99년에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이미 미국 입국후 9년간을 거주하였으므로 앞의 7년 거주 조항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번의 중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됩니다.
중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로는 마약 또는 총기관련범죄, 1년 이상 형량의 범죄, 도난, 폭행, 사기, 협박, 위조, 강간, 살인, 미성년자 성폭행, 세금포탈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경범죄를 짓지 않았으며 선고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아니었기에 추방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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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절도로 추방명령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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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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