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삼전·서초내곡·구로천왕·강동강일 등 행복주택 본격 입주
행복주택 사업 정착, 7.7만가구 입지확정 내년 1만가구 입주모집 등 입주물량 확대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된 행복주택이 본격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서초내곡·구로천왕은 27일부터 강동강일은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입주 집들이'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돼야 한다.
또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해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내년 3월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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