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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소 재 지 |
규 모 |
비 고 |
상계8동 어린이집 |
노원구 상계동 624 |
397㎡(지상 1~2층 일부) |
상계8동 상계주공15단지내 관리동 |
4. 신청자격
가.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 정관에 보육사업에 관한 내용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이와 유사한 능력과 재정적 부담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
나.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
육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육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만 60세 미만인 자
5. 신청제외대상(결격사유)
가.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다. 최근 5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라.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위탁운영체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 2010. 4. 02(금) ~ 2010. 4. 09(금) - 7일간
나. 접수장소 :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본관 6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함)
라.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법인
단체 |
수탁신청서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첨부) 정관 및 허가증 사본 법인․단체 자산현황 수탁사업계획(운영계획)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개 인 |
수탁신청서 이력서, 보육관련경력 및 자기소개서 개인 자산현황 수탁사업계획 (운영계획)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마. 제출부수 : 15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4부)
7. 위탁신청업체 운영계획 발표 및 심사
가. 일 시 : 2010. 4월중 (별도계획 수립)
나. 장 소 : 노원구청 5층 기획상황실 (본관 5층)
다. 방 법 : 심사위원들에게 사업 운영계획 발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가능)
8.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나. 3년 위탁기간 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자는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음
다.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라. 법인, 단체의 경우 위탁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시설장 임용
금지 및 대표자․관계자․시설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
마.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운영 위탁 약정서』로
별도 약정을 체결하되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구의
의견에 따라야 함.
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은 무효
9.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대표자, 시설장내정자)
나.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시설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10분 이내
운영 계획 설명과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프리젠테이션 설명 가능)
다. 결과발표 : 개별통지
10. 사업설명회 : 생략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12.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원구청 가정복지과(☎:2116-
373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