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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성폭력
질문]
해외여행 중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지인이 해외여행
중 그 지역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상태입니다.
원치 않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지만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확인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신 중절의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는걸
까요?
한국의 경우 해당 가해자가 입증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해외에서의 폭력은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강간 또는 준간강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임신 24주일 이내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는 점은 피해 내용의 신고로 진행된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건 질의는 해외여행 도중에 그 지역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외국인이고 해당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자는, 이러한 경우에 강간 또는 준강간의 피해로 인한 임신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검토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다음으로 그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를
여행하는 도중에 입은 강간 또는 준강간의 범죄 피해에 대해 해당 국가의 수사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이어서
그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