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외면하는 (주)우성기업 대표를 퇴출하고...
협력사를 총괄 관리하는 원청 민경환 상무를 해임하라!
지난 10/10(화)...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주)우성기업에서 퇴사를 당한 노동자 2명이 찾아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해당협력사의 요청으로 인하여 고충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에도 동의해 주었고 1년전 정규직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도 재 작성해 주었는데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났다다는 이유로 연장도 없이 퇴사를 당했다며 분노한다.
10/10(화) 삼성중공업일반노조와의 통화에서 (주)우성기업 대표는 만약, 노동부에서 2명이 요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래서 2명의 해당 노동자는 통영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노동부에서는 체불금품 확인서를 통해서 해당 협력사가 2명의 퇴직노동자에게 퇴직금, 휴업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우성기업 대표는 12/1(금) 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체불금품 확인서를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판결 및 기성금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릴수만 없음으로 노조에서는 해당 노동자 2명과 함께 (주)우성기업 윤경돌 대표를 규탄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