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할 권리, 질문할 책무
송요훈 기자님
기자에게는 특권이 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보원에게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렇게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정보원에서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한다. 그 말을 기자들은 검찰 출입 3년이면 기자가 검사인 줄 알고 국회 출입 3년이면 국회의원인 줄 안다고 바꿔서 말했다. 그건 기자라는 직분을 잊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이다.
미국의 신학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남순 교수가 기자들을 위해 쓴 책이 있다. 질문빈곤사회, 그 책에서 강 교수는 말한다. 나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기자들에게 꼭 필요한 경구다.
질문이 쉽지는 않다. 아무 질문이나 했다가는 그것도 모르냐는 핀잔을 들을 수 있고, 무식한 기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출입처 사람들과 안면을 트고 나면 취재원이고 정보원인 그들이 싫어하는 질문, 불편한 질문을 하는 게 또한 쉽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불가근불가원, 기자들은 취재원과 너무 가까워서도 멀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기자에게 ‘좋은 질문’이란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기자의 질문은 기자 개인이 아닌 국민을 대리하여 궁금한 것, 꼭 알아야 하는 걸 대신 질문하는 거다. 상대가 누구든 기자는 ‘외람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자는 출입처의 취재원들이 싫어하고 불편하고 숨기려 하는 걸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실을 넘어 진실에 접근할 수 있고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기사로 쓸 수 있고 보도할 수 있다. 그게 기자이고 그게 진짜 언론이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다. 건전재정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때문이 아니냐. 그걸 감추려고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R&D는 미래의 먹거리이고 생존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건 대학 가지 말고 공장에 취직이나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기자는 그런 질문을 주무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질문을 하라고 정보원에게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다.
여당인 국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위성도시들을 흡수하여 ‘메가 서울’을 만들겠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집값 올려주겠다고 수도권의 집주인 유권자들을 유인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야 한다. 그런 게 매표 아니냐고, 집권당이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야 한다.
가짜뉴스 잡겠다고 기자의 집과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맘에 들지 않는 매체를 없애버리고 검찰을 앞세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검열지옥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게 검찰이 할 일이냐고 따져 물어야 한다. 수사를 핑계로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치공작이 아니냐고 따져 물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은 수사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어야 한다.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의 본분은 감시견으로서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검찰이 그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그래야 기자다. 검찰 출입기자는 검찰 대변인이 아니다. 검찰에 동화된 기자는 검찰의 정치공작성 언론플레이에 동원되고 이용되는 기레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