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이권카르텔 척결 국정운영 ㅡ 윤석렬 검찰공화국
그러나 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ㅡ 노숙인 ㅡ 유령법인 설립후 법인계좌 이용.
항상 경찰 수사후 유령법인 파악.
유령법인은 인허가 는 어찌 내어준 행정인가?
인허가 대행업무 ㅡ 행정사 업무
공무원은 서류상으로 접수 인허가
그후 법인계좌 로 돈세탁.
그러면
현재 유령법인이란?
왜 항상 사건후 유령법인을 알아내나?
인허가 당시는 몰랐나?
이게 허술한 법인 인허가 행정
행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만 전수조사
결코 비영리 법인에 대해 전수 조사 안함.
내 사건의 경우 비영리 법인 환경부 와 법제처
실존 하지 않는 단체 홈피 운영의 김씨
공공기관 도메인 사용해도 공공기관 등록안된 단체
행안부는 도저히 검색조회 안되니 법원으로 민원이관.
서울 경찰은 수사를 할 생각은 안하고
답변할 핑계구실 법령검토중
검사는 진정건을 수사 안하고 불분명하다며
공람종결 통지문발송 준비만 할것이고
유령법인 계좌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부 경찰만
유령법인 수사해서 밝힌거네
내 사건의 경찰 검사는 유령법인을 꾸미고 위장단체의 김씨에 수사를 전혀 안함
전관예우로 만든 비영리 법인은
수사를 기피하는가? 이거 부패한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