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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후 3장17절 It was for freedom that Christ set us free; therefore keep standing firm and do not be subject again to a yoke of slavery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장 1절
정치와 종교,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접하는 '정교분리' 라는 용어에 관하여 나름대로 개념을 정립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할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고 셋째는 국가다.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각자가 답을 하겠지만 그 배경에는 정교분리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해 묵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정교분리란 무엇인가?
미 헌법 수정조항 1조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인 즉,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1802년 1월 1일 댄버리 침례교도들에게 보낸 편지(Jefferson's Letter to the Danbury Baptists)에서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가와 교회 간의 분리의 벽 (A wall of seperation between Church & State)이 있어야 함을 언급했다. 즉, 입법부가 1.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2. 개인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 3.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정교분리의 왜곡
그런데 문재인과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좌파 정부에서는 그리고 일부 우파 정치인들도 이를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나아가 교회에서도 이러한 의식에 깊이 빠져 있어 마치 정치가 타락해도 우리교회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며 괜히 나서지 말라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기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예수님파라며 자신의 처신이 타당하다고 성도들을 이해시키려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아마도 헤롯왕 안디바가 자신의 친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아사 취한 부도덕한 죄를 지적한 연고로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한 세례요한은 개죽음으로 생각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합작해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매섭게 꾸짖고 바알 숭배 선지자와 영적인 결투를 벌이다가 이세벨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며 쫓겨 도피생활을 한 엘리야는 조용히 살면 될것을 괜히 사서고생한다 생각할 것이다. 바벨론 침공이 하나님 심판임을 선포하고 항복하고 영적회개를 촉구한 예레미야는 투옥 당하고 구덩이에 감금당하고 매질 당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예레미야도 매국노라 비판했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전쟁에 나가면 전사하고 군대가 흩어질 것을 예언하다가 거짓선지자 400명과 시드기야가 그의 뺨을 치고 옥에 갇히게 되었던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또한 자신을 키워준 제자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자 성령에 감동되어 왕과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했던 스갸랴는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행동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정교분리의 배경
정교분리라는 말은 언제 생겼을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AD 313년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언했고 AD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1세가 데살로니카칙령으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국교로 선포했다. 이후 기독교는 황제의 보호와 특혜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왕권이 마음대로 교회를 국가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이를 즐겼다. 중세 내내 왕권과 교권이 뒤엉키면서 이단처벌, 종교전쟁, 국가에 의한 신앙강요등이 이어졌다. 국가권력이 종교를 거의 장악한 것이다. 그로인해 신앙은 세속화 권력화 되었고 타락해 중세 암흑시대와 이슬람이라는 유사 종교가 세상에 판을 뒤흔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렇게 대두된 정교분리의 필요성을 이론으로 정리한 것이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로크였다. 존 로크는 스튜어트 왕조 치하에서 청교도로 박해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1689년 관용에 관한 편지라는 걸 쓴다. 정부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명확히 나누고 국가가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400년전 영국에는 국교가 있었다. 영국 국교회는 왕이 곧 교회의 수장이었다. 나라가 정한 방식대로 믿지 않으면 범죄자가 됐다. 이 때 청교도, 침례교등 소수파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 청교도들은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국 국교회 내에 남아있던 로마 가톨릭적인 잔재(성직자 예복, 복잡한 의식, 주교제 등)를 완전히 제거하고 성경 중심의 순수한 교회를 만들고자 했다. 침례교인들은 영국교회에서 탈퇴하여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것을 전면 거부하고 "개인의 신앙 자유(양심의 자유)"와 "유아세례 반대(자각 있는 성인의 침례만 인정)"를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교도들과 침례교인들은 국가로 부터 국교회 방식으로가 아니면 예배를 금지당했고 어길시 막대한 벌금형, 해외추방, 가산압류로 인한 경제파탄, 투옥, 광장에서 화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귀가자잘리고 이마에 이단이라 낙인 찍히는 고문형을 당하기도했다. 그들은 내 영혼의 자유를 따라 살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된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떠난 결과 신대륙,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기원이 되어 오늘의 미국이 되었다.
미국사람들은 깨달았다. 어떤 종교든 국가 권력과 한몸이 되는 순간 누군가를 억압하고 교회는 타락하게 된단는 사실말이다. 그러니 아예 국가의 손이 종교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국가의 손을 묶어 버리자고 추진하고, 그 결과 1791년 미국 수정헌법 1조가 태어난것이다. 그 내용의 골자는 1)국가는 국교를 만들지 말라. 2)국가는 국민의 신앙활동을 막지 마라 이다. 즉, 두 명령의 대상은 국가이지 종교인이 아니다. 참고로 미국 헌법에는 정교분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이재명정부, 공산 좌파정권에서처럼 반대로 사용될 여지도 없는 것이다. 금지 당하는 대상인 국가와 그 금지당하는 내용만 있으니 오히려 그 내용이 명확한 것이다. 미국 제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한 편지에서, "연방 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으며 이것이 교회와 국가사이에 분리의 벽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종교인을 지켜주는 벽으로 태어난 것이다.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라고 세운 벽이 아니었다.
정치적도구로 전락한 정교분리
하지만 2026년 문재인의 뒤를 이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교분리의 기본 취지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인데 이는 상당히 근본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간단히 집에 벽(울타리)를 치는 것은 도둑이나 외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이지 집주인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마라는 의미는 아니인 것이다. 신앙을 가진 국민의 입과 행동이 정치에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 정교분리는 국민의 입이 아니라 국가의 손을 묵는 규칙인 셈이다. 하지만 좌파 정부는 교회의 정치개입, 정치활동을 교회해산명령의 사유로 삼으려 하고 또는 대대적인 강제수사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마치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하던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국민은 헌법에 따라 종교를 가진 사람도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100% 동일하게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가 종교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
1. 레이노즈 판결 (Reynolds v. United States)
종교적 신념을 따른다고 무조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878년 레이노즈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가 법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한 미국 역사상 기념비적인 최초의 종교 자유 관련 판결이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모르몬교)의 교인이었던 조지 레이노즈(George Reynolds)가 중혼(일처다부/일부다처)을 금지하는 연방 정부의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되자, 자신의 종교적 의무(일부다처제)를 이행한 것뿐이라며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 정부는 연방 영토 내에서 중혼을 금지하는 ‘모릴 반중혼법(Morrill Anti-Bigamy Act)’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9:0으로 레이노즈의 유죄를 확정하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한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대법원은 '신앙(Belief)'과 '행위(Conduct)'의 분리하여 정부가 개인의 종교적 신앙이나 의견에는 절대 간섭할 수 없지만, 사회 질서를 해치는 종교적 행위나 실천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는 만약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허용한다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 교리인 종교가 있다면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논리를 들어, 종교를 이유로 법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 에버슨 판결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1947년 에버슨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금지 조항(Establishment Clause)'을 사상 처음으로 주(State) 법과 지방 정부에 확대 적용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이 판결은 미국 법제사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로 꼽힌다. 사건의 발단은 뉴저지주 에윙(Ewing) 타운십 교육위원회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사립학교(종교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대중교통(버스) 통학비를 세금으로 환급해 주는 조례를 시행했는데 해당 지역의 납세자였던 아처 에버슨(Arch Everson)은 시민의 세금으로 종교 교육 기관을 간접 지원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의 결과 연방대법원은 해당 뉴저지주의 통학비 지원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고 5대 4로 결정했다. 국가는 종교에 적대적(Adversary)이어서는 안 되며, '중립성(Neutrality)'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본 제도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돕는 '일반적인 공공복지 혜택'이라고 보았다. 마치 종교 시설에도 경찰이나 소방 서비스가 평등하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 것이다. 이는 '분리의 벽' 개념을 공식화한 것으로 휴고 블랙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하여, 수정헌법 제1조가 "교회와 국가 사이에 높은 성벽(Wall of separation)을 쌓은 것"이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정부는 특정 종교는 물론, 종교 일반에 대해서도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정교분리와 대한민국 헌법
우리 역사상 아픈기억으로 1915년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포교규칙이란 것을 만들었다. 종교단체는 총독부에 신고함을 의무화 했고 총독부가 허가해야 종교활동을 할수 있었다. 종교의 생사여탈권을 국가가 도장 하나로 쥐고 흔들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3.1운동이후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자 총독부는 정교분리란 말을 들이대며 교회에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정통성이 없는 국가가 자신에게 불리한 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정교분리라는 단어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을 겪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을 때 우리 조상들은 최초의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정교분리에 대해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해놓았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즉,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다.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같은 종교탄압과 종교탄압을 빙자한 독립운동, 구국운동 탄압의 오점을 우리 헌법에 못 박아서 두고두고 기억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1948년 5월 31일 개원국회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면서 당시 국회의원이자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이목사 국회의원이 기도할 때 198명 전원이 모두 기립하여 기도에 참여했다. 그만큼 종교를 존중했었다. 현재 헌법 제 20조 2항도 국가에의한 종교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는 같은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교분리라는 프레임으로 정당가입, 정부비판,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마치 공산주의의 용어 혼란전술과 같거나 무지의 소산일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정교분리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통일교 정관계 로비및 정치개입의혹)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 전쟁과 같은 사회적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통일교에 대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여 도쿄지방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우리도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근거로 국가 권력이 개입해 위법한 종교 법인을 해산시키는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사법적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얼핏보면 정치와 종교의 유착 근절을 통한 민주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듯 보이고 유사종교 사이비 종교이 사회적 폐해를 억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종교 일부 사람들의 이탈로 인해 그 종교 전체가 해산명령을 받고 재산까지 압수하려는 사고는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공권력의 탄압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로 사법부의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해석하는 대로 종교탄압 카드로 기획되고 이용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것이 현실화 된다면 해당 종교의 신도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대규모 집회, 시위, 사회적 불안정, 종교적 신념이 얽힌 심각한 사회적 국론 분열, 최종 판결(해산명령 확정)까지 지루한 법정공방과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필수 동반될 것임이 자명하다.
대한민국 교회와 정교분리
한국교회는 일제총독부의 정교분리 정책을 따르면 안된다고 본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하셨는데 자유를 지켜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왜 스스로 울타리 속에 갇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자신의 안위만 위하고 어두워져 가고 부패되어 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활은 저버리려 하는가? 교회의 본질적인 역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와 선교로 복된 소식을 전하고 흡없고 죄없으신 어린양 우리 주님을 닮아 나가도록 교육하고 제자훈련하는것,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나아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활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아닌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기복신앙의 한 단면 같아 씁쓸하다. 정치와 결탁하여 중세시대의 암흑기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짓지 못하는 개가 될 것인가? 자칭 파수군이라 칭하면서 장님인자가 될 것인가? 성경은 그런 자들을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제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스도 께서 온몸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고 살아가지 마라고 굳건히 서서 지키라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교분리의 내용을 헌법에 넣어 놓으셨다. 속지말자. 자유는 거져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 안에서 굳건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켜 나가자.
